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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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계란파동 및 식품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8 12:54  | 조회 : 678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계란파동 및 식품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요즘 살충제 계란, 세균 식혜, 유럽산 햄·소시지 등등 먹을거리에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인 기준이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주말 잘 보내셨어요?

◆ 최진녕: 주말 잘 보냈고요. 제가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청취자가 보내주신 사연을 봤는데요. 진행자가 예쁜 방송, 훈남 게스트가 많은 방송, 선물 많이 퍼주는 방송. 맞습니다. 제가 인증합니다.

◇ 김명숙: 방송 들으면서 오셨군요. 어쩐지 오늘 표정이 한층 환하게 좋아 보이십니다. 역시 저희 방송을 들으면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 최진녕: 왜냐면 <걱정 말아요, 그대>이니까요.

◇ 김명숙: 월요일의 변호사답습니다. 변호사님도 주말에 먹을거리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이걸 먹을까 말까, 들었다 놨다 그런 거 있으세요?

◆ 최진녕: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 새에 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듭을 짓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매듭과 명확한 기준 제시,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최근 먹거리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이 참 많아요. 계란이 크게 와 닿고 있지만, 소시지·햄도 그렇고, 세균 식혜, 햄버거, 아이들 먹는 용가리 과자, 이런 것에서도 피해가 크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고 이름 안에 수식어가 붙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살균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대장균 햄버거’ 이런 것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은 불량식품을 이른바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해서 단속했고,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사람이 먼저다’,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품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아닌지, 국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가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의 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힘이 느껴지는군요. 그렇다면 일단 계란이 요즘 큰 화두잖아요, 문제이고.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손쉽게 가장 잘 선택하는 게 계란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어린이는 하루에 2개 정도 먹어도 문제없고, 성인은 하루에 100개 넘게 먹어도 문제없다’ 그렇다고 하면 양계업자들은 막 뿌려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식품과 관련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축산부에서, 유통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원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핑퐁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 김명숙: 그렇죠. 그래서 농장주들은 농장주대로 반발하고, 판매업체도 마찬가지고요.

◆ 최진녕: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급성 독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먹고 나도 한 달이면 배출된다’고 하는데, 의료업계의 경우 ‘이것이 만성적으로 쌓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국민들, 소비자들로서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이 메시지가 뭔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명확한 정보제공.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설명,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정확한 정보 제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냥 주변에서 보면 아줌마들 얘기할 때 ‘얘 먹어도 된대’, ‘아니야.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먹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아니야. 앞으로는 먹으면 안 돼’ 하면서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서로 헷갈리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애들한테는 계란 안 주면서도 남편한테는 ‘당신 먹어. 버리기 아까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40~50대 남성들이 자괴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좀 더 안전한 건 맞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법적 책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네. 그러면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위해서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아직는 법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식품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등 계란안전 관리대책을 얘기했는데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게 뭐냐 하면요. 특히 집단소송제는 소송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체 소송에서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인정할 만한 소비자단체 등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대표성을 주고, 그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직접 소송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를 다 미치게 하는 제도인데, 한 마디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제도죠.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예를 들어 계란 한 판을 사는데 많아도 만 원 내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입은 것이 만 원이라면 그것만 배상해주고 환불만 하면 되느냐? 그거론 모자라다고 하죠. 그래서 이른바 미국 영미법에는 ‘3배 배상제도’, Triple damage라고 해서 피해금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내년 4월부터 3배 배상제도가 도입돼서 오늘은 안 되지만 내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어쨌든 이렇게 먹거리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사실 없어야겠죠. 있어선 안 되죠, 우리가 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 파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쩌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 식의 수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거리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매번 터지니까요.

◆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수위도 너무 낮고, 단순한 형법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처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인증을 위반해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바로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식품과 관련해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나면 그 이익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낮다 보니까, 결국 ‘운 나빠서 규제돼서 처벌받으면 그때 한순간이지’ 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명숙: 명확한 처벌기준과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 있는데요. 축산물 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유독·유해식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것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걸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규정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이대로 처벌되는 케이스는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더불어 단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묻어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명숙: 식약처장이 무슨 기준을 정할까요?

◆ 최진녕: 지금 예를 들어 피프로닐이라든가 DDT, 이런 것들이 설령 들어있다 하더라도 정한 기준 이하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치 않아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와 같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해외 기준은 어떤지에 대한 나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5788님, ‘작년 추석 때 큰 마트에서 연어 회를 사 먹었는데 온 가족이 배탈이 났어요. 항의했더니 얼마 안 되는 상품권 주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보험회사 연결해줘서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찾아야죠. 1534님, ‘안녕하세요. 이번 사태에 살충제 헤어스프레이도 포함돼 있어요. 제가 스프레이를 5통이나 썼어요.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는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돼요. 2년 전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이 헤어스프레이, 기록도 판매도 중지됐고 그걸 판매한 헤어디자이너는 모든 SNS 활동을 끊었어요.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피해는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요.

