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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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가계부채의 모든 것” - 백주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1 13:05  | 조회 : 715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걱정 말아요 그대 “가계부채의 모든 것” - 백주선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요즘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죠. 그 가운데 돈 걱정이 가장 흔하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또 다른 가계부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기도 하겠지만, 해법을 찾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건데요.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와 모시고 가계부채 문제와 파산회생 절차,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주선 변호사(이하 백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 김명숙: 오랜만에 뵙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안 본 사이 청년이 되셔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 백주선: 아닙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계속 건강하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짐스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며,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보시기에 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명숙: 그러세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으셔서 빚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께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고민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요.

◆ 백주선: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 자신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든가 관리를 하면서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명숙: 마음의 그릇을 제대로 잘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어떻게 놓고 있느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잖아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했는데,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 백주선: 기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라든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그리고 ‘주빌리 은행’과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모여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지난달에 했고요. 아직 정기적인 회의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필요한 활동을 같이 하려고 뭉쳐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소송 구조인단이라는 것이 꾸려져 활동하는 건가요?

◆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소송 구조인단을 별도로 꾸린 상태는 아니고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파상회생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전문적인 변호사회를 꾸려서 채무자 편에서 신청대리도 하고, 파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도 하고 법원의 실무 개선도 하면서 법원과 채무자들의 신뢰를 계속 확보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소송 구조, 즉 파산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회생법원이라는 법원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법률구조공단,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에서도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상담, 재무조정 상담 등도 하고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알아볼 수 있는 데가 다행히 있고요. 앞으로는 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도 별도의 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할 생각이긴 합니다. 

◇ 김명숙: 개인 채무자들이 이곳에 가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백주선: 일단 전화를 주시면 앞서 설명해 드린 회생법원, 금융복지 상담센터에도 전화하시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 변호사회에도 연락을 주시면 적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도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산회생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님도 많은 분을 만나다 보면 새롭게 드는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 백주선: 저도 처음에는 파산회생 절차에 대해서,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 내지는 안 갚는 걸 도와주는 게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파산제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실패자가 다시 재기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고, 채무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예컨대 실리콘밸리도, 두 번 세 번 창업해서 실패한 이후에 성공함으로써 그 성공한 기업들이 미국 전체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산회생 제도가 매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김명숙: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파산 신청을 하려는 사람도 ‘이걸 하면 혹시 내가 낙인찍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 정도 되는 사람까지 파산 신청을 하면, 나보다 훨씬 못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런 사람까지 파산 신청을 하게 해주면 열심히 빚 갚고 사는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 백주선: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은 뭐야’ 라는 부분에서 가장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빚을 성실하게 갚아야 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분들을 계속 빚진 채로 놔두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느냐는 건데요. 빚진 채로 놔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동안의 사회활동 경험과 재능을 빚을 털어줌으로써 살리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 김명숙: 생각을 조금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백주선: 그렇습니다.

◇ 김명숙: 현재 파산회생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은가요?

◆ 백주선: 법원에 ‘내가 지금 이러저러해서 빚이 많아졌고, 또 이러저러해서 그 많은 빚을 못 갚게 됐다’고, 빚이 많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현재 못 갚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회생을 위해서 빚을 면제해 달라. 면책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빚이 왜 많아지게 됐는지, 혹시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해서 빚을 못 갚게 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빚을 면책해주는 절차고요. 파산 절차가 있고 회생 절차가 있는데요. 회생 절차는 일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3~5년 동안 나눠 갚게 하고 나머지 빚을 면책시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찾아 하기 힘들다면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해주는 데서 상담 받을 수 있고, 조금 여력이 있다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제대로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연예인들 가운데도 파산신청을 했던 연예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 백주선: 많이 있죠.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김명숙: 기억나는 분들 몇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백주선: 계속 강조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계속 빚을 갚으면 되고, 그런 분들은 파산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꼼꼼히 살펴봐서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의 분들만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빚만 자꾸 늘어나네요. 한 달 열심히 벌어서. 카드값 갚고 나면 또 제자리고 늘 이런 식으로 한 달 한 달 힘들게 보내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회생파산’이란 제의를 들었어요. 빚은 5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 백주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재산이나 소득으로써 빚을 못 갚는 상태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상황만 가지고 파산이나 회생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 카드값 갚고 나면 나머지 생활비도 없다고 한다면, 현재 소득으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분은 회사원으로서 소득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기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만큼은 빚 갚는 데 쓰고, 그래도 못 갚는 게 있으면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개인회생 따로, 파산신청 따로요.

