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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보호막, 중소기업적합업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3 13:12  | 조회 : 394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정탁(떡 제조업 10년 이상 이어가는 중,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전무)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관련해서 요즘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다고 합니다. 현재 대기업이 다룰 수 없는 업종이 70여개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 47개 품목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건데요. 지난 11일, 엊그제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최승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장입니다.

◇ 장원석: 엊그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여쭤볼 텐데요. 먼저 그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재: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소상공인 대표들이 끊임없이 요구했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11년도부터인데, 이 업종 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단체나 동반성장위원회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과 민간 합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제도긴 하지만 자율적 합의로 이뤄진 제도입니다.

◇ 장원석: 자율적 합의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거군요.

◆ 최승재: 진입을 좀 자제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확장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권고요.

◆ 최승재: 네네.

◇ 장원석: 제가 알기론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그 품목이 3년, 3년씩 해서 최대 6년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6년 이후에는 대기업이 그냥 자유롭게 그 품목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가요?

◆ 최승재: 네, 맞는 말씀이고요. 3년 제한을 두고, 3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만료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민간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까지도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제일 문제는 강제성이 없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처음부터 6년 이후의 대안에 대해선 만들어놓지 않았나요?

◆ 최승재: 사실 처음의 취지는 대기업들이 대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골목상권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사실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 이유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을 못 내놓은 상태에서 일단 진입 자제를 하는 것으로 일차적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이 올해에 뭐가 있습니까?

◆ 최승재: 사실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김치, 두부, 많은 품목이 소상공인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든 생계형이 많거든요. 그밖에도 커피숍, 제과점 등이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하기엔 좀 부끄러운 품목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대기업의 독과점이 이뤄져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도 뺏을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 장원석: 대기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무역협정, FTA도 연관돼 있고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어렵단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최승재: 이제 대기업들은 통상 문제에서 우리나라 업종을 보호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대기업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좀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대기업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외국계 대기업의 핑계를 대는 부분들이 사실 정말 본질은, 중소 상공인들의 품목을 기본적으로 보호하자는 측면하고는 거리가 먼 본인들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장인 것 같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외국도 자국 기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보호 육성 정책이 많거든요. 사실 그것의 한 측면만 갖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예 법제화해서 보호해야 한단 건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승재: 네, 현재 소상공인생계형적법업종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산자위에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건 또 새 정부의 양극화 해소,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시장을 침탈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취지와도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법정 고시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내지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보호받기까지요. 그럼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까?

◆ 최승재: 사실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침해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 측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돼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곳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사실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서 건강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나중에 한 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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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이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업종이냐면, 떡입니다. 10년 넘게 만들어온 떡 장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의 최정탁 전무 연결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 최정탁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전무(이하 최정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떡집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디서 떡집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최정탁: 경기도 양주에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 장원석: 요즘에 떡 많이 사먹나요? 떡도 잘 팔리는 시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정탁: 지금 혹한에 장마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떡 업계는 상당히 내수 불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바로미터가 떡 업계라 생각됩니다. 지금 수출이 호조되고 주식시장이 호황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지만 저희 업계는 거리가 멀다 생각되는데요. 미국 리먼 사건 이후 매출 하락세가 계속돼 왔었고, 김영란법 바로 이후로는 매출 급감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가게세를 제때 못 내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가진단해봅니다.

◇ 장원석: 속해 계신 곳이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이니까, 떡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2년 전과 지금이 많이 줄었나요?

◆ 최정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빵업계가 무너지면서 많이 떡 업계로 들어왔는데요. 과포화 상태로 지나친 경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내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12년 전에 비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장원석: 대부분 떡집 하면 종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 최정탁: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18,500여개의 떡집 영업소가 있는데요. 그중 97.5%가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경영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장원석: 떡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서 올해 해제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돼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이 규제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떡이 포함된 게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까?

◆ 최정탁: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적합업종 지정은 생존 위험 속에서 구명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적합업종이 지정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적합업종 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사업종으로 동네 골목 빵집이 거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실정인데요. 아시다시피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게 동네 골목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한때 잘 나가던 동네 빵집이 거의 궤멸하다시피 했는데요. 떡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하루아침에 동네 빵집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적합업종 지정은 떡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생계수단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원석: 사실 동네 빵집이 예전에 장사가 참 잘됐잖아요. 그런데도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거의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궤멸하다시피 했다고 보니까, 떡집도 이것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 최정탁: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성장논리와 경제 발전 논리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기본 정책이 아닐까 생각되고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해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정탁: 지금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비롯해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 침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누구라도 소상공인이라면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성장발전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더불어 상생하는 양심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동네 빵집을 말씀드렸는데요. 빵집이 무너지면서 저희 떡집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직접 떡집 종사자가 대략 6만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떡 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간접 종사자까지 하면 무려 10만여 명이 이르는데요. 떡방앗간 일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3D 업종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데, 기기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24절기 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데다가, 가루 먼지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마지막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떡집 일을 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이 떡 시장에 진출하고자 눈독을 들이고 지금 적합업종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인정사정없이 밀어젖히는, 매우 비양심적이고 잔인무도한 행위라고 전 생각합니다.

◇ 장원석: 쌀 가공식품 협회 관계자가 엊그제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대기업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OEM으로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정탁: 아무래도 소상공이라고 하는 범주가 5인 이하의 자영업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300인 이하의 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대기업들은 그 이상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300인 이하의 업소에서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오더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떠넘겨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탈법적이고, 대기업의 착취 행위가 아닐까 전 생각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급의 부처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요. 새 정부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길지 않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정탁: 저도 많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정부 지원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가 많고, 그동안 정부를 보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자면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초대해놓고 학에게 접시를 내놓고 여우에게 목이 긴 병을 내놓는다면, 먹을 수 없는 정책, 해당 사항이 없는 정책이라고 전 이렇게 봅니다. 따지고 보면 매출액, 종업원 수, 담보, 시설 규모를 따져보면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서는 학계나 정부가 만드는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해당 골목시장의 주체인 시장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새 정부는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 골목 상권에 맞는 맞춤형 안정화된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 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나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많지만 자영업 실패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떡이나 먹거리 장사도 2~30년 전만 해도, 이런 먹거리 장사는 먹고 산단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5년 이내에 80%가 망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보면 수많은 노숙자가 있는데, 그들 보면 한결같이 자영업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없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마케팅 부재, 이런 것이 성공자보다는 실패자를 더 많이 양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사업 실패자에게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획기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로써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영업자 시절에 낸 세금의 70% 정도를 사업 재기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서 자영업자들도 살맛나는 안전하고 희망 있는 세상,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용기내서 재기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얘기부터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겠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정탁: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의 최정탁 전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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