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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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8 11:25  | 조회 : 11658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이혼하자던 아내가 빼돌린 재산,
어떻게 찾나?”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명가수가 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저작권료를 챙기기 위해서 몰래 명의를 변경했다"는 건데요. 꽤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 한필운:
그렇죠. 저도 꽤 좋아했던 가수였는데요. 유명 가수 분이 고소장을 내신 것을 보면, 아내 분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남편의 음원 사용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편 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는 취지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남편 몰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 한필운:
네,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려고 해서 확인해보면 명의가 바뀌어 있는 건데요. 간혹 시부모 명의로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 한필운:
많이 봤죠. 심지어 부동산에 아무도 모르는 담보대출 받아놓고 다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재산분할을 하는 건 가능하겠죠?

◆ 한필운:
네, 가능하죠. 재산분할이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결혼 기간 중에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은 보통 편의를 위해서 한 분 명의로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동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의 재산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자분이 이혼을 앞두고 몰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서 재산 분할을 막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라, 그래서 명의자에게 다시 재산을 돌린 다음에 그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취소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박정숙:
그러면 취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부터 하는 건가요?

◆ 한필운:
그걸 아시게 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처분 행위가 있기 5년 전 인데요. 기게 기본적으로 이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민사에서 빚이 많으신 분께서 채권자를 해아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사행위취소권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이혼이라는 파트에 규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간은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이건 민사적인 거잖아요? 다 빼돌려놔서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한필운: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이런 취소권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소권으로도 찾을 수 없거나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면 사실 구제받으실 길은 없으시죠. 앞서 신문에 나온 기사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라는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힘듭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같이 살면서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씁쓸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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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2776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하면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했는데요. 어디서 보니까 상대한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통화내용이 이혼 소송 시 증거가 될 수는 없나요?”

◆ 한필운:
일단 녹음을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한데요. 불법으로 규정되는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불법녹음이 되거든요. 공개된 대화내용이거나, 내가 참여한 대화 내용은 녹음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연을 대충 추론해보면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불법앱을 깔아서 남편 모르게 남편분이 통화하신 걸 녹음하셨다, 그런 녹음이라면 불법이 맞는데요. 그런 걸 증거로 쓸 수 없느냐? 민사재판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사항이고, 불법녹음을 하시면 그건 꽤 큰 처벌을 당하시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한필운:
그렇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자료 인정해주는 금액이 우리나라는 1천에서 3천, 재산이 조금 많으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불법녹음을 제출하셨다가, 오히려 감정이 틀어진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시면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불법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요.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조회나 여러 가지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주로 안내를 합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또 모욕죄와 협박죄에 대한 질문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1890님입니다. “회사 근무 중에 무거운 작업도구로 팔을 사용하여 힘들게 하다보니까 근육이 파열되는 6주 진단의 중상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결과 기각처리 된 것을 사업자가 먼저 알고 ‘남을 등쳐먹으니 좋냐? 무릎 꿇을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 소송하라.’ 이런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산재는 사업자가 동의를 했는데도 기각이 되었고요. 소송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 한필운:
네, 소송하겠다는 말씀들은 보통 많이 하세요.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은, 모욕은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남들 앞에서 욕을 해야 하는데요. 문자로 욕을 하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쁜데도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쉽네요.

◇ 박정숙:
협박은요?

◆ 한필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협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요.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고지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신도 욕으로 문자 보내시라고, 처벌 안 되니까요. 욕하라고 합니다.

◇ 박정숙:
그래요. 이렇게 모든 사소한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진짜 법원이 엄청나게 바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별일 없이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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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 아들이 당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는 선배와 자동차 튜닝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 선배라는 사람이 자꾸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보니까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들이 잘 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 선배가 배가 아팠는지 자기 후배 두 사람을 시켜서 새벽에 우리 아들을 불러내서 전치 4주가 나오게 많이 폭행을 한 거예요. 늑골도 부러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합의도 안 본 상태로 한 사람은 도망가서 잠적했고, 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인가 이런 식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아들은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결국 화해권고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도망간 사람은 다른 곳에서 폭행 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저한테 합의금으로 300만원에 써줬는데, 이 아이는 주기로 해놓고 잠적을 해서 연락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얘 앞으로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해권고라는 판결문은 가지고 있는데, 이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6회로 분할하여 5월 31일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100만원 씩 지급하라고 하고, 지연하면 지연손해금도 가산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의 갚을 의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필운:
네, 우선 판결까지 잘 하셨네요. 남은 건 집행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돈 안주는 악성 채무자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재산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 청취자:
네.

