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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똑똑한 경제생활]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법정관리 A to Z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8 17:58  | 조회 : 2990 
[똑똑한 경제생활]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법정관리 A to Z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알면 도움이 됩니다. 알면 걱정도 덜어 집니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 경제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까지, 알고 들으면 마음이 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경제생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주 제가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 손정환> 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을 설명하며 대표적인 것이 상장주식의 주식 시장 내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대주주의 주식 거래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설명 드렸고요. 당시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2018년 이후에 대주주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 김우성> 대주주에 대해 정의하거나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알게 되었네요.

◆ 손정환> 그런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자주 등장하는 말, 특수 관계인인데요. 1%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엑 25억 이상인 경우 본인 혼자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김우성> 즉 내가 가지고 있으며 아내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정환> 네, 맞습니다.

◇ 김우성> 이 방송에서 특수 관계인의 중요성, 민감한 부분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한국 상황에서 들여다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부모나 증조부모, 요즘 표현이 그렇지만, 가족이 대를 이어 물려주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 손정환> 네, 가족 중 특수 관계 범위가 가족이나 6촌 이내 혈족, 아니면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요. 가족의 범위에는 조부모나 증조부모 다 포함됩니다.

◇ 김우성> 앞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특수 관계인이 소득세법상 여기까지 된다는 건데요. 주식 보유 부분도 대주주 구분을 판단할 때 6촌 찾아가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물론 큰 대기업 경우 알 수 있을 테지만,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물어볼 수도 없고요.

◆ 손정환>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규정이 비현실적이다, 지금 세태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도 결혼 뒤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에 사촌이나 형제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데, 사촌이나 친척이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된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최근 개정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지분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서 가족 정도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거 여부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인데 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 손정환> 가끔씩 계시죠.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김우성> 어떻게 대주주에 대한 부분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잘 이해하시면 현재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의 그룹 문제 등을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 관계인의 거래뿐 아니라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죠?

◆ 손정환> 예전에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평가 금액 기준 이하에서 주식을 다 처분하셨다고 합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코스피 경우 대주주 금액 기준이 50억이었거든요.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이 분이 20년 전에 산 주식이라서 이익도 많이 발생했고, 그렇기에 주변 분에게 많이 여쭤봤겠죠.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다 계산해서 대주주 전에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세무서에 전화해보고 다 계산한 건데, 뭔가 세무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쪽의 답은, 배우자분이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철저하게 계산을 잘하신 거죠. 그래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김우성> 이 경우 배우자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야 하죠?

◆ 손정환> 그렇죠. 대주주 기준은 억울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셨으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분이 당황했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작년에 주식 팔고, 2~3일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에 안내서가 와서 5월 말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 분이 갑자기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지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으시면 주변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 세금을 내게 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진 해운이 법정관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법정관리 때 기업 청산이 유리한지, 존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빨리 결정해 달라, 시급하다고 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정환 회계사께서는 법원의 법정관리 조사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손정환> 네.

◇ 김우성> 어떤 업무인가요?

◆ 손정환> 법원 조사위원의 업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법정 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이 두 금액 중 어느 금액이 더 큰지, 그것을 법원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 김우성> 손실이 너무 큰 경우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고요. 장기적 가치를 보면 계속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법정관리에서의 조사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법정관리라는 제도, 사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경영 실패에 의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채권자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정치적 판단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손정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제도를 잘 알고 보시면, 그런 채권자나 아니면 채무자를 위한 법은 아니고요.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부분 경우 망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채권자 입장에서도 만기를 연장하지만, 일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그 회사 전체적 경영 상태를 알 수 없으니, 본인의 채권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우성> 채권자가 보통 한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요. 나는 압류해서 빨리 내 돈을 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손정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채권자와 상관없이 선순위에 있는 부분은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이런 것을 산정할 때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금이나 중요한 장치, 부동산 경우 압류나 경매가 되면 사실상 정상적 기존 영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런 혼란이 오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 손정환> 맞습니다. 소수 채권자, 특히 방금 말씀드린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나 경매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압류나 경매가 시작되면 경영 상태가 더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전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 있거든요.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의 양이 빨리 줄어들면 채권자가 회수해야 할 돈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채무자가 정상적 영업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이 제도가 법정관리입니다.

◇ 김우성> A, B, C, D 중에 D를 받으면 법정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용상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법원의 법정관리 관련 조사위원으로 계신다고 했는데요.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사실 한진해운 놓고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결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주시면서 얘기해주세요.

◆ 손정환>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요. 청산 가치는 말 그대로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그냥 망하고 회사를 팔았을 때, 그 가치이고요. 계속 기업 가치는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자산은 팔겠지만, 나머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은 계속 보유하여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내역에 근거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계속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 김우성> 앞서 용선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원을 받고 A에서 B로 물건을 옮겨주는데, 배를 빌리는 값이 500원입니다. 무조건 400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한진해운의 용선료 상황인데요. 차라리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손정환> 그러면 법정관리 절차가 중단됩니다. 법정관리 처음부터 설명해드리면요. 회사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개시 명령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나 경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거군요. 이미 압류나 경매를 한 것도 해제해줍니다. 그러나 법정 관리가 중단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기에, 또 다시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테니까,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라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 치울 수 있는 것은 팔아 치워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니다, 장기적 해운 호황도 엿보이고 사업적, 국가 안보 등을 다 생각했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용상 낫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 손정환> 말씀하시는 것은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낮다,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수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법정 관리 신청하는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상적 영업을 위해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시기를 유예해야지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채권자 동의 없이 주면 채권자의 재산을 너무 침해하고, 회사 경영자 재산권만 보장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채권 금액 기준으로 채권자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못 받으면 법정관리 절차가 중단됩니다.

◇ 김우성> 채권자들이 와서 후다닥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감상으로는 엄격하게, 담당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다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되어있죠?

◆ 손정환> 정확한 용어는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요. 법률 용어로 회생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 김우성> 회생 신청이 적합한 용어군요. 법정관리가 아니고요.

◆ 손정환> 대부분 법정관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압류나 경매가 취소되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 압류나 경매가 취소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횡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 등의 경우 모두 건 바이 건 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거나 의사결정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경영의 모든 상황들, 채무 채권 관계가 복잡하기에 법원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청산해서 다 없앨지, 유지할지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하신 손정환 회계사,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정관리라고 부르고요. 한진해운 사태도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보시면 이해하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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