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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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50+ 재테크 “국민연금 재테크”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19 13:58  | 조회 : 1733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똑똑 50+ 재테크 “국민연금 재테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국민연금은 재테크보다는 세금처럼 꼬박꼬박 의무감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경력단절여성들의 추후 납부가 가능해져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 50+ 재테크’ 오늘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국민연금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네, 안녕하세요.

◇ 김명숙: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 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얼마나 높아지고 있어요?

◆ 엄진성: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상당히 많이요?

◆ 엄진성: 네, 국민 연금 가입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1,946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률이 70.2%를 기록했고요.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5% 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 김명숙: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 엄진성: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고갈 될 것이다.’ ‘기금운용을 잘 못한다.’ 등의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는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도 가입을 서두르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반드시 1인 1연금을 갖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소득이 없는 주부, 그리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분들도 이제는 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사실 한 때는 ‘국민연금은 내고 나서 용돈 받는 정도다.’ 해서 안 내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 엄진성: 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용돈연금밖에 안 된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똑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만 원 이상 받고 내가 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밖에 안된다면 참 속상하시겠죠. 사실 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연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넘게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얼마는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명숙: 글쎄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어서요.

◆ 엄진성: 네, 그렇죠.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190만 2,1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의 경우 3년 이내로 매월 20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셔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키웠습니다.

◇ 김명숙: 연기연금이라는 게 뭐죠?

◆ 엄진성: 연기연금제도라는 건 노령연금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은퇴할 나이는 되었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을 나중에 받겠다고 미루는 제도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연 7.2%씩 연금에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 김명숙: 아, 그런데 연금을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 엄진성: 네, 맞습니다.

◇ 김명숙: 그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거하고, 연금식으로 매월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인가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불로 수령하기보다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의 연금 상품처럼 반드시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어서 몇 년 납입 못하신 거죠.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시불로 돈을 받게 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돈 필요한 곳에 쓰게 되고,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비록 소액일 수 있지만 평생토록 지급이 되고,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죠.

◇ 김명숙: 네, 오래 사니까 이렇게 매월 받는 게 이익일 것 같긴 하네요. 사연 하나 왔는데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5년간 회사를 다니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그동안 낸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남은 5년을 채워 납부하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그냥 저축하는 게 나을 까요?”

◆ 엄진성: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멈춘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후납부 제도라는 게 생겼고요. 납입을 못했던 제도를 다시 살리는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후납부제도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란, 휴업, 폐업이나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에 소득활동을 다시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추후납부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산해서 납입을 하시면 그 기간을 부활시켜주는 제도인 거죠.

◇ 김명숙: 그러면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만 추후납부가 가능한 거죠?

◆ 엄진성: 네, 맞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볼게요. 과거에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든 58세 전업주부가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60세까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연금 보험료를 2년간 납입하셔도 5년밖에 납입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5년밖에 납입을 못하시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시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 소득 100만 원 정도 받았던 분이 5년 치 연금 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후납부 하시면, 향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천938만원으로, 추후납부 하셨을 때 그 이익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 김명숙: 그런데 그렇게 목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 엄진성: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낸 보험료를 다 반환해 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엄진성: 아, 그건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납입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이 작년에만 17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10년을 못 채웠거나, 나이가 60세가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방법은 돈을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납제도 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아갔던 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시면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준 제도가 반납제도인데요. 실제로 반납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만 명이였는데 작년에는 10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금을 내야 할 때도 금액이 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납금도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60세 이전에 추후납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엄진성: 일단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취직해서 월급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210만 5482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 연령 +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그리고 이후가 되면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회사에 취직하셔도, 정산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60세가 되셨는데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납입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을 하시고, 또 매월 내가 국민연금도 납입하시면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 엄진성: 네, 문턱을 많이 낮춰놨고요. 가입할 수 있는 범위도 키워놨고,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납입을 못했던 기간도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추납할 돈으로 저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엄진성: 네, 저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축을 하게 되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고, 이렇게 모은 돈이 나중에 은퇴 후에 쓸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돈을 모아 놓으면 냉장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세탁기가 고장 난다든가,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축도 좋지만,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기간이 분명히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살려놓으시면 연금액이 물가에 따라 올라가고, 평생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더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또 공무원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 또 가입할 수 있나요?

◆ 엄진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직장생활을 20년 이상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만 근무를 하셔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이 퇴직을 하셔서 일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생활 하셨던 10년 동안 합산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것도 합산해서, 65세가 되셨을 때 합산하신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대출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 엄진성: 네, 국민연금 실버론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대부업체나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 파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포착해서, 국민연금 납입하셨던 금액을 담보로 소액의 이자만 받고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최대 74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오늘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2010님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금액 보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더 내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엄진성: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산정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원할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내 급여에 정산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납부하셨을 때에는 결국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시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국민연금을 내던 남편이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 배우자인 유족은 반 밖에 수령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 엄진성: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두 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현재 가입중인 사람이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이때 유족은 수급조건에 따라서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생존 시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타게 되겠죠.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만 받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은 포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2016년 11월 29일까지는 노령연금의 40~60% 수준인 유족연금의 20%를 받았는데요.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이게 30%로 인상 되었는데요.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을 해서 각각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남편의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60%에 해당하는 60만원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받고 있는 본인의 노령연금은 현재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의 20%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11월 30일부터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60만원의 30%면 18만원이므로, 남편의 사망이후 본인이 받는 연금은 본인연금 100만원과 유족연금 18만원으로 총 118만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비교해서 더 큰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군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 김명숙: 요즘 또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연말정산 할 때 연금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 엄진성: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질문이 참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이 실제 매월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종합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만약 연금을 1년에 약 516만 원 이하, 즉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연간 516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해주거든요. 416만원을 기본으로 차감하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반 주부들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엄진성: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따로 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주부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실 수 있는데요. 주부도 신청을 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나 8만 9100원 정도의 최소가입금액으로 설정하셔서 납입해놓으시면 나중에 은퇴 후에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 김명숙: 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했는데요. 3573님 “남편은 사망했고요. 제가 만일 사망하면 제가 납입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

◆ 엄진성: 만약 두 분 다 사망하시면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녀 나이를 고려해서 연금이 지급되고요. 자녀가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면 연금 지급은 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6229님, “저는 64세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령했던 연금을 반환하고, 65세가 되는 때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 엄진성: 그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소득 활동을 몇 세까지 하셨고, 수급하실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가 되셨고, 그동안 얼마나 납입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충분히 좋지만 고령화 사회인만큼 조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 외에 어떤 연금이 있는지, 정리 차원에서 말씀 해주시죠.

◆ 엄진성: 네, 국민연금 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퇴직연금이라는 재원을 쌓아서 퇴직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놓으면 쉽게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추천 드리고, 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약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계신 60세 분이시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약 68만 원 정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에서는 노후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걱정만 하고 계시기보다는, 과연 현재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쯤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진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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