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국회사용설명서] “지역구 예산폭탄, 수시예산으로 집행 안 하면 그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5 18:30  | 조회 : 1657 
[국회사용설명서] “지역구 예산폭탄, 수시예산으로 집행 안 하면 그만”

- 탄핵안 국회 처리 공방, 국회법 규정과 국회 일정 때문
- 탄핵안 금요일 발의 됐으면 자동 폐기 될 뻔
- 최순실 예산, 1,748억 원~4,000억 원 삭감
- 행정부, 국회 확정 예산이라도 수시예산으로 분류해 집행 안 하면 그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400조 원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늘 국회사용설명서 시간에는 이 두 사안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요,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발의됐죠? 발의과정에서 목요일에 발의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시점이 왜 중요했던 겁니까?

◆ 윤재관> 네, 절대다수의 국민들께서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 가지고 야당끼리 싸우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진다는 점과 국회법 규정 때문입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본회의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열 것인가는 각 당의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이 12월에는 지난주 목, 금인 1, 2일. 그리고 이번 주 목, 금인 8, 9입니다. 한편, 발의된 탄핵소추안 처리는 국회법에서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의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된 지난주 금요일인 2일 날 표결하기 위해서는 목요일인 1일 날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국민의당이 응할 수 없다고 하여 2일 날 표결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 최영일> 금요일은 예산안 처리시한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탄핵 발의 일정에 감안이 된 건가요?

◆ 윤재관> 금요일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합의가 늦어지면서 토요일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금요일 회의를 토요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만약 금요일에 발의가 되었다면 토요일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목, 금만 본회의가 열리고, 화요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안이 자동폐기가 되기 때문에 발의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늦춘 겁니다.

◇ 최영일> 검찰로부터 피의자를 규정되었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산 관련 얘기도 해보죠, 400조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윤재관> 일단 소위 최순실 예산이 적게는 1,748억 원(예결특위 추산)에서 많게는 4,000억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당초 정부가 작성한 예산에는 없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301억 원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총 예산의 절반가량을 앞으로 3년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몇 년째 반복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수 처우개선 수당이 2만 원 인상되는 등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육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50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주거복지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요, 정부안에서 100억 원에 불과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가 250억 원 늘어났고, 다가구 매입임대에 총 95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예산이 3억 5천이 확보되었는데, 초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로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한편, 세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소득세법을 고쳐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38%에서 40%로 올려 연간 6천억 원 이상을 슈퍼 소득자에게 더 걷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번에도 쪽지예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수술책이 없을까요?

◆ 윤재관> 과거에는 소위 실세의원이 심사도 않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을 쪽지예산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특히 올해는 김영란법 때문에 과거처럼 심사도 않고 끼워 넣는 일은 없어졌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없었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달리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한 것인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의원들이 끼워 넣는다는 본질은 과거와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도 있으나, 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투입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수시예산으로 분류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된 지역예산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가려내 실제 예산집행을 막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쪽지예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