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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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군부대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29 13:12  | 조회 : 522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군부대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의 걱정을 법으로 해결해주시는 분,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아침부터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바쁘게.

◆ 최진녕: 월요일은 다들 정신이 없으시죠?

◇ 김명숙: 지금도 헐레벌떡 오셨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 최진녕: 네, 언제나 준비된 변호사입니다.

◇ 김명숙: 월요일은 YTN에서 아침부터 사시는 것 같아요, 하하. 저희 모니터로 TV 화면 보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나오는 것.

◆ 최진녕: 어딜 가든 요즘엔 다 조심해야 해요.

◇ 김명숙: 네, 저희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TV 다 보고 있어요. 요즘 군 관련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장교에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했단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죠, 최근에.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7일 날, 5월 중순이었는데요. A 모 대위, 육군 대위였는데, 군대 밖에서, 사적 공간에서 동성인 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단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돼서 지난 24일 날 육군 보통 군사 법원에서 이분이 군형법상 추행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요. 무죄를 호소하던 A 대위는 선고 결과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후송됐다고 하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이 군 형법이라는 게 일반형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최진녕: 기본적으로 군 형법은 적용대상이 군인, 군무원, 그리고 동원된 예비군 같이 군과 관련된 분에 대해서, 또 군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됐던 추행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행, 강제추행은 원래 강제로 하니까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항문 성교라든가 그밖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을 했을 때, 아무런, 개인적인 합의에 의한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A 모 대위가 처벌됐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이게 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논쟁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헌법재판소에도 몇 번 갔다 온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취지인데, 이 군형법 내에서의 추행, 동성애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의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군대의 성 군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벌돼 오는데, 그와 같은 법 해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최근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한 10여 명이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몇 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또 하나, 최근에 또 더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기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향이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너무 빠를까요, 그 영향을 따지기에?

◆ 최진녕: 하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먼저냐, 선이냐고 했을 때, 200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온 첫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대 대선 기간 동안 대체복무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 김명숙: 그러니까 이제 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서 관련된 사연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복무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문의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기준을 궁금해하셨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 거의 100% 가까이 종교적 이유로 하니까,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데 독일 기본법에 보면 양심적인 이유로 해서 집총,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소드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어서, 결국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어떻게 보면 군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취지로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갔을 때, 그럼 나는 어떨까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은 기준이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10여 회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에 관한 입법이 발휘됐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이제 병무청이나 국방부 산하에 양심적 병역 거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리를 하고 만약 거기서 인정된다고 하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정도 사회 복무를 하는 그 정도의 안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1.5배 정도의 기간을 두고 더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을 가서, 현역을 가면 군대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줄을 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총 훈련 아닙니까? 총을 잡아서 총을 쏘는데, 총을 왜 쏘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평화를 지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걸 반대하는데,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남북 간 분단 상황 속에서의 현실을 우선하느냐와 같은 것인데, 저도 결국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빨리 통일이 돼야겠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명숙: 네, 맞습니다. 아유. 그렇게 되는 날이 좀 머지 않아 빨리 왔으면 좋겠단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요. 사연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군대에서 고참에게 대부분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범주가 있겠지만,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되면 군대에서 당한 폭력으로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사실 군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늦게 집합을 한다든가 규칙을 좀 어겼다라든가 했을 때 기합을 주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차려라고 하는 것이죠. 얼차려와 폭행과 가혹행위의 한계가 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명숙: 그렇긴 하죠.

◆ 최진녕: 현재 육군병영생활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과 규정, 지침을 위반한 대상자 중에 징계나 법적 제재의 대상을 제외한 이른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얼차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미한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려, 열중쉬어, 일어나, 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 형법에 보면 그와 같은 상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한 경우는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명숙: 폭행을 하거나요.

◆ 최진녕: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얼차려가 상당히 살짝 넘어가면 가혹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된다고 하면 처벌이 되는데, 실무상 봤을 때 한 30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했던 케이스는 이건 아직 가혹행위까지는 안된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다들 30분 내의 얼차려는 나름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0분 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먹을 휘두르거나 했을 경우엔 군 형법상의 가혹 행위 내지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대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다시 한 번 군 인권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김명숙: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하면 대부분 군기가 빠졌어, 하고 군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 최진녕: 한 마디로 빠져가지고, 이러죠.

◇ 김명숙: 그 군기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가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군대 내에서 폭력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지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남은 복무 기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모여서 소원 수리를 하죠. 그런데 소원 수리를 하면 오히려 소원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있는 것이 1303국방헬프콜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천 드립니다.

◇ 김명숙: 이게 전화번호예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1303번, 이것이 24시간 365일 군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상담을 할 수 있고 한데, 비밀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군의 인권 침해, 경우에 따라서는 적응 못 해서 자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 같은 경우엔 해당 부대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뒤에 나름대로 잘 처리되는 것이 1303국방헬프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좋은, 지혜로운 대응책이 아닐까 합니다.

◇ 김명숙: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군 관련해서 1303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정유라가 내일 덴마크를 출발해서 모레 오후 3시에 입국한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함께 하셨으니까 좀 물어볼까요. 앞으로 정유라 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 조사를 오자마자 받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지난 12월 24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하는데요. 체포영장으로써 잡아두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이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수사한 다음에 죄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수요일날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목, 금요일날까지 검찰에서 수사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번 주말쯤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영장 실질심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서울 구치소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과 같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화여대 입시와 관련해서 특혜, 그리고 또 이화여대 학사 관련된 특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업무방해죄인데, 문제는 그 엄마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것이고 나는 직접 학교에 갈 생각도 없고 학점 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찰에서 입증할 것인지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우리가 지켜볼 게 참 많아집니다, 점점. 다시 군 관련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요즘도 예비군 훈련 있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 빡세게 했는데요.

◇ 김명숙: 빡세게 하셨어요?

◆ 최진녕: 아마 이거 듣는 분들도 남자 분들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게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하고 나오면, 아, 더 이상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술 한 잔 하러 가는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 김명숙: 그때 어떠세요? 허탈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 최진녕: 뭐, 약간 만감이 교차하죠. 이거 세월이 참 다 갔구나.

◇ 김명숙: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생각까지는 저도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끝나는 날에 그러는지.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요.

“예비군 훈련받던 도중 훈련장을 탈영하거나 이탈하면 군형법에 적용받나요? 병역법에 적용받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 최진녕: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갓 갔다 온 분 같은 경우엔 동원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가서 직접 며칠 간 훈련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향토예비군법이 아니고 동원된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반면에 보면 향방 훈련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동네에서 지역 방위를 하는 개념은 향토예비군으로서 소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한 마디로 향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동원 예비군으로서 근무 이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예비군훈련도 거부할 수 있나요? 병역거부처럼?

◆ 최진녕: 큰일 나죠.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 병역 거부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에 예비군 훈련 거부도 동일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병역 거부를 했을 경우엔 동일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군 하고 달리 예비군 같은 경우엔 상당 부분 일정 변화나 일정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불참하지 마시고 소집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부대에 꼭 연락해서 본인의 일정을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오늘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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