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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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혔는데... “여러 명 뒷목잡고 내린다면 1332 전화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1 10:48  | 조회 : 320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보험사기,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맞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어떤 유형이 있고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김동하 팀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이하 김동하):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일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요?

◆ 김동하: 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459억 원이고요. 적발 혐의자는 약 8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에 5,190억 원, 2014년에 5,99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2001년 저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례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적발 금액이 감소한 해가 없었습니다.

◇ 정병진: 꾸준히 늘었군요?

◆ 김동하: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검찰 측에서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까?

◆ 김동하: 네, 저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2009년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공조 하에 보험사기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입원급여금을 허위 과장 청구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실손 의료보험을 허위 청구 요구하는 일반 병원들,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허위, 과장 청구하는 일부 정부업체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자에게 누수되는 추정 누수보험금이 매년 무려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연 평균 7만원의 보험료가 누수되는 금액입니다.

◇ 정병진: 이게 보험금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3조 4천억 원이 부당하게 나갔다는 거죠?

◆ 김동하: 네, 이건 예상되는 추정 금액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선량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일도 있나요?

◆ 김동하: 그렇죠. 이렇게 누수보험금이 많게 되면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경우가 보험사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동하: 네, 그 대표적인 형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족을 살해하는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사고를 공모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지능적이고 조직화 되어 가는 범죄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블랙박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백미러에 손목을 살짝 부딪친다든가, 차량 바퀴에 슬쩍 발을 집어넣어서 쓰러지는, 소위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이 유행했는데요. 블랙박스를 도입하면서 이런 사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미용이나 건강 목적으로 시술을 받고도 실제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라든가 치료 내용을 허위 기재해서 청구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죠. 이것은 주로 병원 간호사나 사무장이 손님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보험에서 받도록 해줄 테니 미백이나 도수치료 등을 하도록 적극 유인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한 사람 입장에서는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적발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 김동하: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럼 처벌도 받습니까?

◆ 김동하: 네, 횟수가 많아지면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정병진: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과다하게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김동하: 네, 그렇습니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여러 가지 들어놓고, 일부러 재해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아주 자주 있는 보험사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타깃으로 해서, 고위로 들이받아서 협박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동하: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 사고 시에 살짝 범퍼만 부딪쳤는데도 차량 안에서 여러 명이 허리와 목을 잡고 나오면서, 보험처리 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골목길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와서 부딪쳐서,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병진: 이럴 때 대처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동하: 네, 사고 현장에서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일단 보험처리로 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병진: 일단 일차적으로는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게끔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동하: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동하: 네, 의심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기자는 일단 교통법규 위반, 일방통행이라든가, 유턴이라든가, 이런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와 같이 운전할 수 없는 자가 운전을 하는 차량을 타깃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당황한 상황을 보험사기자는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정병진: 여기에 응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까?

◆ 김동하: 할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보험 사기의 피해를 본 것이고요.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정병진: 하지만 만약 그 전에 범법행위가 있거나, 음주운전이나 뭔가 위반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고, 보험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군요?

◆ 김동하: 그렇습니다.

◇ 정병진: 기관 등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포트 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면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다면서요?

◆ 김동하: 그렇습니다. 도로 상에 파인 부분들, 포토 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포트 홀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를 조작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 관리 부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걸 보험사에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는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다 지급되다보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심시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이런 건 지자체 직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잘못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 된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 김동하: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런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1332번으로 전화를 하면 신고 외에도 자세한 정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 김동하: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 건이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어느 정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 정병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1332번, 금융감독원 같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 내려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하: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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