◆ 최진녕: 보통 이런 케이스, 대기업 제품이나 생산 중이라면 그것의 유해성을 입증해서 환불받거나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량으로 수입한다든가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 판매자가 사라진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지금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점이 다행이고요. 이것은 식품이 아니고 공산품에 관한 것이고, 최근 여성 청결 용품 이런 부분의 문제와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 김명숙: 구체적인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연 하나는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봤던 사연 같네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먹다가 초파리를 발견했어요.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이거 제조회사에 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저도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전화하면 한 박스 정도 새로 보내주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 최진녕: 어떻게 저랑 똑같습니까? 지금은 토요일에 쉬지만 제가 토요일에 근무할 때, 저희 직원들도 나왔길래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것을 먹다 보니까 안에 나사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쁘고, 저희 직원이 회사에 전화했더니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똑같이, 유제품 한 박스를 보내주고 말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되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정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노력이 없다면 재발하기 때문에, 좀 전에 문자 주신 그분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은 분이시네요.

◇ 김명숙: 이 분은 초파리가 과자에서 나왔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이 분은 이럴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법 규정이 있나요? 단순히 과자회사에 전화하면 과자 한 박스 더 주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고했을 경우

◆ 최진녕: 신고했을 경우 그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서 환불과,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고 이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고대상 이물 범위 및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물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3mm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나왔다든가, 기생충·위생 해충, 이런 것들이 나오면 1급-2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예를 들어 섭취 과정에 인체에 직접적 외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라든가, 쥐나 동물 사체 등 섭취 과정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해놓은 분들의 경우, 그와 같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회사에 문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제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체 자체에 대한 신고를 넘어서 식약처나 소비자보호원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끔은 ‘블랙컨슈머’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신고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 권리를 남용하는 절차는 없어야겠습니다.

◇ 김명숙: 방금 변호사님이 아이스크림 드시다가 나사못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 바로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이스크림 과연 사연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가게 앞 슈퍼에서 잔뜩 사왔는데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고 여러 번 얼었다 녹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슈퍼 주인에게 화를 냈더니,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없다며 저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있지 않나요?

◆ 최진녕: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법률용어로는 ‘빙과류’라고 하는데요. 빙과류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살균 처리된 이후 ?18° C에서 냉동상태로 유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 대신 제조일 표시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빙과업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하는데요. 권장할 뿐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아마 이번 여름 상가 1층에 보면 ‘아이스크림 50% 할인한다’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가다 보면 기한이 상당히 넘은 케이스도 많고, 뜯어보면 성에가 끼어있거나 흐물흐물하게 녹았다가 얼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김명숙: 오래된 아이스크림, 몇 번 녹았다 얼었다 하면 맛도 없고요. 기간이 많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탈이 났다고 하면 그것을 판매한 가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에 책임을 묻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다가?

◆ 최진녕: 쉽게 말하면 골라잡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같은 경우 제조한 업체,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업체, 이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일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1:1로 교체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생산자한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먹거리 관련해서 관련법과 사례를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노래 준비했어요. ‘넌 감동이었어’

(음악: 성시경 - ‘넌 감동이었어’)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기준이나 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826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먹거리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신 것 같아요. ‘형사진단서 5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이 3백만 원 약식기소 받았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큰 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 한 푼 못 받고 사과도 없어요. 처벌이 약한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 최진녕: 처벌이 약하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실치상인지, 서로 싸우다가 폭행치상인지, 이 부분이 좀 더 규명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폭행이라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서로 멱살을 잡다가 하면 그것도 폭행이거든요. 주고받다가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하면 2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4주 내지는 지금처럼 5주라고 하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중한 상해 결과가 맞다고 얘기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추측건대 합의는 안 됐지만 이 분이 이 분을 위해서 법원에다가 일정 부분 손해배상액을 공탁해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문의해 보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가 안 되면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법원에 탄원서,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탄원서를 내면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할 방법도 있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오늘 먹거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유통·판매하기 전에 성분이나 유해물질 관련해서 심사와 검사를 할 텐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요? 

◆ 최진녕: 결국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본질적인 문제겠죠. 대부분 벌금이나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나다 보니까 원산지도 속이고 유통기간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끊이지 않는데요. 의외로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인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제품 가격 3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영구 퇴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최근 대책을 하면서 전보다 행정규제라든가 환경인증 부분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 사건에는 ‘해피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피아’라고 해서 농축산물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나와 인증업체에 취직해서 유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기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에 대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의식주 중에 가장 기본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명숙: 그럼요. 우리가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모든 게.

◆ 최진녕: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꼬맹이 셋 있는 아빠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오늘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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