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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강력처벌만이 답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1 12:54  | 조회 : 736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왔고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26만3천9백45 명, 현재 폐지를 찬성한다고 의견을 올린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 사회는 소년법을 두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바라보자면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를 더 강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면 과연 이런 잔혹한 범죄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민 변호사(이하 김광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 사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광민: 우선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피해자들의 이번 피해 정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둘러싼, 특히 소년법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논란들은 오해가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까 시민 한 분이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사건이 원래 많았는데 SNS 같은 것들이 활성화 되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이지, 알려진 것은 극소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 김광민: 우선 사례 자체가 많다고 얘기하기 보다는요. 이 사례가 많냐, 적냐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백서를 보면 최근 5년 정도 사이에 소년범죄는 감소추세입니다. 흉악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흉악범죄가 많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시민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 등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자주 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뉴스를 듣고, 또 실제로 기사를 찾아본 분들의 공분을 산 것이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 김광민: 지금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흉악범죄 저지른 청소년들도 소년법 때문에 경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잘못된 게 뭐냐면 소년법은 일정 정도 수준 이하의 경범죄, 경범죄까진 아니지만 일정 정도 수준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으로 처벌이 되고요.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는다, 라는 것은 오해가 좀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또한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행정처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8·9·10호, 1호부터 10까지 있는데, 8·9·10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년원에 가게 되고요. 10호 처분은 최대한 2년까지 소년원에서 위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호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6호 처분은 7년에서 10년까지 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살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상당히 낮다, 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년법에 의한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매우 가볍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범죄기록을 뗐을 때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기록은 저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또는 재판을 받을 때 범죄기록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재판을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소년사건 처분을 받은 기록도 전부 다 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와 똑같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전과에 준하는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사건이 범죄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 장원석: 현재 소년법에 따르면 만18세 미만이 성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5년인가요, 징역이?

◆ 김광민: 예. 18세 미만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 장원석: 예. 18세 미만.

◆ 김광민: 특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20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이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죠.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소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청소년 범죄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김광민: 맞습니다. 우선 초반부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주가 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재발이 방지되고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회복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20년까지밖에 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적느냐, 많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20년의 형벌을 내렸을 때 이게 사회나 청소년에게 어떤 효과를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년이 적다는 주장들 같은 경우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몇몇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내서 청소년들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 장원석: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광민: 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 인권협약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지 말라’ 라고 명확한 언급이 돼 있고요.

◇ 장원석: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입해 있는.

◆ 김광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했었는데, 미국마저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이 ‘사형제 폐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 공약을 내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 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자체를 지우고 없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겠다’ 는 것은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년들 만나봤을 때 청소년들이 ‘내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는 또 범죄를 저질러야지. 전혀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소년사건으로 가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든, 소년원을 가든, 이 정도 지금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처분을 받는 친구들마저도 소년법정에 서는 것 자체도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소년법은 미성년자라는 인구적 집단, 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동적인 게 있고 사고력이 어느 정도 다르고 책임능력이 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이 친구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성인범죄에 비해서 소프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년법 관련해서 논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친구들 범죄 수준이 이제는 성인들 뺨친다. 그러니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론은 소년범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이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소프트할 거라는 것은 성인들의 착각이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앞서 시민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형제 논란이 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특히 이런 폭력 범죄가 사라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법을 법으로써 무언가를 하려는 방안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들이 처벌 강도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만, 그런 소년법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어려서 괜찮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악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보호관찰제도라든지 다른 보완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참 과제거든요.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 김광민: 우선 지금 소년법 체계 하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 내 처분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무상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용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보면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사실 당사자들 의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예산적 문제예요. 예를 들면 보호관찰관 한 명이 청소년 130명을 관리하고, 그런데 청소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까지 관리해서 성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 보호관찰관 인력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 정책을 별도로 놓고 그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소년사건에서 이 친구들은 소년원에까지 보내기는 경한 범죄인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사회 내로 다시 보냈을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6호 처분이라는 걸 해서, 사회 내에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 이 6호 시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소년법원 판사들이 6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6호 처분을 못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6호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성청소년들 6호 처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보호소 몰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물론 6호 처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6호 처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청소년 문제, 특히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청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6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 김광민: 중범죄를 저지르면 8·9·10호 처분을 받고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가는 거고, 중범죄보다 약간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6호 처분을 받죠.

◇ 장원석: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둘러보고 싶어요.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고나서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김광민: 소년법에는 통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통보제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가 명확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의 성향을 주변에서 관찰했을 때 조만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이 친구를 소년사건으로 보내서 소년사건을 통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통보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통보제도를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통보제도 적용을 받는 데는, 나중에 알고 보니, 재판 과정에 알고 보니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너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그냥 ‘이 친구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서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게 좋겠다’ 라고 법원에 얘기를 했고, 판사님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10호 처분을 했습니다.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2년 동안 위탁받는 처분인데요.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가고 나서 너무나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가정, 학교, 기타 등등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성인들이 ‘얘는 소년원에 가서 살아야지 정신을 차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는 소년원에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한데, 그래서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크지 않은데 소년원에 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살면서 계속 분노만 쌓여서 소년원에서 나온 다음에, 소년원에서 일찍 나오는 걸 ‘가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4개월 정도 일찍 나왔는데, 나온 지 40일 만에 저를 만났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확인한,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는 범죄내역만 네 건이었습니다. 소년원 출소하고 40일 만에 경찰서에서 확인한 게 네 건이니까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범죄까지는 몇 건이 더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자기의 분노의 표출의 한 방법으로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닌 거예요. 범죄 내용을 봐도 이 친구는 당연히 경찰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범죄만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그런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따로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대책은 없겠습니까?

◆ 김광민: 우선 처벌수준을 높이는 것이 재발방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 사회 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회 내에서 사회 질서를 배우고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처분 같은 경우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계속 보호관찰 얘기를 하셨는데, 보호관찰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유용한 제도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보호관찰관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관찰관들이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 내에서 청소년 관련한 단체라든지 시설, 다양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 자원들을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회 기관들과 함께 사회 내에서 교육을 받고 범죄를 예방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소년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선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광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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