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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전속고발권 독과점한 공정위, 대기업 독과점 막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7 16:34  | 조회 : 2886 
[생생인터뷰] 전속고발권 독과점한 공정위, 대기업 독과점 막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는데요. 이 부회장 구속에 앞서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소위 말해서 대기업을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CJ 인사 관련해서 인사 개입이 있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 대선부터 나왔습니다. 그러한 반면 소송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태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번에는 초유의 관심 속에서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속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아마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에서 상당히 보강수사를 충실히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할 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 문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이후 독대가 있었다는 시점 문제 같은 것을 거론했는데, 사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나 이런 것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는 세습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가 합병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합병 이전에 다른 경로와 다른 방법으로 모의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안종범 수석 수첩에 그러한 정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특검이 세습 과정 전체 맥락에서 문제를 봤다는 것, 그 프레임 자체가 더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독대 이후 순환출자 고리 문제나 삼성이 사실 세습을 완성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건 중간 금융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 금융 지주회사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치권과 청와대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볼 때, 뇌물의 고리, 정황, 개연성들이 상당히 합리적 의심을 살 정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해외 언론들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의지로 읽고 있고요. 피해자였다는 삼성 측의 논리가 이제는 먹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판결에 앞서서 특검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한편 금융위, 공정위를 특검이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과 여러 가지 수사가 나오면서 지금 흘러나오는 주장과 뉴스들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고 하거든요. 공정위만의 고유 권한이었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상인> 사실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건 공정위 관련된 여러 소관 법률이 있는데요. 위반해서 형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이 사실 전속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서, 검찰에서 공소를 그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정거래 사건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지금은 공정위가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들이 공정위라는 길목만 잘 관리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인 거죠.  

◇ 김우성> 공정위의 역할은 여러 경제 주체들 간 거래 질서, 거래 균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대기업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비판일 텐데요. 실적을 봐도 낮습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도 폐지 요구에 반대하면서 의무고발기관을 늘리겠다는 여러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특히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지지하는 학자나 다른 분들도 소송이 남발되면 소송 지옥이 된다고 하면서 공정위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타당할까요?

◆ 박상인> 저는 사실 소송 남발은 상당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건 형사 문제입니다. 민사 소송은 별도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형사적인, 공정 거래 관련 여러 법들을 위반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검찰에다가 공소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야만 공소가 가능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사적 사건이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다가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여러 형사 사건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공소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데, 이것을 소송이 남발된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고요. 검찰에서 충분히 한번 거르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기에 무리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증권 집단 소송제도 같은 사례로 보면서 지금 과잉소송은 없지 않느냐는 근거로 반대하는데요. 공정위는 계속 지금까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고발제 확대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의무고발제 확대를 2014년에 하지 않았나요? 정부부처입니다.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 특별히 공정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요. 확대하겠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광역지방단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가 사실 법원과 어떻게 보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공정거래사건, 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찰 측과 공정위가 경쟁 관계에 놓이는 거죠.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이 과열 경쟁,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사실 경쟁을 촉진하고 조장하는 공정위가 경쟁을 회피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모순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자초한 거고요. 그렇다면 검찰과 경쟁관계, 어떻게 보면 균형이 이뤄지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리는, 여러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에 차제에 한 번 전속고발권 폐지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견제,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김우성> 지금도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사권이나 조직,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전속고발권, 즉 불공정한 거래나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견제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는데 폐지가 되면 대기업 견제나 사실상 대기업에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골목을 장악하면 끝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견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상인> 과연 충분할까,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두 곳에서 다 사실상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가 아닌 검찰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옵션이 있다는 것이기에 공정위가 더 자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상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나 조사를 다 해서 넘기는 식으로 공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검찰에서도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법 체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공정거래사건도 많은데, 사법부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옵션이 많아진다, 선택권이 많아진다는 말만으로도 관련해서 많은 판로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특검이 공정위의 인사 외압 수사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그 대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앞서 대기업이 길목만 잡으면 공정거래 관련해 수월했다는 것,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립성이 있었나, 이런 문제가 인사 외압 수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행정위원회입니다. 미국의 FCC나 FTC는 독립위원회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독립위원회가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도요. 그리고 관행적으로도 굉장히 정부의 입김, 청와대의 입김과 같은 것이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인사 개편, 이러한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맥락 속에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모아지고 있던, 삼성가에 대한 국민들의 재평가, 논의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공정위 부분도 변화 속에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들, 원칙 하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 박상인>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시작되어 촛불 집회를 통해 이뤄져 구속까지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벌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좀 더 극명하게,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재벌 개혁, 실효성 없는 개혁, 이런 것에 머물면 결국 지금 있었던 많은 일련의 국민적 요구와 사건들이 일회성 사건으로만 끝날 수 있고요. 오히려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을 통해서 기존 지주 중심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출됐는데요. 혁명은 형식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혁명에 성공한 정치인들이 후퇴되어 사실상 개혁이 흐지부지되어 멕시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차제에 다음 정권이 아마 야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집권한 야당이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단순히 재벌 개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할수록 더 이익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역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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