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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명예신용 해하면 안 돼, 관리 '겉핥기 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4 08:52  | 조회 : 225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인 처우가 조건
-보호관찰제도, 법무부와 경찰 간 중요 실시간 공유에 한계 있어
-보호관찰관, 사건 한달 전 성병대 만나 방탄복 발견 등 이상한 상황 인지했으나 경찰과 공유 안 돼
-우범자 첩보수집, 경찰청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
-첩보 수집 대상자, 명예나 신용 부당하게 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겉핥기 식 관리
-보호관찰관 당 보호관찰 대상 수 너무 많아
-성병대, 전자발찌 부착에 불만, 공권력에 대한 불신 피해망상으로 이어져
-행정규칙 근거법령, 법으로 바꿔 공격적 첩보수집할 수 있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며칠 전 전과 7범에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던 성병대가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구멍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성병대가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부터 자신의 SNS에 경찰 대상 범행을 예고했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호관찰’시스템의 실효성에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성병대가 보호관찰 대상이었죠?

◆ 이웅혁: 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한 준수의무를 잘하고 있는가 등을 포함한 것이 보호관찰 역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월 2회 이상 면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대상자였습니다.

◇ 신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 이웅혁: 우범자에 한해서는 약 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신율: 4만 명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말씀이시죠?

◆ 이웅혁: 보호관찰 대상자하고 우범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소년범도 있을 수 있고, 가석방으로 심사가 되어서 사회에 나온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회인의 처우라고 해서, 형기에 있어서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우범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을 완전히 종료했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경찰기관이 판단하는 것이죠.

◇ 신율: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접촉을 하나요?

◆ 이웅혁: 우범자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접촉하는 것이죠. 우범자는 경찰의 기준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접촉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대면접촉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혹시 인권에 대한, 범죄경력과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찰관이 사찰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즉 이웃에 한 번 물어보거나 주변에 탐문을 해서 일정한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상부에 제공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이지, 우리가 우범자 관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신율: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접촉하는 분들은 법무부 소속이죠?

◆ 이웅혁: 그렇죠.

◇ 신율: 경찰이 아니죠?

◆ 이웅혁: 네, 그 사람들은 보호관찰관이라고 직명이 따로 있는 거고, 소속도 역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이웅혁: 사실 그게 상당히 문제점인데요. 물론 최근에 소위 말해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하는 상호 회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사실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호관찰관이 약 한 달 전에 성병대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탄복이라든가 이상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경찰에 공유되지는 못했던, 중간에 그 사각지대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성병대 사건을 계기로 이걸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성병대의 SNS를 보면, 과거에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보복을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한 9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모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에 이런 SNS도 스크린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웅혁: 사실 재범의 우려 가능성이 SNS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경찰관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우범자 첩보 수집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청 내부의 하나의 행정지침, 행정례에 불과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한 번 찾아보면 첩보수집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와 같이 SNS라든가 직접적인 면담이라든가 주변의 동향을 물어보는 것 역시, 이건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느끼다보니까 그냥 겉핥기 식, 이를테면 월 1회 첩보보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첩보보고, 이것에 국한되게 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심층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보호관찰관 같은 분들이 SNS는 들여다 볼 수 있나요?

◆ 이웅혁: 보호관찰관의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범죄의 악성을 교화하고 지도 감독한다, 이런 명목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에는 보호관찰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현재 불만이 뭐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다만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만을 체크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성병대는 지금 말씀에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부착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피해망상으로 진화, 발전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전과가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 것이 2014년 1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형은 12년에 만료했죠. 그런데 형이 다 만료했는데 내가 왜 전자발찌를 차야 하느냐? 이것이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차도록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계속적인 불법 소송도 하고, 자기가 썼던 소설에도 제3자로서 불만을 표시했던, 이것이 분명히 원인이 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조두순도 4년 후쯤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 강력범죄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웅혁: 보호관찰관, 그리고 경찰관이 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보, 첩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현재 행정규칙에 있는 근거법령을 법으로 바꿔서, 공격적인 첩보수집을 통해서 재범을 막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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