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걱정 말아요. 그대 “이웃 간의 법적 분쟁” - 백주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20 11:29  | 조회 : 928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백주선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이웃 간의 법적 분쟁”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도 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어도 법을 알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걱정말아요, 그대’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들어드리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백주선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주선 변호사(이하 백주선): 네, 안녕하세요.

◇ 김명숙: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이사를 했는데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재 윗집엔 아이들은 없이 60대 노부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쿵쿵 걷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많이 들립니다. 윗집 사람들은 우리가 낸 소리가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전혀 조심해주지 않아서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실내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 설치해주겠다는 것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윗집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 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어 구입했어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우퍼스피커를 켜면 문 초인종을 누르고 두드리면서 난리 법석을 부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면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 백주선: 네, 저도 위층에 아이들이 뛰는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인 적이 있었고, 반대로 저희 아이가 뛰어서 아래층에서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뛰는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 김명숙: 네, 그런데 사연을 주신 분은 위층이 시끄러워서 스피커까지 구입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위에서 다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잖아요.

◆ 백주선: 네, 이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위층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킬만한 요소가 없는데도 아래층에서는 계속 소음이 나서,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소음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감정 싸움이 되고, 경찰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퍼 스피커라고 해서 저음을 잡아주는 스피커인데, 그걸 위층을 향해서 쏘거나, 서로 신경전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위층에서는 보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간혹 폭력이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요.

◆ 백주선: 층간 소음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준들이나 법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에도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음측정도 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곳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 외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 싸움이 되다보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놔야 하겠죠?

◆ 백주선: 네, 일단 소음의 정도가 중요한데요. 법에서는 주간에 43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38데시벨 이하로만 발생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거슬릴까 말까 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넘어가면 수면 장애가 온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고, 1분간 측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정을 일단 해놓고, 이걸 법정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김명숙: 그게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 백주선: 주로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과 당사자의 피해 상황, 주변 사람들의 진술, 옆에서 듣더라도 소리가 심하다, 이런 진술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있을 거고요. 소리가 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서로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 백주선: 네, 그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고요.

◇ 김명숙: 위층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자꾸 들리면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리고 밤 시간에 아이들 뛰는 소리,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의를 줘도 아이들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백주선: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 사건은 아래층에 사는 분이 위층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 때문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했는데, 다만 위협 정도였고,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살인으로까지 연결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소리라는 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직접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으로 격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명숙: 5793님 문자 주셨네요. “아이들은 어차피 뛰는 거 아닌가요? 다 자식 키우며 사는 건데, 이해하며 삽시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다 컸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한창 뛰어 놀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 아래층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항상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오히려 괜찮다고,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지, 안 뛰어놀면 병 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뛰는 건 조금씩 미안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절충하고 키워 간다면 그렇게 큰 분쟁이 나지는 않을 텐데,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요즘은 덜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 백주선: 아무래도 일상이 피곤하고, 여유 없이, 힘들게 하루 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네, 앞서 문자 보내주신 분 말씀처럼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파트 9층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도까지 냄새가 납니다. 복도와 계단에 벌레들이 다니고요. 주변 집들은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온 사람이 사기 당했다며 전주인을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파트 한동 전체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끼리 해결하라는 식이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봤으나 치울 의향도 없고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이웃들에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심각한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백주선: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소음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소음은 측량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 기준도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냄새라는 것은 소음에 비해서 측량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조정이 쉽지 않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냄새의 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이 이웃 사람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치워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 김명숙: 네, 동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해봤으니 치울 의향도 없고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한다고 하니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백주선: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주위 분들이 잘 챙겨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네, 관리사무소와 주위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담배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흡연이나 악취로 많이 있나요?

◆ 백주선: 흡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정 싸움이 되어서, 형사적인 사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거나 이런 소송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요. 이것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거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구청에 우리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그게 지정이 되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4512님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애연가인데, 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내 집에서도 내 맘대로 못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 백주선: 네, 예전에는 집에서도 피우고, 버스에서도 피우고, 기차에서도 담배 피우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금연하시는 게 좋죠. 사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위층 주민이 밤 11시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지만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며 집에 들어와 베란다를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 후로도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며 심지어 바닥을 두드리고 밤중에 불쑥불쑥 찾아와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물어보니 다들 한 번씩 찾아왔다며 싸우면 귀찮으니 집안을 보여주고 넘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위층 주민이 과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중에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수시로 바닥을 두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되풀이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것도 난감하네요.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위층에서 담배 피운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백주선: 저도 겪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연기가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아래층에서 올라온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자꾸 아래층이나 주변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항의하더라도 집을 무조건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내 집을 보여준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배 안 피운다고 해도 안 믿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 백주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 사람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꾸 집을 보여주고,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딱 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그분이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안 그러면 계속 확인하고 쳐다보게 되니까요.

◇ 김명숙: 네, 집을 꼭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고, 단호하게 인지시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 백주선: 그렇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담배를 집에서 피우면 위층과 아래층 모두에게 민원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집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6741님,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질문이 들어와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처는 태반주사랑 비타민주사를 병원에서 권장해서 3번 정도 맞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었어요. 병원에 항의하고 주사 값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나오셔서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아요.

◆ 백주선: 네, 이런 주사의 약효가 입증이 되었는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예컨대 학술 논문이라든가 다른 사례에서라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약효가 있다고 광고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겠죠.

◇ 김명숙: 그렇군요. 6101님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오빠가 가해자를 때려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주선: 사실 관계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폭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른 거라면, 그 폭행이 과하지만 않다면 정당방위가 되어서 위법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텐데요.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찾아가서 때렸다고 한다면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폭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네, 3040님 “요즘 촛불 시위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장사가 또 안 되는 곳도 있겠죠?

◆ 백주선: 네, 저도 광화문 나가봤지만 한쪽은 촛불 시위 이후에 엄청 상권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또 한 편에서는 시위가 진행 중일 때에는 가게에 들어가기 어려워져서 그런 손해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합법적인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상인들이 그런 걸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배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면서 일정하게 선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체를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6841님 “어제 한 방송국을 트럭이 받은 일도 있고, 청와대를 들이 받은 적도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 백주선: 일반적인 형사법에 따라서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봐서 특수 폭행이 되고,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손괴, 이런 죄가 되고요. 그 동기를 어느 정도 참작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냄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백주선: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