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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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파산과 면책과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13 12:58  | 조회 : 1446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파산과 면책과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개인파산과 면책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지난주에도 특집방송 때 함께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보네요.

◆ 최진녕: 매일매일 불러주십시오,.

◇ 김명숙: 저도 매일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변호사님 너무 감사해요. 들어오시면서 빼빼로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 최진녕: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드리고 우리 진행하시는 앵커님한테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다 함께 나눠 먹는데요. 빼빼로데이 지난 11일,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빼빼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2017년 빼빼로데이는 11월 13일입니다.

◆ 최진녕: 그래서 빼빼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게, 그날은 하나만 받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자가 붙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 김명숙: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 넘치는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은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셔야 할 텐데. 지난달에만 해도 가계 빚이 10조 원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점점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그야말로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40~60대 중장년층 허리와 어깨를 완전히 짓누르는 것이 가계빚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난해 대법원 개인연령별 파산접수 인원을 보면 50대가 1만 8천 명으로 35% 정도에서 가장 많고요. 40대가 30%, 60대가 17%, 30대가 10% 정도인데요. 최근에 와서 개인파산 신청이 조금, 몇 년 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사정이 좋아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당한 면책이나 파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고소·고발을 해서 처벌되는 사람이 최근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정과 상관없이 지금 신청했다가는 파산 면책 못 받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이고, 말씀드렸듯이 가계 빚을 비롯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인파산·회생 절차의 소송구조 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가 알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이런 소송구조가 뭐냐면, 개인파산이나 회생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드는 비용도, 인지대·송달료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예규를 바꿔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는 유공자, 또 고엽제 지원자 법에 따르는 장애인, 그리고 5.18 법률에 따르는 장애등급 판정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17만 5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봤을 때도 차상위계층까지, 예전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자만 해왔는데, 이제는 차상위계층 250만여 명까지도 소송구조를 늘려간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비용부담을 줄여서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법원이나 금융위원회에 한 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면 좀 더 용이하게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정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 비용마저도 없어서, 이것 때문에 부담돼서 이런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맞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 종종 많이 봅니다.

◇ 김명숙: 이게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반가운 소식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인파산, 또 회생 이런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서 도와준다, 연결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브로커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힘을 합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가 공익의 대변자라고 변호사법에 돼 있는데요. 지난 8일 날 서울회생법원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에 대해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가다 보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고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말씀드렸듯 이와 같은 비용도 부담될 정도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소송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적은 절차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요?

◆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치고 들어가십시오.

◇ 김명숙: 서울지방변호사회.

◆ 최진녕: 거기 들어가면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변호사 전화번호로 해서 문의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 믿을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개인파산, 또 면책과정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요건들이, 분명히 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어렵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파산제도가 있겠습니까? 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파산제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요건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변호사 없이도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파산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유.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입증되면 파산될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거짓으로 해서, 허위로 신용카드를 막 쓴다고 하든가 해서 허위로 재산 채무를 증가시킨 사람, 그리고 도박이나 낭비를 통해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면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파산을 전에 했었는데 또 새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또 회생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회생으로 면책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저희가 권유 드립니다.

◇ 김명숙: 파산 신청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파산선고가 되거나 면책결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파산은 파산자를 기본적으로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주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 참 법조계도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변호사님조차도 파산하는 케이스가 있고, 의사선생님도 파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선고 될 경우에는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일단 파산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김명숙: 자격증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가급적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 경우에는 파산하고 나서 다시 취직한다든가 재산증식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할 수 있으면 파산해서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김명숙: 파산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 반대편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바로 문자가 왔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7770님께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건가요? 돈 쓴 사람은 쓰고나 힘들지, 빌려준 사람은 어찌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채무자인 파산자에게는 갱생의 희소식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판결문을 받아놔도 그 판결문이 한 마디로 휴짓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파산은 뭐냐면,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파산관재인이 성립되고 파산재단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은 거기에 신고 해서 그 파산재단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데, 그 파산재단에 있는 돈조차 없어져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는 완전히 새가 되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파산선고 내지 면책이 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지는 과정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새로운 우리 경제적 구성원으로 새로 들여서 열심히 한 다음에 돈을 갚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제도적 한계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최근에 가수 이은하 씨 얘기가 장안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10억대 빚으로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 씨에게 법원이 파산면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에요, 파산면책?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기적이 우네” 그 가수, 10대 가수 이은하 씨가 파산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사연인즉슨, 아버지 사업에 빚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 보증이 잘못돼서 재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했고, 본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있어서 재작년쯤이었죠. 2015년쯤에 파산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보다 보니까 10대 가수면서 중요한 노래를 통해서 저작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재산이 있다 보니까 파산 말고 회생이 어떠냐, 해서 회생절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로 돈을 갚는 절차로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회생절차로 가는 것을 접고 파산재단으로 해서 파산면책결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빚을 탕감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말씀드렸듯 그간 있었던 다수 히트곡에 있던 저작권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은하 씨가 잃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얻은 것도 있는 반면 잃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 김명숙: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에 안 처해야 하는데. 사는 게 점점 더 힘들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 게, 일반인들도 대부분 빚 없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저축은커녕 빚이 안 늘기만 해도 다행이다, 아마 지난주에도 저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도 빚진 친구들이 1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성세대인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김명숙: 문자 또 하나 소개해야겠네요. 7770님, ‘지난 시간에 친구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자필확인서를 받아놨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이 4월에 파산신청결정이 났다고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럼 돈 갚겠다는 확인서는 효력이 있나요? 연락이 안 됩니다’ 지난번 우리 최 변호사님 나왔을 때.

