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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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세월호 지원법 법사위(김진태) 막히면 4당 합의 직권상정 처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23 19:57  | 조회 : 1939 
박완주, "세월호 지원법 법사위(김진태) 막히면 4당 합의 직권상정 처리"

-‘박 대통령 내려가야 세월호 올라온다’는 구호 오비이락처럼 맞았어
-인양 3년 지체된 상황에 대해 전반적 확인해봐야, 합리적 의심 계속 붙게 해
-1월 통과시킨 선체조사위 특별법 조사 권한, 예전 특조위보다 강력해
-선체조사위 늦어도 28일 본회의에 구성할 예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법, 법사위 논의하다가 막는다면 곧바로 4당 합의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예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해수위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은 물론이고 인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준말입니다. 논의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박완주 의원께서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보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박완주> 우선 1,073일 만에 기다렸던 세월호 모습을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인양될 수 있는 것이 3년 만에 올라왔다는 것이 참 답답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쨌든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이 내려가야 세월호가 올라온다는 구호가 오비이락처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부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매번 농해수위 1년 동안 상임위 열릴 때마다 다음 때는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년에도 올리지 못하고, 지난 15년, 16년 팽목항 봄 바다는 같았습니다, 우연하게도 탄핵 이후에 이렇게 인양하게 되어 굉장히 보면서도,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 곽수종> 착잡한 심정이시겠죠.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정부는 어떤 절차에서든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행정적 절차를 밟을 때 예산 집행이나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다는 건 일반 시민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샐비지 기술력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고 정부가 보여준 선정 이후 연기, 또 연기, 계속 연기하는 행정적 모습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렇게 미루고 미뤘을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7시간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해명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완주> 네, 우선은 인양이 첫 번째고요. 인양이 3년 지체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짧게는 제가 농해수위에 1년 있었지만, 기술력 문제, 특히 바다 날씨 문제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온 국민이 침몰할 때 생방송으로 봤지만, 인양하는 것도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인양하는 보면서, 이게 정말 기술만의 문제인지, 물론 중간에 플로팅독 (floating dock)으로 했다가 작년 11월에 이번에 새롭게 하는 탠덤 리프팅(Tandem lifting)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인양 업체는 850억 돈 받기로 한 것이니 계약금도 일부 주고 성공 보수이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부 지체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붙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 곽수종> 이게 특조위 내용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박완주> 아마 지난 1월에 통과시킨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사실은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전 특조위보다 훨씬 선체조사에 있어서 권한이 강력하게 갖고 있어서, 그 범주 안에도 사실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통과된 법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다른 방법론을 다른 제안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런 문제가 끝이 난 상태에서 또 제기를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도 되겠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해서 총예산이 1,020억 정도이며 상하이 샐비지 초기 계약금이 약 851억이며 기타 필요한 육상 거치, 필요한 것들 포함해서 1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선체 조사 특위를 만들면서 이건 4당이 국회에서 완전 합의해서 본회의가 통과된 법이기에 특히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정당은 없을 것이며, 기왕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세월호 선체 조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추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 박완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8명인데, 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회 선출 몫으로는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2명,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거든요. 탄핵된 이후 여야가 없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 1명씩 선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권한,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는 분이기에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선박 설계, 기관 분야, 건조, 항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두 번째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3분의 2가 되도록 구성했기에 정치적이기 보다 실제 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우리 당에서도 특위와 유가족과 협의해 추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기에 늦어도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어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유가족 대표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가족 분이 단원고 학생 유가족분이 아니라 일반인 유가족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간 처우나 진행 과정에서의 소외된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인 희생자에 관한 관심도 필요한 것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박완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은 희생된 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아서 좀 목소리가 중심적으로 가는 건데, 이에 비해 방금 말씀하신 일반 유가족도 있으며 비록 적지만 9명의 미수습자 가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3명을 저희가 유가족에 둔 이유도,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에 어쨌든 다 똑같이 희생자이며 억울하고 그런데, 처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이것은 보상 문제가 아니라 선체 조사하는 문제이기에 다양하게 뒀고요. 정당 몫도 사실은 유가족들과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국민의당도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선체 일부에 대한 수색 문제 관련해서 절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대로 보전한 상태에서 원인 진상 규명을 하자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합니다. 

◆ 박완주>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특조와 이번 세월호 선체 조사는 주도권 중심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해수부가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해수부는 이 위원회를 서포트해주는, 공무원 파견해주고, 50명 중에 요청하면 파견해주고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업무 중에 사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나면,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 보존 검토를 포함한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 수습, 선체 내 유실물 수습 과정 및 점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육상 거치대 세월호 선체 조사, 6호에 보면 그 밖에 사고에 직접적 원인 조사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들여다보고, 이러한 역할을 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실제는 6개월간 기본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조사 시점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도, 지금부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심이며 해수부는 그러한 서포트를 하며 시행령에 의해 법적 완비성을 갖춰주고 예산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 곽수종> 나름대로 공정하고 독립적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수습자 가족분들, 국가 차원 배상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 법사위 간사인데요.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원내대표님들 말씀에,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해서 갈 수 있다, 즉 원내 대표 내지는 수석 간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4당이 합의하고 원내 수석 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에 각 4당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법이 통과됐는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법이요. 이것은 만약 정상적으로 법사위 논의하다가 막는다면 곧바로 4당 합의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지금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생 법안도 의결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책임지고 풀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완주> 저희가 1~3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아마 대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원내대표 간에도 지도부 간 합의된 내용, 대표적으로 제조물피해법이라든지,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과 민생 법안들이 쭉 있습니다. 합의된 것은 법사위에서 막으면 직권상정 하기로 재차 확인했고요. 건강보험법도 사실 정부가 방향만 내고 법을 안 내서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가 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 국민들에게, 이건 정부가 늦장을 부린 것이기에, 지도부 간 합의가 되면 직권상정, 우선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라고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정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는다면, 그 부분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또 근로기준법도 잠정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 합의 부분도 상임위가 통과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통과하자고 수석 간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단축에 대해 처리하자, 이렇게 했기에 이런 부분도 원내대표, 수석 결정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권장하고 안 될 경우 우회해서 가는 것까지 포함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나중에 혹시 자유한국당이나 누가 세월호 특별법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이 문장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88번 님, “오늘 드러난 세월호를 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 올릴 수 있는데 3년을 허비한 건 왜 그런 건지요. 정말 박근혜 정부가 막은 건 아닌지 분통이 터집니다.” 꼭 책임지시고 세월호 특별법말고도 3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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