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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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용두사미 걱정 롯데 수사 플리바게닝 도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30 18:12  | 조회 : 3298 
[생생인터뷰] 용두사미 걱정 롯데 수사 플리바게닝 도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려하게 시작된 수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죠. 롯데그룹 비리 수사, 검찰이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재벌 그룹 압수 수색보다 강도가 높았고, 언론사도 앞 다퉈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300억 원대 비자금을 찾는 등 성과를 내며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구나, 기업의 비리와 여러 가지 구태를 잡아내겠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핵심 인물인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나 KT&G 수사에도 역시 이렇게 용두사미 된 바가 있었죠.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대기업 수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롯데그룹 수사, 검찰이 1패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박상인> 말씀하신 것처럼 3달 넘게 아주 요란하게 수사한다고 공표했고 광범위한 압수 수색, 관련자 조사가 있었는데요. 초라한 결과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이번 수사 핵심이 비자금 규모도 상당했고요.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지는 특혜와 비리들, 정관계 불합리한 관계들,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제대로 못 들여다본 건가요?

◆ 박상인> 결국 신동빈 회장, 구속 사유에서도 이런 비자금이나 정관계 로비 문제는 언급이 없었고요. 배임, 횡령 부분만 이야기 있었습니다. 롯데 일가 다른 분들도 조세 포탈 혐의만 주로 받고 있고요. 아마 검찰에서 신동빈 회장을 구속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더 하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장 청구된 내용, 영장 기각된 사실을 볼 때, 이런 비자금이나 인허가에 대한 로비 문제는 사실상 수사가 더 진척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렇게 지금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방식이 이어지면 결국 국민들도 해봐야 안 되는 것, 이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검찰도 비리가 정책본부 임원들의 진술과 내부 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했지만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박상인> 검찰이 이야기한 말은 맞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라는 것이죠. 사실 검찰이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술, 내부 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던 거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롯데에서는 지시한 것들을 작년 초까지 신격호 회장이 지시한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자살한 이인원 부회장이 그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살함으로 인해 사실 증언할 사람이 없어졌고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롯데가 참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작년 여름부터 일어난 이른바 신동주-신동빈 두 형제의 난에서 신격호 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봄까지는 멀쩡하게 잘했고,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여름부터 갑자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신격호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요. 이런 아무리 들어도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죠.

◇ 김우성> 고령의 신격호 회장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 논리 자체도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도 사실 이 수사의 칼날이 예리하지 못했고, 결국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지금 하는 말은 ‘형평성에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같은 사례, 비슷한 비자금이나 횡령, 배임에 대해서 법원이 다 구속영장 발부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 줬는데요. 지금은 왜 그렇지 않느냐, 일종의 변명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긍이 가는 얘기일까요?

◆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의 경우 세습 과정에 있어서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임, 횡령 부분을 보면 상당하죠. 그 부분에서 1,700억쯤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경우 한 1,300억,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 300억 원 정도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액수만 따지면 사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것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 입장에서 명확하게 신동빈 회장이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 김우성>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동 운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습니다.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일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 박상인> 사실 우리 수사 기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회유도 하고, 심적 압박도 주고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문제는 불구속 수사로 이렇게 기업 범죄를 수사할 때, 사실상 혐의를 잡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법 차원에서도 미국처럼 ‘플리바게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형량도 너무 지금 낮습니다. 이 형량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장이나 실무진들도 처벌해야 하고요. 그 분들의 플리바게닝을 통해 총수 일가들이 실질적 책임이 있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법정에서 선서 하에 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그런 플리바게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고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교수님, 플리바게닝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박상인> 미국의 엘론이라는 회사가 사실 2000년쯤 부도가 난 큰 회사였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분식회계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경영자들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CFO, 재무이사죠. 이 사람의 경우 우리 말로 하면 중간에 감형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이 10년 넘는 형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플리바게닝을 한 겁니다. CFO가 법정에서 사장과 회장에 대해 증언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은 것이죠. 법원은 CFO의 증언을 토대로 사장과 회장을 기소할 수 있었고요.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은 24년 형을 받았고요. 설립자이자 회장인 분은 선고가 일어나기 전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실제 선고가 일어났으면 40년~60년 형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이 저질러 온 경제 범죄와 비교해보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데요. 형량 자체도 너무 낮고요. 플리바게닝과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이 2인자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입을 다물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기소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 김우성>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 줄 여지가 있는 사전형량조정제도가 플리바게닝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술적으로 세밀하게 끌어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털면 나온다고 하면 경찰이 가기 때문에 고 성완종 전 회장도 그랬고, 고 이인원 부회장도 그렇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검찰의 방식도 교수님 제안처럼 바뀌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흐지부지되면 검찰도 오명을 받게 될 텐데요. 새로운 방향으로 기업이 가진 경제 범죄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어떤 방향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까요?

◆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공범이나 관련된 사람들도 아주 형을 강하게 내릴 필요가 있고요. 플리바게닝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재벌들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비대하게 커졌다는 것이죠.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법적 판단,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다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본적 재벌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해소 없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롯데나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SK, 한화가 있었죠. 재벌들의 경제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핑계로 낮은 형량이나 감옥에 안 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실 법의 지배라는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요.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잡고, 이런 기업 범죄에 대한 원천적인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을 끝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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