◆ 한필운:
법에 정해진 제도는, 일단 재산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이런 건데요. 이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으면 압류를 하셔서 집행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 지금 당장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금융권에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데요. 법에서 보조하는 조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재산을 못 찾으시면 자기가 살림하는 집은 최소한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다액은 아니시니까, 어느 정도로는 유채동산 압류로도, 그러니까 보통 차압딱지 붙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어디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로 근무한다면...

◆ 청취자:
그런데 전화 통화해보면 맨날 바빠서 있다가 연락드리겠다고 하고서 연락도 안 하면서 맨날 일은 열심히 한다고 맨날 하거든요.

◆ 한필운:
그러면 어딘가에 재산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면 월급 주는 곳에 채권압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사업자라면 사업장에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곳을 찾으셔서 유채동상 압류를 하시든,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시든, 아니면 사업자라면 사업자 계좌통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압류하시든, 혹은 사업장으로 카드결재를 받는다면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을 압류하시거나, 이렇게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시면 되고요. 이게 몇 천 만원 수준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 돈도 안 주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자가 붙고 있으니까 큰 손해 보시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소송이 끝났는데 정리가 안 된 사연이었습니다.

◆ 한필운:
네, 이런 악성 채무자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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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 직업이 사정상 낮에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술을 하다보면 돈, 지폐를 활용해서 하는 마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 마술용품점 샵에 물어보니 가짜 돈은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면서 아마 위조지폐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 마술용으로 자체적으로 지폐를 따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지, 아니면 약간 다르게 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단면으로만 제작을 한다든가 종이재질을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해도 괜찮은지, 얼마나 비슷하게 제작해야 법적으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한필운:
마술사시라고요?

◆ 청취자:
네.

◇ 박정숙:
마술 할 때 보면 돈 하나 받아서 여러 장으로 나와서 나눠주는 마술도 있잖아요?

◆ 한필운:
네, 일단 통화위조죄라는 것은 상당히 중범죄예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인데요. 마술용으로 지폐를 만드신다면 처벌받지는 않으세요.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셔야 해요. 그런데 행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술 행사가 아니고, 내가 진짜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온다, 이런 식으로 돈에 쓰임새로 쓰이는 것을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 직업상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가짜 지폐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유사하게 위조하면 안 걸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마술사니까 안 걸리는데요. 만약에 행사를 할 목적으로 위조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진짜 지폐 같다고 생각할 때 위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면으로 제작한다, 그러면 뒷면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폐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위조가 아니에요. 일단 마술사가 마술용으로 쓴다면 위조가 아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만들어도 위조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마술 가게에서 안 판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요. 왜냐면 마술가게에서도 분명히 마술사들에게 보조제로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통화위조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똑같이 생긴 것이 유출되었을 때 부담감이 있으시니까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마술사가 마술용으로 지폐를 제작하시는 것은 어디 편의점가서 쓰시지만 않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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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0114님이 보내오신 문자인데요. “제가 종이 신문을 배달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신문 끊겠다고 의사 전달을 한 후에도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문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문을 끊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이런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도 있나봐요?

◆ 한필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되었었죠. 경품 많이 주었다가 해지한다고 하면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단 구독계약기간중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구독계약 기간이 지나셨다면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라고 해서 신문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독계약기간이 끝나신 다음에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신문사절’이라고 써 붙이죠. 그러고 나서 신문이 1주일 이상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도 드리고요. 사업자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 들어오면 이건 불공정 거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들어올 겁니다.

◇ 박정숙:
그런데 약정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 한필운:
그렇죠. 약정기간 내라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맞고요. 위약금을 내거나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과다한 경품을 지급되었다가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신문고시를 한 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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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그리고 290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한필운:
네,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요. 지난주에 통과되었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신 자제분들에게 상속세를 많이 감면하는 제도로 이번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폭이 아주 커요. 기존에는 상속공제를 40%만 했다가, 이번 개정법에서는 80%로 바뀌었는데요. 대충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1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기존에는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요. 이제는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공제를 상당히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어느 자녀나 상관이 없나요?

◆ 한필운:
상속인이 되는 자녀여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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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아내와 이혼 소송중입니다. 현재 가출 상태인데, 타인과 함께 문을 부수고 현금 일부와 제 금반지, 시계, 금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절도가 되는 건가요?”

◆ 한필운:
안 됩니다.

◇ 박정숙:
자기 집이니까요?

◆ 한필운:
네, 일단 이혼소송 중이시고,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시는 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박정숙:
문을 부순 것은 잠가놨다는 것인데요?
◆ 한필운:
네, 잠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이니까요. 그리고 현금 일부와 금반지, 시계, 금 일부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은 부부 공동소유의 물건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어쨌든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한필운: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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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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