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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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A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사, 협동조합” - 고창록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8 12:34  | 조회 : 356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 출연자 : 고창록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

50+ Q&A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사, 협동조합” - 고창록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50+ Q&A> 이 시간은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와 재테크, 부동산,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아주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요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방송 중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던 분 또 모셨습니다. 고창록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창록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이하 고창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숙: 최단기간에 2회 출연자로 등극하셨습니다.

◆ 고창록: 영광입니다.

◇ 김명숙: 저희가 감사드리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나 농민,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협력단체’라고 앞서 얘기했는데, 정확한 개념이 맞나요? 어떤 건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시죠. 저는 ‘협동조합’ 하면 사실 농협,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고창록: 그렇죠. 사실 우리 한국에서 ‘농협’ 하면 그 이름만으로는 아주 협동조합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는 공통으로 어떤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자금을 출자금 형태로 모으고,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라면 대규모 출자를 한 기업주, 자본주가 자신 혹은 자신이 선정한 경영자를 통해서 경영을 일방적으로 수행하지만요. 협동조합은 소액이든 고액이든 출자자의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출자하신 분들, 즉 공동의 필요를 느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함께 소액이든 고액이든 출자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종의 결사체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협은 실제적으로 태생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농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이 아니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한국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만든 일종의 행정기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출발해서, 형식은 농민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같지만 실제로 탄생과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협동조합의 본질과 거리가 먼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동의 필요를 위한 의기투합, 공동경영,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이군요.

◆ 고창록: 예를 들어서 과거에 19세기에 영국 같은 곳에서도 산업이 제일 먼저 발달했지만, 초기 산업시대에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이면서 생필품의 소비자인 이분들이 대자본주나 상점 경영주,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동자들이 기업 고용주의 횡포로 빈번히 실직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임금 삭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필품을 공급하는 상점주들이 품질을 속이거나 양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극심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명, 20명, 28명, 이런 식으로 공동의 필요를 느끼고 대자본주의 횡포나 상점주들의 일방적인 행태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서 결사체를 조직해서 이에 대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상점도 운영하고, 또 그밖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원래 협동조합이 시작된 겁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라야 진정한 협동조합이죠.

◇ 김명숙: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강점과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고창록: 우선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의 지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또는 노동력,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용되는 또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라면 한 사람의 기업 자본주, 또는 기업의 경영자, 이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혹은 소수 경영자들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결집한 협동조합보다는 훨씬 불안정할 수 있고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협동조합은 출자하신 조합원들이 출자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주식의 수, 지분의 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달라지거든요. 소위 1주당 1표, 해서 주식 수가 많은, 출자를 많이 하신 분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이런 성격이 일반 기업의 특징이라면, 가장 민주적으로 1인 1표,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이 가장 민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제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또 하나는 배 아픔을 해결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야 당연히 경제의 아주 공통적인 목표지만, 배 아픔이라는 얘기는 공정이 훼손됐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해소되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또 어느 한 구성원도 소외 없는, 성과를 공동으로 배분하고 함께 누리는 특징도 협동조합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그 많은 강점 가운데 혹시 약점은 없나요?

◆ 고창록: 물론 약점 있죠. 왜냐면 출자자 모두가, 한 구좌를 출자했든 100구좌를 출자했든, 물론 출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이 출자하면 역시 일반 기업과 같이 일방적인 횡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출자에 있어서도 1인이 전체 출자금액의 3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출자자는 출자 구좌 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주의’라는 아주 철저한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적 경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공정이 없고, 성과에 대한 소외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업체죠.

◇ 김명숙: 지금 이사장님은 거의 강점 위주로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창록: 그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너무 많고 경영에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너무 더디고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기업과 경쟁력에 있어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 김명숙: 아직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 고창록: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 협동조합들은 대단히 선진화된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또는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과는 달리, 일반인 모두가 다 공동의 원칙, 공통의 원칙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또 사업조직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신생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요즘에 중년층, 꼭 연령대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 고창록: 잘 아시겠지만 소위 최근에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소위 신자유주의라 해서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의 원칙, 그래서 누구든지 서로 함께 살고 함께 누리자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의 우위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리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전 국민 중에서 빈자, 소위 가난한 국민들의 계층이 점점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성이 없어지겠다, 지속 불가능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는 사회의 두 가지 영역, 정부와 시장, 시장과 정부.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의 두 섹터라고 하는데요. 이 두 영역 이외에 제3의 영역. 즉 돈 중심의 자본가, 기업이 중심인 ‘시장’과 이것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정부’, 또는 조절 기능을 가진 ‘정부’, 이 영역 이외에 소외계층들을 감싸고 다수의 사회 공통의 복지, 다수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람 중심의 경제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영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가장 중요한 몫을 수행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이거든요.

