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나빼고 다본 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없어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4-28 19:13  | 조회 : 2431 
[나빼고 다본 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없어 外"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김성은 뉴스캐스터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나 빼고 다 본 뉴스’, YTN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은 뉴스캐스터(이하 김성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첫 번째로 나 빼고 다 본 뉴스가 뭔가요?

◆ 김성은> 한, 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한, 일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합의의 세부 사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론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초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소녀상 철거는 한·일 정부 합의에서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이야기한 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일본 관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 최영일> 지난 합의 발표 당시부터 이 부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은> 네, 소녀상 철거, 당시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합의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약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과 소녀상 철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고, 합의 문구에도 재단 설립과 소녀상 철거에 관한 연계성이 전혀 없다”라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지 100년 지났냐? 양측의 의견이 왜 다른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합의문 회의록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민변이 지난 2월 이 합의문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 최영일> 한국과 일본. 일단 합의를 했는데, 합의 때도 갈등 봉합 용서하고 사과 받고 이 일련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서 이렇게 또 논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빼고 다 본 뉴스는 뭔가요?

◆ 김성은> 잊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경찰은 7살 난 신원영 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3월, 검찰에 송치했고요. 검찰은 친모와 계모를 살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영이의 친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사임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직접 학대에 가담한 계모 김 모 씨는 국선 변호임을 선임했는데, 이 친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던 건가요?

◆ 김성은> 네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변호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영 군의 친 아버지는 계모인 김 씨와는 달리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친 아버지 신 씨는 변호인이 사임했기 때문에 다시 변호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재판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꼭 있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신 씨가 변호인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되는 것도 마음으로는 반대하고 싶다”며, 죄 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의견들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담겨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 최영일> 학교 다닐 때 스쳐 지나가면서 배웠던 피고인의 권리라든가 변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어렵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 나빼고 다 본 뉴스는 뭔가요?

◆ 김성은> 태양의 후예 드라마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받았는데 여주인공 송혜교 씨에게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송혜교 씨가 모델을 했던 주얼리 브랜드 회사와 송혜교 씨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 송혜교 씨와 이 주얼리 브랜드 회사의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얼리 브랜드 회사가 '태양의 후예' 공식 제작지원사 이기도 하거든요. 쥬얼리 업체로는 유일하게 간접광고, PPL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1월 모델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 회사가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송 씨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게재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을 한 거죠.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최영일> 거기에다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금을 받게 되면 신진 보석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을 기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지 않았습니까?

◆ 김성은> 네 거기에다가 오늘 이 주얼리 회사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제작지원 계약에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얼리 회사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제작사뿐만 아니라 송혜교 씨의 소속사 측에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면서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모델의 세금 탈루 의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모델 개런티를 언급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붉어지자 많은 분들이 “이건 계약서 공개 밖에 없다.” “사실관계 파악하려면 이제는 누구누구의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문서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계약서 발표 이후, 주얼리 회사에 잘못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일부가 한 쪽에 의해 공개된 것일 뿐 판단하기 어렵다. 주얼리 회사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영일> 드라마 진행 중일 때도, 간접광고가 옥의 티로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드라마가 사랑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갈등도 생기는 군요. 나빼고 다본 뉴스 김성은 뉴스 캐스터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