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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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임금체불 문제 해법” -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17 11:22  | 조회 : 2508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0일(수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걱정 말아요. 그대 “임금체불 문제 해법”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설 앞두고 빠지지 않는 뉴스가 바로 임금체불 문제인데요. ‘걱정말아요, 그대’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들어드리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문제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 김명숙: 임금체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요. 3년간 일하면서 임금체불이 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주는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3개월씩 밀려서 한 달 치만 주고 더 기다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 전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함께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퇴사를 한 후 계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학원은 문을 닫았고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임금 체불이 되어도 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결국 회사가 문을 닫고, 뒤늦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개월 정도 밀리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퇴직하고 나서 2주 정도 쉬고 준비한 다음에 15일째 되는 날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를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임금체불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10% 늘어났고, 10년 내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강사 분들하고 같이 그만두었다고 하시는 걸 볼 때 가능한 많은 인원을 같이 모아서 임금체불 신고하시는 것이 회사 측을 압박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걸 보면 사실상 근로감독관 단계, 고용청 단계에서는 해결이 안 되어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미리 가압류 같은 걸 확인해 놓고 한다면 나중에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들과 좀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한 달만 채불 해도 신고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오래 밀려야 가능한 건 아닙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신고 절차는 방금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노동청 말씀해주셨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최진녕: 네, 체불임금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청 관할 지청에 가서 진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 방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쳐보십시오. 그러시면 체불임금 진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있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관련 마당에서 관련된 체불임금 진정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써서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로그인을 해서 컴퓨터로 작성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방금 들으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신 뒤에 ‘체불임금 진정’ 메뉴를 찾으시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춰놓고 했는데도 사업주와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진녕: 정말 답답한 일이죠. 결국 조금 전에 학원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연락은 된다고 하지만 재산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그와 더불어서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인데요.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일단 진정은 해놔야 하는데요. 진정을 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지명수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잡히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기 어렵다면 결국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퇴사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사업주를 찾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최진녕: 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요즘 ‘알바 천국, 업주 지옥’ 이런 말도 있듯이, 업주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고 나라에서 준비해놓은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마디로 퇴직하기 전 3개월, 그리고 퇴직금 3년 정도 못 받은 범위 내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300만 원까지 미리 주게 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근로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먼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단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급한 생활비는 융통하시고, 사실 재산이 있는데 빼돌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재산을 찾는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일단 고용노동부를 자주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사연도 한 번 볼게요.

“제가 전단지 알바를 했는데요. 알바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그 뒤로 2주 동안 전단지 배포하고, 사장님이 돈 입금한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임금체불 신고할 때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데 뭐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으니까 교통카드 이용 내역하고 전화통화 녹음한 걸로도 충분할까요? 또 제가 전단지 배포한 장소 CCTV를 확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성명하고 주소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제가 일한 장소의 주소하고 상호명은 압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접수된다면 형사니까 돈은 못 받아내겠죠? 구청 같은데다 민원 넣어서 압박할 수도 있나요?”

이분은 질문이 많으신데,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표준알바계약서도 있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지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근로계약서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CCTV 이야기를 하셨듯이, 근로자 명부라든가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부,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근로관계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체불임금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노동부에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노동청에 가시는 게 빠른 길입니다. 만약 일반 경찰서에 가면 ‘노동청에 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청이 경찰입니다.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계신 근로감독관님들이 경찰 역할을 하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돌아서 가게 되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노동청을 찾아가시기 권고 드립니다.

◇ 김명숙: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다른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고, 고용노동청에 가시는 게 경찰서에 가시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문자 와 있습니다. 0379님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사장님과 옛정 생각하다가 결국 못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이놈의 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에 못 이기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참 업주께서 좀 더 정이 많으셨으면 이자라도 붙여서 지금이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명숙: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이랜드 파크 외식업체, 대기업이죠.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4만 4천여 명의 임금 84억 원을 체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피해규모도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간 연장 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부터 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고는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랜드에서 하는 외식업체가 연간 이익이 8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익 전부가 이렇게 연장근로 수당 안 준 것으로 이익을 본 거다, 이런 보도 때문에 상당히 공분을 샀는데요.

◇ 김명숙: 그러니까요. 특히 대기업이잖아요.

◆ 최진녕: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금 84억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3월까지 미지급 임금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20%의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직원 1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이번 설날에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업은 그래도 대기업이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 설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자금조차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월 말이 다가오는데 업주 분들이 참 힘들겠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네, 비단 업주와 노동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성장이 더 안 되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잡고 있다고 해서, 올해도 정말 미래가 밝지 않은, 정치상황과 맞물려서 암담한 상황인데요. 정치계, 경제계,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변호사님이 초반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적인 수단, 제도적인 수단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2번인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100~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임금 안 주고 100만원 벌금 받는다고 하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고 말죠. 이와 같은 법적 구멍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상습체불임금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른바 성범죄자 명단 공개하듯이 인터넷에 떡하니 공개하니까 그런 업주한테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 김명숙: 또 그런 업주하고는 사업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최근 대검찰청 공안부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1억 이상 악의적으로 하는 체불자 뿐만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더라고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업주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네, 이런 법적, 제도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 김명숙: 세 번째 사연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3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사업주인 사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쪽으로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상속 승인을 했다고 하면 아들, 딸에게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빚이 더 많다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하면 이분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체당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꼭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9278님 “자영업자는 근로계약서 쓰면 월차를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하나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인가 봐요.

◆ 최진녕: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 자영업인데 상시 근로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압니다. 요즘 치킨집, 정말 어렵죠.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임금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소문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요즘 특히 젊은이들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서 고생하다가 일자리 하나 잡았는데 그나마 월급까지 못 받으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 보시고, 모를 때에는 변호사한테 전화하기는 쉽지 않죠. 고용노동부 전화, 1350번이 있는데요. 상담전화를 꼭 하셔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미리 알아본다면 본인도 나중에 처벌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분들도 이런 노동청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서로 잘 알고 시작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4874님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6달 정도 임금을 미뤘습니다. 직원들 동의서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3개월 지나고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안 되나요?”

◆ 최진녕: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맞을 텐데, 동의서를 받은 것이 참작은 되겠죠. 그런데 결국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임금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분이라도 미리 합의를 해서 임금 지불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갚아서 형사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요즘 설을 앞두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상담할 수 있는 곳, 앞서 설명해주신 고용노동부 1350번,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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