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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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운전에 30분 휴식, 봉평사고 막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8 10:46  | 조회 : 326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


분할 휴식도 가능
- 올 하반기 구체적 시행방법 확정 예정
- 화물차 위한 휴게소, 공용차고지도 확충 예정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운수업 종사 불가능
- 교통사고 유발한 운수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

- 내년부터 출시되는 대형차량 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검토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사고를 비롯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인명 사고 공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예창섭 교통안전복지과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이하 예창섭):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형버스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게 되면 휴식을 의무적으로 갖게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정리해주시죠.

◆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4시간 이상 운전하시고 그러시면서, 배차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무리한 배차 시스템을 하지 말고, 4시간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꼭 쉬시도록 해서 졸음운전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으로 보면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쭉 운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한다, 이걸 의무화한다는 거죠?

◆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30분 이상이고요. 그리고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물론 30분의 휴식이 2시간 운전하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휴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병진: 아, 그렇군요. 총량이 그렇다는 거고, 중간 중간 내가 2시간 운전하다가 10분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어쨌든 4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갖겠다, 만약에 운전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바빠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예창섭: 네, 아무래도 즉시 의무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전세버스나 화물업종의 영세한 경영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련 업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휴식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올 하반기 중에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련 업계인 버스업계, 화물협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운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배차운영 시스템의 개선 문제이므로 운수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병진: 회사 배차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9174번님 문자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는 경우에, 손님들이 급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30분 쉬고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버틸 수 있는 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현장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 예창섭: 네, 저희도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예 버스나 차량에 시동이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시간 운전하면 최소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려면 운수회사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특히 탑승객 분들도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원의 배차 시스템은 버스와 관련된 건데요. 화물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운행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보다는 개별 사안을 적발해야 할 텐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방법,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예창섭: 네, 일단은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초기에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인데요.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로하시는지, 과속하시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병진: 일단은 행정지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직접인 단속보다는 여러 방안과 계도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자격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의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세 번이나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수 종사자 자격 관련해서도 기준이 강화된다면서요?

◆ 예창섭: 네, 기존에는 과거 5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 자격시험 응시제한을 했는데요. 이제는 면허취소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면허 취소가 한 번만 되어도 자격시험에 응시가 어렵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네, 응시자체가 어렵게 만들겠다,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련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요?

◆ 예창섭: 네,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조금 더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운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과거 이력 같은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까?

◆ 예창섭: 네, 당연히 단속이 이뤄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개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일단은 운수회사라든지, 운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수업체가 실제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음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앞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졸음운전 사고방지 첨단장치가 나와서 이걸 장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 예창섭: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제동장치가 있는데, 이건 주행 중에 전방에 위치한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급제동을 하는 그런 비상제동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로이탈경고장치라고 해서, 운행 중에 차선을 이상하게 이탈하는 경우에 경고를 하는 장치를 내년부터, 대형차량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 정병진: 그 자동비상제동장치가 AEBS 맞죠?

◆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것의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겁니까?

◆ 예창섭: 네,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신형으로 제작되는 차량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정병진: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 예창섭: 이 비상제동장치가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개조해서 장착을 하기는 힘드니까, 전방충돌경보장치라든지, 차로이탈경보장치는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그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안내도 많이 하고,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아, 보조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이 업체들이 반발이 많았던 게 비용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게 그런데 4시간 반, 최대 5시간 반까지 운전을 하고 쉬고 싶어도, 마땅히 쉴 장소가 없으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됩니까?

◆ 예창섭: 네,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도 화물차량을 위한 운전자 휴게소가 27개소가 있고요. 화물차량 운전자분들을 위한 공용 차고지가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첫 번째 큰 그림이 나온 거고요. 이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다듬어지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예창섭: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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