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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김영란법 3·5·10→5·10·20으로 바꿔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9 09:30  | 조회 : 316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국민 60% 이상, 농수산물 5-10만 원 뇌물로 안 봐
-김영란법, 경기위축 없도록 신중 검토해야
-김영란법 취지, 검은 돈, 부정 청탁 금지, 밥 얼마 먹느냐 문제 아냐
-정부 정한 금액 무책임해, 여론 질타 두려워 낮은 수준 책정한 것
-8/4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모여 재논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 시 1년에 일자리 약 7만 개 사라져, 매달 1조원 피해 발생
-김영란법, 3·5·10→5·10·20으로 바꿔야, 최소 8월 결정볼 것
-당원 3명 구속영장 재청구, 유구무언, 죄송할 따름
-구속영장 재청구,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따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일 수도
-김영란법, 시민단체·정당 지도자들 왜 빠져있나? 재논의 해야
-김영란법, 정부가 만든 비현실적 시행령, 손 안보면 대폭발 일어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2부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하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에 농림, 축산, 화훼 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하 황주홍):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합헌이 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황주홍: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표결 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과 금품, 뇌물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이고, 전 국민적인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3, 5, 10 있지 않습니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이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일단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자, 화훼업자, 이런 분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 황주홍: 그렇습니다. 우선 부정청탁과 뇌물은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기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식사 말씀 하셨는데, 이 식사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거기에 음료와 주류까지 포함한 3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합헌 결정이 났지만, 헌재 결정을 보면 법과 시행령으로 나누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는 불법이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 가액기준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그때그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으로,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어제 헌재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행의 방식은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판단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회가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 황주홍: 아니죠. 법은 국회에서 고치는 거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꿔야 합니다. 다만 저희는 국회에서 정부더러 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김영란법에서 우리가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금이 오고가고, 검은 돈이 오고 가고,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고, 이른바 차떼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밥을 3만 원짜리 먹느냐? 4만 원짜리 먹느냐? 선물을 5만원 하느냐? 7만원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부에서 너무, 정부의 한 기관이 그런 겁니다.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봐 지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조차도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경기 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시행이 되면 민간 소비에 분명한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9월 28일까지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8월 4일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신율: 이 3만원 넘으면 안 된다는 게, 1차에만 3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다 합쳐서인가요?

◆ 황주홍: 1차, 2차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주류와 식사를 포함해서입니다.

◇ 신율: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삼겹살 2인분을 먹고, 소주 두 병을 먹었다, 이게 3만원이 조금 안 넘었는데, 그리고 2차에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 한 잔을 먹었어요. 이러면 걸린다는 거죠?

◆ 황주홍: 네, 다 합산하는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 황주홍: 그리고 선물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에 -0.2%p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일자리가 한 7만 개 정도가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화훼농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KDI, 한국 경제연구원에서는 1년에 11조 5600억, 그러니까 약 12조원, 매달 1조원씩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율: 황 의원님이 보실 때에, 지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신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황주홍: 그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건 여야 없이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건데요. 3, 5, 10을 5, 10, 2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신율: 지금 화환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얼마인가요? 한 10만원 하지 않나요?

◆ 황주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10만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조화에다가 조의금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기는 어렵고,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가까운 분의 어머니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조화만 보내고 조의금은 안 보낸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율: 그래서 5, 10, 20으로 바꾸자?

◆ 황주홍: 그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

◇ 신율: 네, 그래야지 삼겹살에 소주 먹은 다음에 2차에 호프집 가서 생맥주 한 잔 먹고 갈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 황주홍: 네,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농산물이나 수산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뇌물로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60%가 넘는 국민들은 그걸 뇌물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뜻을 모아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 황주홍: 정부는 9월 28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까지는 되어야 하고요. 지금 법제처로 갔고, 그 다음에 차관회의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로 가고, 대통령 승인을 받는 거니까, 8월에는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황주홍: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로서야 유구무언입니다. 다만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두 건이거든요. 박준영 의원 건 하나하고, 박선숙, 김수민 의원 건이 하나인데요. 같은 날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다시 재청구한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과 따가운 시선을 따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는 당의 중요한 국회의원 세 분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죄송할 뿐인 거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란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황주홍: 맞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은 현실감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법을 개정하고 손질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9월 말 이후에, 시행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서 손질해야 할 게, 이번에 사립학교 교수, 교원들이라든가 배우자들 문제까지도 다 합헌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사회 단체의 지도자들, 또 정당의 지도자들은 왜 여기에 빠져있는가?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문제까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농축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그 금액부터 조정해 달라는 거니까요.

◆ 황주홍: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시행령을 정부의 한 기관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정말 손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주홍: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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