◆ 백주선: 네. 제도가 다른데요. 현재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전혀 없어서, 소득 일부를 빚 갚는 데 쓸 수도 없는 분들은 파산면책 결정을 바로 받는 것이고요. 개인회생은 그래도 소득이 있고 그 소득 일부를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빚을 최장 5년까지 나눠 갚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못 갚는 것을 면책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 김명숙: 파산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받았는데 곧바로 직업을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 백주선: 파산제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빚진 사람 빚도 못 갚는데 계속 그대로 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신만이라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파산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해봤을 때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범죄행위가 되고 처벌도 되는 것이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그 나중에 생긴 소득을 가지고 빚 갚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하라는 거죠.

◇ 김명숙: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 백주선: 네. 파산 선고만 받으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면책을 받으면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요. 다만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출은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예금거래를 하는 것,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출이 파산면책 이후에 약간의 장애를 갖는 것은 감수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금 거래 등 거래를 지속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일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나중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1510님, ‘저도 대출이 조금 있고 적금 넣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우선 대출부터 상환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상시에 쓸 돈이 없어 불안하거든요. 소득의 얼마를 대출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 백주선: 자기의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는 게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걸 넘어가면 자기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기준은 보통 ‘처분 가능한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위험해진다’고 보고요. 거기서 40%까지 가게 되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정도여서요. 현재 그러한지를 살펴보시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4510님은 ‘파산신청을 해서 됐는데 이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 기존의 빚을 다시 갚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 백주선: 네. 면책결정. 회생 이후 면책결정이 되고 나면 절차 전에 생겼던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재판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의 소득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다른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남편이 개인 신용회생 중이었는데 작년 10월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퇴원해서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기는 하지만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소득활동은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소득이 없어서 개인 신용회생의 돈도 못 갚고 있고 그 외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들도 있어서 집으로 압류 들어온다는 통지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개인 신용회생 중이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지금 소득이 전혀 없고 제가 조금씩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 빚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이 분은 앞서 사연보다 정말 막막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셨죠?

◆ 백주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데, 개인 신용회생 중이라고 하신 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원 절차에 따른 회생절차는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채무조정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파산 신청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더라도, 즉 신청할 때는 소득이 있어서 빚을 일정 부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더 어려워졌을 때는 그 절차를 중단하고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다 탕감이 되나요? 은행 대출이 아니고요.

◆ 백주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된 대부업체의 빚은 워크아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고, 대부업체의 빚이나 개인의 빚, 이런 것은 법원을 통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에 해당해서 워크아웃에서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는 가능해서 이런 경우에도 법원을 통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본인은 그렇지만 자녀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요? 자녀 재산하고는 별개인가요?

◆ 백주선: 별개죠. 그렇지만 채무자가 자녀에게 명의를 돌려놨다.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실제 그렇다면 그것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서 빚 갚는 데 써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녀가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투자를 통해서 번 돈. 그것은 순전히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자녀의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모인 채무자가 빚 갚는 데 쓸 수 있거나, 채권자들이 자녀의 돈을 이용해서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김명숙: 명의를 돌려놓고 신청할 수 있나 보죠?

