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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보험사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30 10:49  | 조회 : 346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9월 30일(금요일)
□ 출연자 :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가 안 될까요?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온갖 형태로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고요. 격주로 해서 4주 동안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험사기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풀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진형오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이하 진형오):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보험사기, 정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일도 있어요. 실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형오: 아마 보신분도 계실 텐데요. 자동차가 멈추었는데도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어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차도에서 길을 막고 서 있다가 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차에 블랙박스 있다고, 다 찍히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제야 한쪽으로 물러나거나 하는 분들인데요. 이런 상황이 찍힌 영상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황당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를 독극물로 살인한 끔찍한 사건과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 심각한 강력범죄와 함께, 일부 문제 병의원 정비공장 등에서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허위로 과다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사기는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약 6천 5백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0%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약 3천 5백억 원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죠.

◇ 정병진: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이나 의원에서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조금 더 세게 진단서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 진형오: 네, 일부 병, 의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 정병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물에 빠져서 경찰들이 와 있길래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내를 물에 빠트려서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던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나랑 크게 관련이 있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형오: 네, 보험사기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보험금이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2014년 한해 보험사기로 추정한 금액이 약 4조 5천억 원인데요.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원에 이릅니다. 결국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 분들이 피해자인 셈이죠.

◇ 정병진: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내 보험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니까요. 보험사기가 줄면 보험금도 좀 줄면 좋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진형오: 네, 맞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아, 시행이 오늘이에요?

◆ 진형오: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법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법입니까?

◆ 진형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기는 살인, 방화 등 심각한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점과 더불어, 가구당 23만 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사기죄 신설과 보험사기 처벌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간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보험사기가 어떤 것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기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 정병진: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보험사기죄로 처벌한다, 기존 사기와는 좀 다른 겁니까?

◆ 진형오: 네, 기존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이번 특별법에서는 벌금을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예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병진: 5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강화되었군요?

◆ 진형오: 네.

◇ 정병진: 그런데 이거 보험사기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면서요?

◆ 진형오: 네, 형법상 사기죄에도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특별법에서도 미수범은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시도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고 처벌도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보험사기는 생각지도 말아야겠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아직 안 받았다, 이 상태가 미수잖아요? 이 상태만 돼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진형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보험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까?

◆ 진형오: 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보험사기가 나중에 보험사기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를 목격하셨다면 꼭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병진: 네, 이번 특별법에서 보험사기 행위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마무리 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 진형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이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험사기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하거든요. 미수에만 그쳐도 처벌되니까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가 특별 코너를 통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진 팀장님, 오늘 방송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형오: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 진형오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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