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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법인세 인상 '원가반영'으로 하청업체 부담되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29 16:23  | 조회 : 3021 
[생생인터뷰] 법인세 인상 '원가반영'으로 하청업체 부담되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사실 조금 어렵다, 갸우뚱한다는 청취자분들 계시고요. 그렇지만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논쟁 한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안전망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그간 감면해온 비과세 등 대폭 줄여서 올리겠다, 금융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손대겠다고 얘기했죠. 전반적으로 실효세를 올린다는 개념인데요. 실효세가 무엇이며 올리면 얼마나 달라지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법에 숫자로 나온 세율을 못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실효세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효세율 인상이라는 방향, 내용, 어떻게 보세요?

◆ 홍기용> 세율이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법정세율, 즉 명목세율이라고 하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비과세도 있고, 소득 공제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고 여러 정책을 목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빼주고 난 그 세금을 실제 소득 대비로 보면, 실제 얼마 내느냐, 명목세율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이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를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명목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축소하면 바로 실효세율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찬반이 명확히 나뉜 부분이고요, 내리지 말라, 기업들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는 쪽. 아니다, 그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이런 부분 지원이 없었기에 올려야한다는 찬반이 명확한데 주로 사용되는 근거가 해외와의 비교이거든요. 맞나 싶기도 한데 일단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실효세율 낮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 홍기용> 실효세율은 계산하기가 사실 개념적, 교과서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만, 실제 계산한다는 건 아주 어렵고 국제 비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효세율은 각 기업마다 낸 세금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실효세율을 구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학자들도 구하기 어렵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효세율을 국제간 비교하기 어려우니 여러 가지 중에서 GDP 대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GDP 대비할 때 법인세 총 거둔 것으로 하면 법인세수가 OECD 국가에 비하면 낮지 않은 거로 나와 있고, 소득세는 낮은 거로 나와 있는 등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비교에서 논란이 있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근거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들어도 청취자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라든지 복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홍기용> 그래서 법인세 부분과 소득세 부분, 부가세 부분, 이것이 국세 중에서 75% 차지하니까요. 이것이 주로 소득세, 법인세를 나눠서 얘기해볼 수 있는데요.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들이 조금 실효세율 낮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 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60만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략 576개 기업, 아주 적죠, 이 기업이 세금 57%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공제감면세액 총액을 보면 그 비중은 65%가 되기에, 자기들이 총 세액 부담률보다 공제 감면율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죠. 그런 것으로 보면 매출 500억 기업을 보면 5,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한 기업은 법인세 중에서 77%를 내고, 세액공제는 79% 되니까 결국 500억 넘는 전체로 보면 세금 부담과 각종 공제 감면율이 큰 차이는 없어서 특별히 중,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500개 기업 중심으로 보면 공제 감면이 많아서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보다 낮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기업의 각종 공제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소득세 입장에서 보면 금융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양도 차익 등 세금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런 부분 축소해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 김우성>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20% 정도, 특히 대기업, 소득이 집중된 기업을 중심으로 실효세를 올려보겠다는 정부의 얘기와 더불어 사실 개인들, 흔히 월급 생활자라고 하잖아요. 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지난 5년 전후와 비교해도 20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는 왜 그대로이냐, 형평성 문제에서도 살펴보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홍기용> 법인세 부분이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2011년 44조 걷히고, 2015년 45조이니까 1조밖에 안 걷혔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보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2011년 12, 13년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 14, 15년은 법인세가 올라갔는데요.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명목세율은 가만히 있었지만 2011년 이후 최저한세율을 상당히 높여서 14%, 16%, 17%에서, 그래서 2015년 17%까지 최저한세율을 냈는데,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공제를 받고 나면 17%보다 더 밑으로 내게 되지 않느냐, 따라서 최소한 17% 이상 내라, 실효세율 17% 이상은 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니 대략 19% 넘었는데, 이번에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하면 20% 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적이 법인세의 경우 나오는 거죠. 

◇ 김우성> 개인소득과 단순비교는 여러 가지로 규모나 방식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세금에 대해 조절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대기업 R&D 공제가 세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이 R&D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인 쪽에서는 투표권 없는 법인만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항변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산업을 육성하거나 여러 목적으로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 대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라고 1조 7천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등히 다른 세액공제보다 높은 겁니다. 그런데 R&D 투자액이 1조 7천억 모두 없앤다고 해도, 총액이 1조 7천억이니 이러한 것을 다 없앤다고 해도 세수이 확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이 9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없앤다고 해도 엄청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기도 어렵고요. 실효세율로 명목세율을 만지지 않고 실효세율로만 세수 확보한다는 건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실효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내부 여러 계산 방식을 조정한다는 개념인데요. 명목세율을 올릴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목세율을 낮추고 있으니 한국의 학자분께서는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과 아직 등산로 초입에 있는 사람과 같으냐고 항변하는데요. 명목세, 우리는 올릴 수 없나요?

◆ 홍기용>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이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기에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국제 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조세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설사 복지 재원 등 여러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하는 것도 국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만지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고 명목세율이든 무슨 세율이든 사실은 전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과세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등 하부층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경기 전체에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인상은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김우성> 세금 인상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이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얘기도 정치인들은 하는데요. 일단 실효세율 조정해도 재원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효과도 속 시원하게 나오는 바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명목세율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부담이 있는데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야 전문가로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재원 확보, 어떤 다른 대안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홍기용> 법인세에서도 약간 비과세 감면 축소와 같은 것은 조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도 임대 소득이나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금융 소득에 대한 건 할 수 있는데, 법인세를 궁극적으로 증세 모드로 가게 되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이 곧 세수 확보에 연결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어야 하고요. 다만 지출 부분을 우리나라는 먼저 정해놓고 세수를, 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 하에서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우려해주신 부분 중에 법인세 명목세를 올리거나 실효세율 줄였을 때, 그것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소득자들에게 압력,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할 만한 것은 없을까요, 만약 결정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 홍기용> 지금 소득세도 마찬가지이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한다는 면을 자꾸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하게 되면 그것은 곧 법인의 세금도 원가가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법인 기업들 행동은 원가를 조정하거나 판매, 매출을 조정하는 건데요. 매출 부분은 국제 글로벌에서 완전 경쟁으로 봐야 하기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에 필요할 때 부품이나 이런 것이 종전보다 상당히 조이는, 그러한 양태를 보일 수 있다는 면을 지적한 거고요. 그러한 면을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신중한 편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언제나 매출은 항상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은 그대로 있다는 전제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김우성> 어디로 불똥이 튈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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