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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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사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7 13:46  | 조회 : 6584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사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법대로 해’라고 흔하게 이야기하죠.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오늘 제헌절인데요. 사실 나라가 잘되고 사회가 유지가 잘되려면 법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법하면 좀 무서운 마음, 두려움이 먼저 생기고,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신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변호사들한테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69회 제헌절입니다. 1948년 오늘, 7월 17일이 제헌의회가 그때 4년 임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들었던 날인데요.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법이 없으면 정말 존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개헌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마 내년 오늘 제헌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명숙: 5874님 문자 주셨어요. ‘명숙님, 깜놀했어요. 최진녕 변호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모 방송에서는 일요일의 남자 분으로 나오십니다.’ 하셨어요. 최진녕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최 변호사님과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면서 보험 소송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관련 문자도 참 많이 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쉽게 끝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사연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저희 시아버님께서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거의 중환자실만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셔서 사람은 알아보고 인사는 하는 정도이십니다. 거동은 전혀 안 되고 식사도 유동식으로만 드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무조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의 상태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마비에 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 규정에 따라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은 약관과는 좀 달리 해석해서 시아버님의 교통사고 과실만큼 감행하겠지만요. 최소한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간병비 등에 대한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간병비, 우리가 법률에서는 계호비(경계감호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 돕는 사람의 필요비용을 계호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지 마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올 3월 달 같은 경우에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3월 1일 이후 같은 경우엔 상해 등급 1급부터 5급까지 급수를 나눠서 15일에서 60일 범위까지 도시 일용임금 기준으로 해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 김명숙: 간병과 관련된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이 가해한 운전자가 3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보름에서 60일 정도까지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겁니다. 이때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약관과 달리 식물인간, 사지 마비에도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전혀 안 되고 유동식만 식사하신다고 하면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질문 주신 분들의 판단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병비를 법원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엔 아버님의 과실 비율은 있겠죠. 길을 건너는 데에 조심하지 않았든가의 부분은 있겠지만, 일정한, 거동 가능한 시기까지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를 직접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 김명숙: 간병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어도 3월에 약관 개정된 것에 의하면 간병비를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고?

◆ 최진녕: 가능성이 있고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한다고 하면, 후유장해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또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2002년 배우자가 아파트복도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로 결정되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모두 일반사망보험만 지급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대법원 판결이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고 결정되었다 해서 생명보험사에 청구한 상태인데요. 소송 없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이 한동안 많았었어요.

◆ 최진녕: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송 없이 지급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가 면책되죠. 자살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자살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연이 있느냐, 하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보험 가입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휴일에 사망하거나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대형 보험회사에서 자살한 경우도 재해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약관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자살이 문제가 되는 게, 자살보험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배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경우엔 이 약관이 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다고 계속 소송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 특별계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데 다만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2년에 문의 주신 분 경우 같은 경우엔 배우자가 자살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효와 상관없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든 대형보험사도 금감원 결정에 따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소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나름대로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생명보험사에 요청하면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이제 소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 최진녕: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안 따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보험료 사망 특별계약이 돼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법과 관련한 이야기, 소송 관련한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갈 텐데요. 양수경이 부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음악: 양수경 -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 김명숙: 월요일에 함께 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보험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체적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연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제 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몸으로 받아서 팔도 부러지고 전치 4주 입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최진녕: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사안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밑에 있던 분이 우연하게 지나가던 분인 건지, 같이 일하던 동료인지가 불명확한데요. 왜냐면 함께 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 산업체의 산재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같이 일하던 동료를 불의의 사고로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받았다고 하면, 결국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근로자의 부상, 질병을 말하고 있고 업무 관련성이 분명히 밑에 일을 하다라고 했다면, 본인이 직접 산재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경우에도….

◇ 김명숙: 받을 수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죠. 비슷하겠죠?

◆ 최진녕: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개인이 이제, 상대방 보험사라고 질문을 주신 걸 보면, 상대방이 상해보험이라든가에 가입된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보통 상해보험이란 것은 자기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 배상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들었을 수가 있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떨어졌기 때문에, 설령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직무 수행 관련 배상 책임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 사실 상해 보험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 김명숙: 아쉽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진녕: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일하는데 같은 동료라고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은 자기가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줄을 쳐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전기 시공을 해야 하는데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다퉈서 싸워서 다쳤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대법원에서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싸움을 한 것이 고의의 불법행위긴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한 부분에서 다쳤다고 한다면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을 들으면서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날도 덥고 하다가 투닥투닥 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명숙: 지나가는 분에게도요. 또 하나 사연은요.

“제가 가슴 사이즈가 커서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인데 미용 목적인 경우는 보험사에서 수술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허리, 어깨 통증 치료서나 담당의의 소견서를 제출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사실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 같은 것도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 3천만 명 정도가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의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요. 입원비 같은 경우엔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치매나 암 등, 굉장히 많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입하고 계시죠? 

◇ 김명숙: 저도 하고 있죠.

◆ 최진녕: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른바 인정하지 않는 비보장 항목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출산 관련, 정신과 질환,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해서 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 또 핵심적으로 미용 목적 수술,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에 커버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의 가슴 축소 수술이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한 보험회사 약관을 보면, 명시적으로 유방 확대, 축소 수술은 배제된다는 규정이 제가 알기엔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사실상 쉽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냐? 관련해서 지난해에 금감원에서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는 물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유방암을 앓아서 유방 절제수술을 한 다음에 유방 재건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비가 한 천만원이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2007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했었는데, 이것은 미용 목적이라고 하면서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40% 정도만 지급했었는데요. 이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결론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재건 수술이다, 결국 100%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돼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유방 재건 수술 같은 경우엔 100%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보험 회사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금감원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말씀하셨던 담당의의 소견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한 번 어필해보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까지 갈 것 없이, 나름대로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한 번 사건을 가지고 가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김명숙: 담당의의 소견서도 있고 하니까요.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고요.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해요.

◆ 최진녕: 말씀하셨듯이 이 다른 케이스, 여러 가지 미용 목적으로 대부분, 특히 유방 확대술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만,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엔 허리라든가 온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의료적으로 확인되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약관에서 비보장되는 부분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답변이 희망적인 답변이 많아서 저도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 최진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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