◆ 최진녕: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해 드리니까 나중에 ‘해결됐다’고 답장이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판결을 받아 놨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도 파산으로 해서 면책결정이 돼버리면 사실 휴짓조각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 분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받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신고를 해서 일정 돈을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확인서도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분이 이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개인적인 선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친구 남편분이 나중에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했을 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한 주 사이에 하늘과 땅을 오가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 김명숙: 아무쪼록 파산신청 결정이 났다 했는데, 그래도 다시 또 회복하셔서,

◆ 최진녕: 얼른 돈을 벌어서 그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갚을 수 있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사연 또 들어와 있는데요. 16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제가 택배대리점과 처음에 개인용달로 월 5백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다가,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다시 월 2백만 원 계약 맺고 유류비나 부수비용 등을 대리점 측에서 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 수입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보정서류제출을 계속하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개시가 자꾸 미뤄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직을 해서 다시 월 급여를 올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진녕: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파산보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90% 정도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 부분은 3~5년 정도 지속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생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생 인가 결정이 안 나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자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채무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갚을 돈이 있다는, 이른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월 급여나 사업소득이나 심지어 아르바이트 소득만 입증해도 되고요. 더불어서 3~5년 이상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직장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지금 이직을 고려한다는 것, 그 부분이 확실한 직장이라고 한다면 이직해서 꾸준한 월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신청했을 때부터 해서 진행 중에 직장을 바꾸는 것은 향후에 꾸준히 월급 소득이 있어서 변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부에 그다지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직보다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계속하고 월급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소명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0808님, ‘개인회생 5년 만에 채무를 모두 완납하고 면책받은 지 10개월 됐는데,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5년이라는 세월, 저에게는 50년 같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변제를 다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개인회생 후 면책받아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 하셨는데, 파산 신청하거나 했을 때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 거죠?

◆ 최진녕: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에 완전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생 준비 중이라고 하면 일단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리면 그것 자체를 재판부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 김명숙: 지금 회생 신청 준비 중이면.

◆ 최진녕: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신청을 받기 위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일단 회생인가를 받게 되면 완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해서 완전히 갚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를 면제받았고 탕감 받았던 그 신용카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나 다른 신용카드사, 특히 외국계 신용카드사에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돈을 빌리는 것도 해당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다른 은행에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비롯해서 금융거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실무적으로 신용등급이 7급 이상, 5~6등급 되면 발급해주기 때문에 한 번 다른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이분은 회생면책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 파산 신청하고도 신용카드 받을 수 있나요?

◆ 최진녕: 파산도 거의 비슷한데요. 파산의 경우에도 7년 정도는 해당 은행에서 이와 같은 파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면책이 된 이후에 다른 신용카드나 회사에 간다고 하면 그 케이스에서도 꾸준히 조금씩 계좌를 터서 하면 신용카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려울 때는 가족들로 해서 가족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신용을 쌓아가게 된다고 하면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책받은 이후에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가고 신용을 높여가는 노력이 관건인데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보다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거 하나만 질문해야겠습니다. 3631님, ‘국세도 파산신청 되나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 김명숙: 그럼 이거 어떡해요, 돈 없으면?

◆ 최진녕: 아무리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세라든가 고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산면책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 부분은 평생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말 이 부분은 국가에 의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부분이 국세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럼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안 좋은 소식으로 죽는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 최진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한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와 같은 국세나 이런 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를 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위에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에게 확인해서 어이없이 상속채무를 상속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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