◇ 김명숙: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협동조합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고창록: 모든 국민 누구나 신분, 연령, 빈부의 격차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공통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최소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고 경영에 참여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법이라는 게?

◆ 고창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다른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개별적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공통의 룰에 의해서 결사체를 만들고 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도에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서 공포했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 때 특별한 제약이라든가 요건을 타파한, 

◇ 김명숙: 그런데 아까 ‘5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출자금이라든가 조합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 고창록: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최소 5억 이상이 돼야 한다, 또는 5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쉽게 창업을 하거나 사업조직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제약을 타파한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5명이 모여서 50만 원이든 또는 5만 원이든 사업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없앤 그런 내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담겨있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 시간에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50+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0945번이에요. 지금 막 010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영국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외국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동체 부재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더라고요’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 고창록: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우리가 소위 ‘따뜻한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자본주가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자본이 없는 개인들은 굉장히 불리하고. 그래서 자본이 없는 사람 중심의 사회 영역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도 만들고 사업결사체인 협동조합 조직을 만드는 데 진입장벽을 낮춘 건데요.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세계 최초로 1884년에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는 최초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협동조합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이 각국으로 확산되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가 또는 여러 세계적인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협동조합 조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이상,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공동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협동조합이니까, 1인이 자기 자본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곳일수록 협동조합이 점점 더 발달하는.

◇ 김명숙: 수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사람 중심의 운영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삶의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고창록: 물론이죠.

◇ 김명숙: 지금 협동조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경화의 노래 준비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정경화 - ‘같은 하늘 아래’)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50+ Q&A> 오늘은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협동조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고창록 이사장과 함께 얘기 중인데요. 요즘에는 협동조합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구두 있잖아요, 수제화라고 하나요? 최근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구두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거죠?

◆ 고창록: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도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식만 다르지, 일반 기업과 같이 자유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을 나누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은 공익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가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축적해가지 않고, 생긴 이익이나 혜택은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또 사회 공익을 위해서 전부 활용하는 이런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또 그밖에 자활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이런 형태들이 소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조직들입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조합원들끼리?

◆ 고창록: 협동조합은 우선 일반 기업과 달리 최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조직은 아닙니다. 공동의 필요를 우선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이런 목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을 창출해서 경쟁력을 높여야죠. 왜냐면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일반 자본 기업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중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여기는 소위 출자배당,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은 아주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현재 기본법에 의하면 10% 이하의 잉여금만을 출자배당으로 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한 만큼의 배당을 하는, 소위 ‘이용고 배당’ 그러니까 이용에 비례하는 배당이 전체 배당금의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한 부분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잉여금으로 축적하거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아까 협동조합 기본법에 출자금 같은 건 규정된 액수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합비라는 것도 없나요?

◆ 고창록: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출자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자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액을 가지고 그냥 조합운영에 바로 써버리면 금방 자금이 소진돼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운영비는 매월 또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에 얼마씩 조합원들이 갹출하는, 소위 조합비 제도를 두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정부에서 혹시 협동조합 만든다고 하면 지원도 해주나요?

◆ 고창록: 원래 협동조합은 자존·자립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사체기 때문에 정부가 무상으로 협동조합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협동조합들이 일반 경쟁 기업들과 너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약자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태계 지원사업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랄까요?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 고창록: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심지어는 제조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에까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다수가 마음을 합해서 그야말로 협동의 정신에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은 소위 조직 전체를 살려서 그 혜택을 공유하려는 정신이 강할수록 협동조합은 성공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그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이런 정신으로 사업한다면 어떤 협동조합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명숙: <50+ Q&A> 오늘은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의 고창록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창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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