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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국민 관심 결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23 11:32  | 조회 : 273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져... 일반법 과제도 남아”
-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 국가 책임 다하게 된 것
- 법안 발의 후 복지부-환경부 핑퐁
- 법안 통과는 검찰 수사와 국민 관심의 결실
- 생활용품 전반 화학물질 관련 일반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해
- 구제금액 2천억, 증액 필요할 수도
- 옥시는 5백억 넘는 분담금 낼 것
- 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져... 향후 광범위한 논의 필요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얼마 전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 두 가지 강조를 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5년동안 가습기 피해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업체 공개 사과였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드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관련 법안이 법원 문턱을 넘자마자 피해자 단체에선 아쉽지만 환영한다, 100% 만족은 못하겠다 등 이제 시작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과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하 이언주): , 안녕하세요.

장원석: , 반갑습니다. 피해구제법 처음 발의하신 후로 6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언주: , 제가 19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의해왔는데요. 19대 때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때 잠깐 협의가 되다가, 그분 낙마하신 후로 진행이 안됐었고요. 아예 대립 상태나 무시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20대에 들어와서 좀 진행돼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정말, 그동안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 받았을 겁니다.

장원석: 장관이 바뀌고 무시당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2년에 첫 피해자가 나왔고, 2007년에 대학병원 의료진이 문제 제기를 했고, 2011년엔 보건복지부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인정했어요.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도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수억대의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건 기업하고 피해자의 관계 문제고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란 태도를 보여 왔어요. 이걸 알고 보면 규제의 사각지대, 또는 생산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허가를 내준 사안이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롭진 않았지만,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엔 정부나 국가의 안전 책임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이 자기 피해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사고 방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서 그래도 국가가 최소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원석: 국가가 어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봤고, 이렇게 가볍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죠.

이언주: 단순히 제조상의 하자 정도로만 생각한 건데, 애초에 생산 판매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당시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유해물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기술 수준이나 관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고, 소송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건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장원석: 19대 때 최초로 법안 발의하셨을 때, 환경부 장관이 기재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언주: 처음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장관이 교체되며 환경부로 갔다가, 환경부는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또 법안 통과 땐 비협조하는, 핑퐁을 했어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환경부가 떠맡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예산 등 집행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이 동원돼야 하는 법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검찰에서 수사하고 대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함께 인정이 됐습니다.

장원석: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에 가습기살균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폐질환과 폐 이외 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1, 2단계 그 외 3, 4단계 질환도 인정받게 된 건가요?

이언주: 그전엔 폐 이외 질환은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역학조사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폐 이외 질환의 경우에도 조사하고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폐질환 조사판정전문회 외에도 폐 이회 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조사와 연구를 해서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원석: 이 법안엔 생활용품 안전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화학제품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까?

이언주: 법안을 두 개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특별법이고요.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해 화학물질이 나왔을 때 예방 조치와 안전 관리를 해서, 예측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와 유사하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워낙 논쟁이 심해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장원석: , 가습기살균제에서 촉발된 문제가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으로 번졌기 때문에 충분히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언주: 물티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장원석: 법안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아쉽지만 환영한다, 100%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의 원인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기업이 내놓는 구제금액에 2천억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건데요. 무슨 기준으로 잡힌 건가요?

이언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천억 정도 분담해 납부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SK케미컬에서 250억 정도 분담하고. 그 외 정부 예산에서 차입금, 기부금, 환수금이 있죠. 환수금은 개별적 구제를 하고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경우 환수한 돈들, 그밖의 자체 수익금 등이 운영되니까요. 그런 구성이 되면 한 2천억 이내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원석: 최대 2천억원으로 제한을 뒀고, 원료물질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는군요. 가장 많이 피해자를 냈다고 알려진 옥시는 얼마나 분담금을 냅니까?

이언주: 생산량과 판매량을 고려해 천억원 정도 분담금을 냅니다. 옥시가 생산량과 판매량 전체의 50%를 넘기 때문에, 5백억이 넘는 분담금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석: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할 땐,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액이 10~20배 정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이언주: 기금 마련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었는데, 다행히 저도 기재부 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합의했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무부, 정부, 여당의 법사위 위원이 반대했어요. 선례가 없는데 인정하면 계속 확대되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 그리고 우리 법제에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단 게 이유예요. 그럼 제 주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보면 해야 하지 않냐, 차대에 실행을 해야 한다였어요. 이번엔 좀 역부족이었고 타협을 하게 됐는데, 향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보상 범위와 사회적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원석: 끝으로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개인지원은 되는데 피해자 단체지원은 안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언주: 기본적으론 급여 형태로 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소송해서 향후에 받게 되는 걸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보상하겠단 겁니다.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보니 개인 피해자로 규정돼 있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기 힘든 것이죠. 그동안 피해자 단체가 비용도 많이 쓰고 영국도 다녀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구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향후에도 피해자 개인이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판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피해자 개인이 각출을 한다든지 해서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원석: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언주: 일단 피해판정을 받게 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정된다고 발표한 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기간이 3, 10년이잖아요. 이 법에선 5, 20년으로 연장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발의된 상황이지만 계속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 감사합니다.

장원석: 지금까지 가습기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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