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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기 세월호특조위, 한국당 6명 기현상.. 민주당 다수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8 08:39  | 조회 : 342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특조위 2기,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6명 기현상,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돼야 
-박 전 대통령, 중형 예상되니 이판사판..법정 외 장외투쟁 선언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하려는 정치적 의도 
-백남기 농민 사인... 늦게라도 다행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법사위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죠.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 이사장은 예전에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 1기의 부위원장을 지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것, 특히 7시간 30분을 조사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막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헌 이사장이 발언을 국감에서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이헌 이사장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펄펄 뛰었다, 7시간 행적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생각했다”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 6개월 만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그만뒀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을 맡긴 맡았습니다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조사하는 데 적극 반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헌 부위원장의 입장이요. 그래서 이헌 부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지도를 하라, 이런 취지의 문건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헌 부위원장이 어제 증언한 것처럼 정말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가 그 당시 여당 추천 몫,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현정택 정책수석이 펄펄 뛰었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헌 이사장 이 분도 그때 당시에 조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죠?

◆ 박범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줍니다.

◇ 신율: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 볼 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기 특조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일이 굉장히 많겠어요. 1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장애를 주는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점 같은 경우는 없으세요?

◆ 박범계: 이게 330일 정도 된 법안인데요. 그 당시 당연히 야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 등이 ‘조사를 다시 2기 특조위를 꾸려서라도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했고,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넘어가서 3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은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고요. 대통령 포함하겠지만. 야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이 6명이고 여당이 3명인데, 그 사이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헌대로 해석하면 여당, 즉 민주당은 3명, 자유한국당 6명 해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기현상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한다면,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해석은 지양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내용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돼야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지금 ‘재판 보이콧’이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도 법원에서 판사를 했습니다만, 이미 6개월 정도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 즉 재 영장을 발부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사실상 이번 재판부의 영장 발부는 본안재판의 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고도의 심리를 했습니다. 온 국민의, 언론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역시 영장을 발부했단 얘기는 재판부가 강력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뿐더러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거꾸로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가면 틀림없이 유죄가 나오고 상당한 정도의 아주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으로서는 이판사판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종이 법정 안에서 법정 외 장외투쟁을 저는 선언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희가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인터뷰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옥중생활을 하면서 자꾸 옥중정치 하면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박 전 대표님 원래 한쪽으로 치고 저쪽으로도 또 성동격서하고 그런 아주 타고난 재주가 있으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인치의 문제가 아니고 법치의 문제입니다.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지금도 법치를 부정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게 무슨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다, 곤혹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 “경찰 살수차의 불법적 직사 살수로 숨졌다,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사람은 같을 텐데요. 그 당시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유가족, 그리고 많은 대책위의 많은 분들이,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극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살수차를 직사해가지고 거기서 병원으로 후송돼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직사해서 사람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간단한 문제긴 한데 이제 와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늦게라도 다행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유족 측에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기소 처분된 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범계: 총수가 그런 직접적인 지시, 혹은 그러한 상황을 묵인했느냐는 법률적인 관점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짜게 본 거겠죠, 법리를, 사실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이쪽도 저쪽도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늦게나마 사법적 처리가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좀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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