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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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탄핵 결과 "3월 13일 선고 가능성, 어느 정도 방향 나왔다고 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2 19:55  | 조회 : 2240 
박범계, 탄핵 결과 "3월 13일 선고 가능성, 어느 정도 방향 나왔다고 봐야"

-우병우 영장 기각, 이례적 현상. 매우 유감
-우병우 수사하려면 정윤회 문건 수사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현재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현직 검사 수사로 확대되어야하기 때문에...
-특검 연장,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황 대행이 연장 쉽게 해주지 않을 것
-황 대행의 외면과 무응답, 예고 방문했는데 자리 뜨고 없었어. 답 내놓으면 일종의 처분되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지금 국가 비상사태 맞다, 국정농단 올바르게 수사하는 것만큼 비상사태 어딨겠나
-정세균 의장 돌파구 없는지 찾아보는 것으로 알아
-27일 변론 종결일, 3월 13일 당일 선고 가능성 예측
-(탄핵 결정 방향)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회는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맞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쉽지 않다, 나와도 철저하게 무응답, 묵비권 행사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 헌재의 변론기일 연기,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느냐, 마느냐,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범계> 글쎄요. 이번 특검 수사 관련해서 이례적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조의연, 이재용 1차 기각을 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형사 합의부장으로 전보가 됐고요. 오민석 부장판사가 들어왔는데, 이번 특검 수사 관련해서 원래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소명이라고 해서 본 재판 때 필요한 입증보다는 약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엄격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실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러한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특검이 너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영장을 신청하며 제대로 소명에 필요한 증거 자료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던 점, 두 번째는 세밀한 소명보다는 좀 더 강한 단계의 범죄 사실 입증 자료를 오민석 판사가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오민석 판사의 판사적 입장에서 내린 판단을 가지고 이분에 대한 성향이나 인품을 논하는 건, 조금 정서상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그건 판사는 여러 가지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법원 내 상급 인사들, 고위 법관들의 어떤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국민 여론이 판사의 결정과 판결에 대해 시시비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지, 그렇다고 해서 판사인들이 그에 영향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 곽수종> 박 의원도 판사 출신이라 여쭤봤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출신이고요. 검찰 출신과 판사, 사법부 간 약간 법적 해석 차이도 있을 텐데 그건 너무 세세한 거라서 저희가 다루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병우 전 수석의 방패는 뚫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방패일까요? 왜 이렇게 우병우 수석은 힘든가요?

◆ 박범계> 일단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보안이 철통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 혐의가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열거한 범죄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많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명확한 혐의 사실이 있고 입증이 됐죠.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워낙 개인 비리 포함해 혐의가 많은데, 이번에 아마 특검이 굉장히 강조해서 보는 건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낸 것, 내사 방해한 것 등을 하나의 히든카드로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 소명에 있어서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왜 방패를 뚫지 못했느냐,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은폐 비호이거든요. 이 부분을 수사하려면 정윤회 문건 수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우병우 사단,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아마 없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있었던 국정 농단을 은폐하고 비호했던 게 우병우 전 수석인데,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정윤회 문건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전 범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기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곽수종> 특검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8일 종료되는데. 

◆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SK, 롯데, 부영, CJ 등 뇌물 수사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되었는데 수사를 채 만료하지 못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비선 의료 농단, 김영재 원장의 실제로 박 대통령 미용 시술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황 대행이 연장을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황 권한대행은 검찰 출신이시죠?

◆ 박범계> 그렇죠. 

◇ 곽수종> 그런데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외면. 오늘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종합청사로 황 대행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는데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어제 예고하고 방문했는데요. 외면, 무응답인데요. 왜 무응답 하느냐. 어떤 답을 내놓으면 그것이 일종의 처분이 됩니다. 행정법상. 처분이 되면 특검 쪽이나 국회 쪽, 이해관계자가 쟁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한 해석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받아들일까요?

◆ 박범계> 직권상정 요건은 아시다시피 전시와 같은 사변이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곽수종> 지금 비상사태 아닌가요?

◆ 박범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촛불 민심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며 국민적 원성이 대단할 겁니다. 국정 농단을 올바르게 수사하는 것만큼 지금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의장님께서도 요모조모로 돌파구가 없는가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일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촛불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여의도로 향할 것이고, 여의도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워질, 화염병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방금 듣고 보니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비상사태도 보수와 진보 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면 민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곧 탄핵 결정이. 오늘 박 대통령 측이 완전 거의 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거든요. 

◇ 곽수종> 멘붕 상태이죠. 

◆ 박범계> 그래서 곧 탄핵 결정이 사실 오는 27일 변론 하고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거의 확실해졌는데, 그렇다면 민심이 국정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봉합되는 국면에서 우병우 기각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탄핵 사건은 탄핵 사건대로 나가고 있고, 특검은 특검대로 나가고 있다면, 이런 것은 박 의원과 같은 법리에 밝으신 분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저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대권 주자분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한 분이 계시고 또 추격자 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트랙으로 가야하는 시점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숙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바로 그러한 염려와 지적 때문에 어제부터 황 대행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로텐더홀 농성을 시작했고 오늘 황 대행 집무실도 방문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특검 연장을 위한 다각도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 선 비판은 수용하고요. 

◇ 곽수종> 3월 초 선고 가능할까요? 탄핵 결과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오늘 제가 예측한 대로 24일 변론 종결이 늦춰져서 27일로 고지가 됐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예측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24일로 변론 종결을 잡았는데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특히 본인 출석 카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헌재가 그것을 고려해 27일로 연기해서 변론 종결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3월 13일 당일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됩니다. 

◇ 곽수종> 이정미 헌재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8명 헌재 재판관이 계시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니까, 6명을 만족시키려면 어느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 박범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범계> 우리 헌법에 주권자는 국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국민은 헌법 제정권력자라고도 합니다. 헌법을 만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결국 탄핵을 소추하고 피참고인 대통령이 있고, 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있으면 국회는 소추 당사자인 국회나 대통령 측은 그 결정을 승복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국민, 헌법 제정권력자이며 주권자의 승복 여부는 국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 곽수종>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쨌든 대세는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보수 쪽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하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슬며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법적 해법보다 후유증이 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잘못하면 하야하자마자 바로 수갑을 차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불행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박범계> 원만한 해결이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며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국정 농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헌재에 의해서 정면으로 이것이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으로 지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 탄핵 결정 전에 사임 카드를 쓰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대통령 측 문제이고요. 그 전에 하야를 한다면, 하야도 가능하고 다만 이런 경우 헌재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 사유를 판단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탄핵 사유를 후세를 위해서라도 탄핵 사유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곽수종>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까요?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연기했는데요. 그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27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이거든요.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헌재 재판관과 국회 측 변호사들에 의한 날카로운 질문을 다 받아야 하거든요. 나온다고 하고 재판관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들의 신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곽수종>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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