◆ 백주선: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게, 어린 자녀들. 미성년자나 아직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재산이 많을 때, 혹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냐. 이런 경우를 따져보게 되고, 그런 경우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녀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 걸러지게 되고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김명숙: 0120님, ‘파산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백주선: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으면 7년 이내에 다시 면책을 못 받고요. 개인회생,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은, 5년 이후에는 동일하게 면책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한만 있고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숙: 개인 신용회생 절차는 어떤가요?

◆ 백주선: 법원의 절차는 파산제도, 아니면 개인회생 제도인데요. 신용회생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 채권은행들과 협약이 돼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절차와는 무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빚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빚 갚을 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조금 더 빚을 원활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 김명숙: 세 번째 사연인데요.

“아버지께서 은행 대출이 8천 정도 있으십니다. 8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오른쪽에 마비가 왔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어머님은 간호 중이시고 저랑 동생이 직장생활 하고 있고, 제 명의로 은행 대출(집 담보) 2억 원이 있습니다. 동생이랑 제가 번 걸 대출금, 생활비, 병원비로 다 쓰는데 아버지께서 대출받은 8천만 원까지 갚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된 빚, 파산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요양 등급은 나왔는데 혹시 장애 등급 받으면 파산 신청이 더 어려워진다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

◆ 백주선: 그렇진 않고요.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명의로 파산 신청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8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서 면책 절차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가능하군요.

◆ 백주선: 네. 자녀가 대신 이자 등을 갚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자녀가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의 생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아버님의 빚을 정리하는 파산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명숙: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3248님, ‘15년 전에 워크아웃을 받아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 백주선: 워크아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 보이고요. 법원을 통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했을 때는 파산면책은 7년 이내에 다시 면책을 못 받고, 개인회생은 5년 이내에 다시 면책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이후가 지나야 이 절차를 다시 이용해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15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0967님, ‘개인사업 하다가 실패해서 4대 보험 및 부가세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산신청 대상이 되나요?’

◆ 백주선: 부가세 등의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안 돼서 다른 빚을 다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부분은 별도로 소득이 생기면 갚아야 합니다.

◇ 김명숙: 제일 무서운 건 나라 세금인 것 같아요.

◆ 백주선: 나랏빚은 깎아주지 않는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고액 체납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선별해서 그 빚도 감해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만약 세금 체납자가 사망한다고 하면 그 갚지 못한 세금은 자식이 물려받나요?

◆ 백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받아 안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 김명숙: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백주선: 상속을 안 받겠다. 아버님 명의에 있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숙: 그런데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체납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 백주선: 그럼 그 재산 범위 안에서 국가가 먼저 가져가겠죠. 그래도 못 갚는 것을 자녀가 갚겠다고 할 것이냐, 갚아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 김명숙: 4501님, ‘빚보증을 서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 천여 평과 산 등을 경매 처분당했습니다. 제 나이 70인데, 지금 경비원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백주선: 보증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주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도 아닌데 인정에 끌려서 보증을 섰다가 자기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준에서 보증해서 생긴 빚도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을 면책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범위에선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으로 다 못 갚을 수 있어서 보증 채무를 면책해달라는, 파산면책 신청이라든지 회생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문재인 정부도 5년에 걸쳐서 가계부채 안정대책, 다음 달 초쯤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파산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고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

◆ 백주선: 몇 가지가 있는데, 파산 제도로 본다면 현재 법원의 실무가 여론이나 신문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지, 채무자의 빠른 회생을 돕기보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혹시 채무자가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회생은, 5년간 빚을 나눠 갚게 하고 나머지는 면책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채 5년이 안 되고 3~4년이면 직장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5년 동안 빚을 나눠 갚게 하면 못 갚고 제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게 하는 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가혹한 채권추심을 좀 더 제재하는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끝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전화번호 안내해주시면 좋겠어요.

◆ 백주선: 여러 단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회생법원,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시고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02-6925- 0724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상담과 함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925- 0724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주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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