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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혹시 나도? “피해접수 문의해보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03 11:27  | 조회 : 365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3일(화요일)
□ 출연자 : 이일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실장


포털 사이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검색
전화 02-3800-57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어

- 2013년부터 3차에 거쳐 피해 접수 받아
- 지금 4차 접수 받고 있는 중
- 피해 접수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 가능
- 필요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
- 가습기 살균제 본품, 영수증 없어도 피해 인정 사례 있어
- 피해 인정받으면 국비 지원 받아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도 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당황스러웠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정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와 지원에 대한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살균제 피해 접수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의 이일규 실장 전화 연결해, 현재 피해자 접수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가 이루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일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실장(이하 이일규):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여기서 살균제 피해 구제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일규: 네.

◇ 정병진: 실시 배경 좀 짚어주시죠.

◆ 이일규: 가습기 살균제는 97년도에 최초 출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정부에서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미처 피해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현재 4차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 이일규: 네. 맞습니다.

◇ 정병진: 피해조사를 전담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피해자 접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 이일규: 일단 재작년까지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총 530명이 신청하셔가지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21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 3차로 추가 접수하신 분이 752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4차 신규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72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지금 본격적으로 피해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문의로는 소비자들이 주로 어떤 걸 여쭤보시나요?

◆ 이일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접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요. 병원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접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피해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하고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비 서류가 어떤 것인지, 폐질환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접수해서 조사 판정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전화로는 문의만 하는 거고, 접수 자체는 안 되는 건가요?

◆ 이일규: 네, 전화 접수는 안 되고요. 접수는 우편하고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정병진: 네, 전화 문의는 하루에 몇 통 정도입니까?

◆ 이일규: 하루에 200통에서 300통 정도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저희한테 문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168번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지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 이일규: 네, 일단 저희 기술원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조사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일단 지금 7168번님이 문의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는 거죠?

◆ 이일규: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2011년에 이게 본격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3472번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경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돌 전후 아이용이였고요. 이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문의할 수 있나요?”

◆ 이일규: 네, 지금 저희가 상담신청 접수 받는 곳에서 의료 쪽의 상담은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서류를 다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역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접수해놓고, 그게 전문적으로 분류되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답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 이일규: 네, 다만 신청을 하실 때, 사용하시고 나서 좀 안 좋아져서 진료를 받으셨거나, 그런 진료 기록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첨부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진료기록부를 꼭 챙겨야 하는군요. 궁금한 게, 예전에 내가 기관지가 안 좋다, 호흡기가 문제가 있다,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였다, 이럴 경우에 병원 영수증이라든지, 병원 진료기록부, 이런 병원에서 챙겨할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이일규: 일단 병원 진료기록부하고요. 그 다음에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병진: CT나 영상기록, 그리고 6415번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과관계를 아직 전문적으로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고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 이일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안 가지고 계시거나, 저희들이 영수증까지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죠. 이사했으면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 이일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환경노출조사팀이 신청인 댁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충분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실제로 1, 2차 때 영수증이 없으신데도 인정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환경노출조사팀이 또 파견되는군요.

◆ 이일규: 네.

◇ 정병진: 이번 접수는 언제까지 이뤄지나요?

◆ 이일규: 당초에 저희가 2014년 10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청 접수가 마감기간이었고요. 당시에 국회나 시민사회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와 같은 피해신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던 분들의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해접수를 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최대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환경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부터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5월 중에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때 아마 접수 기간이 정해질 것 같고요. 현재는 고시개정 전까지 이전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일단 추가적으로 접수하는 상황이고, 기한은 곧 발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일규: 네.

◇ 정병진: 피해 지원에 드는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이일규: 일단은 국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업체에 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제조업체라든가 판매 업체에 소송을 해서 돌려받고요. 현재 저희도 업체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접수하고 나서 향후 진행될 절차, 앞서 잠시 짧게 언급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접수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크게 분류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일규: 네, 접수가 완료되면 환경노출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노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신청인의 댁을 직접 방문해서 제품의 사용기간이라든가, 제품명, 사용량,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피해조사 같은 경우는 병원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국립의료원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으로 제출해주신 진료기록부와 같은 자료는 모두 조사기관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의사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임상검사와 영상검사, CT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판정은 임상, 영상, 조직병리, 환경노출, 4개 분야에서 진행되고요. 종합판정 이후에 조사판정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고, 독성전문가, 환경보건전문가 등 여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종합판정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환경부의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종합판정결과가 상정되고요. 최종 심의 후에 정부지원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원에서 신청인 분들에게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 정병진: 그러면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는 지원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 이일규: 네.

◇ 정병진: 8565번님,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아버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균제 제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의심이 되면 바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 이일규: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다시 한 번 접수 번호 좀 알려주세요.

◆ 이일규: 저희 전화번호는 02-3800-575번입니다. 요즘 문의전화가 폭증을 해서 통화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피해가 의심되시면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 정병진: 전화번호를 더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 이일규: 네, 이 전화로 하시면 여러 개의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서울 02-3800-575번,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적절한 구제방안, 피해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일규: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조사실의 이일규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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