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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 논란, 찬반 입장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20 09:48  | 조회 : 300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개정 찬성)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개정 반대)


-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감원, 폐업, 도산으로 이어져
- 화훼 업종 특히 폭탄 맞아... 전 업종 위기상황
- 김영란법, 금액 상한선 평가보다 선물의 청탁성 검증 중요해
- 김영란법 적용가액의 대폭적인 상향 이루어져야
- 식사 5만원, 선물 7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경조사비는 내려도 무방해
- 설 대목 앞두고 소상공인 위한 특례 적용해 내수 살려야
- 김영란법 적발, 대기업 중심으로 단속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해야

- 청탁금지법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축,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려워
- 청탁금지법 개정이 아닌 다른 경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해야
- 소상공인 세금혜택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할 방안 모색해야 
- 청탁금지법 개정, 부정부패 척결 위한 입법 취지 훼손할 위험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 청탁금지법 개정, 조금 더 지켜보고 현저한 문제 발생 시 바꿔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법이 있다면, 바로 이 법일 텐데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오늘로 시행 115일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개정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격 상한선이 개정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개정파’와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며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유지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개정, 찬반 의견 모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자는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청탁금지법, 이거 시행한 이후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상당히 크죠? 화훼나 이런 부분이요.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 최승재: 네, 피해가 심각한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지난 연말에 전국 소상공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전보다 매출액이 55%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들었고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김영란법 이후에 외식업 사업주 68.5%가 매출이 줄었다고 나왔고요. 정부 통계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지난 연말 조사결과도 음식점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3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감소가 감원과 폐업, 도산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 신율: 지금 음식점만 말씀하셨는데요. 화훼 쪽은 어떻습니까? 

◆ 최승재: 화훼 쪽은 아예 폭탄을 맞은 수준이고요. 승진축하난 같은 것은 아예 관공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조 화환도 대부분 끊겼고요. 외식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요즘 명절 선물 같은 거 보면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전 업종이 위기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신율: 네, 특히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최승재: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만일 바꾼다면 최 회장님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로 바꾸면 좋다고 보세요? 

◆ 최승재: 김영란법의 3만원, 5만원, 10만원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일 뿐인데요.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아예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청탁이라는 게 감사의 인사 같은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러니까 안 걸리려고 아예 선물도 안 주고받는 케이스라서, 사실 금액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청탁성이냐? 감사성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래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승재: 김영란법 이후에 많은 음식점에서 일명 김영란 세트라고 2만 9천 원짜리 세트를 내놓고, 선물도 4만 9천 원짜리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도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만나고 이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안 만나고 선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가액의 대폭적인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 신율: 어느 정도요? 

◆ 최승재: 최소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선물도 7만 원 정도는 되어야 축산 농가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5, 7, 10, 이렇게 해야 한다? 

◆ 최승재: 경조사비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 10만원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아서, 경조사비는 내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10만원 안 하면 받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 최승재: 네, 경조사비는 실질적인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설에는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 최승재: 설이라는 것이 상인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자체에 사람들이 선물을 아예 주고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청 연말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2%가 김영란법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을 줄였다고 합니다. 저희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4만 9천원이든 뭐든 안 나가는 겁니다. 저렴한 농산품이나 공산품으로 선물이 옮겨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선물을 안 하고 있고, 그것도 그나마 대체가 된 것도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설명절만이라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 특례를 좀 적용해서 설 명절에는 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개정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생각이세요? 

◆ 최승재: 저희는 김영란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 적용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금만 생각하면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집에서 만났다고 하거나, 동네 슈퍼에서 선물을 샀다고 하면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서 식사하거나 선물한 것은 예외로 하는 소상공인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 신율: 계속해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하 신광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저희가 청탁금지법 개정하자는 소상공인 연합회 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도 약간 개정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광영: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자는 것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점은 과연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꽃값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있겠지만..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 신광영: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 신율: 그런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난 농장을 하는데 최근에 망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연관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소 상공인들을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 신광영: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청탁금지법에서 여러 가지 선물이나 그런 것의 상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경제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 신광영: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세금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해가면서 그것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거 올리자고 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부정부패를 만연시키자,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 신광영: 그렇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하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하나는 경제정책,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에서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신율: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도 청탁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신광영: 지금 정유라 사태로 많이 알려진 덴마크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낮은, 다시 말해서 투명성이 높은 국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뇌물뿐 아니라 선물의 경우까지도 제한을 하는 법이 있고요. 공직자가 1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뇌물이나 선물, 이런 것 자체를 공적인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부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부패론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청탁금지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그런 건데요. 이게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갈등을 축소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영: 갈등을 축소하는 방법은 현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세금혜택이라든가 기타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런 청탁금지법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광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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