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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으로 갈비뼈 나갔는데 벌금형? 의대 짤릴까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2 06:43  | 조회 : 482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박상융 변호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건랭킹’, 이번 주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런데 요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난번에는 서명을 빠트렸잖아요? 이번에는 죄명을 잘못 썼다고 하네요?

◆ 박상융: 네, 이번에도 형사 항소부 판사입니다. 판결문을 쓸 때 전과 사실을 쓰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원래 이 사람이 사기죄인데, 판결문에 적을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이렇게 쓴 겁니다. 원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명의 풀 네임도 모르고 쓴 거죠. 모르고 썼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그만큼 판결문 작성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 신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박상융: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건 단순한 자구 실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결문 잘못 썼다고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판결 선고 한 다음에 판결문을 2번, 3번 계속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정말 법은 정확해야 하잖아요. 자구 하나라도요.

◆ 박상융: 판결문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목숨까지도 관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예를 들면 서명이 빠진다든가 오탈자가 많이 나면 판결문을 받는 당사자가 볼 때 ‘아, 이 판사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썼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국민 사법신뢰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판결문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소라넷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폐쇄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사이트 운영자가 대응을 했다고 하네요?

◆ 박상융: 네, 소라넷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몰래카메라 동영상이라든가 각종 성인 음란물,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회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내 최대의 불법 성인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 신율: 유권자가 38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0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크네요.

◆ 박상융: 심지어 여기에 올라가는 동영상 중에는 집단으로 강간하는 동영상도 있고, 또 성범죄를 모의하는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해야 하는데, 그리고 운영자를 검거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경찰청장이 미국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 박상융: 네, 그렇게 하니까 운영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미국 법 준수한다. 미국 서버가 있지만 미국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 신율: 이 운영자가 미국에 사나요?

◆ 박상융: 미국에 사는지, 호주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의 실명이 특정하지 않습니다.

◇ 신율: 사는 장소하고 서버는 다를 수 있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2004년에 운영자를 한 번 처벌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운영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사이트를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 폐쇄했지만 다른 사이트로 옮겼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운영자를 검거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폐쇄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전에도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 박상융: 네, 2004년에 운영자가 한 번 검거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자가 한 번 바뀌었는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 신율: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 박상융: 지금 호주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즉각 즉각 폐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다음 사건이 연세대 야구입시 비리 이야기네요?

◆ 박상융: 네, 그렇습니다. 타율이 4할 대인데, 이 선수가 연세대 야구 특채에 떨어지고, 오히려 방어율 9점 대 투수가 합격을 했습니다.

◇ 신율: 4할이면 엄청 잘하는 건데요?

◆ 박상융: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뭔가 금품 관계가 오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감독하고 학부모 등 관계자를 출국금지 시켜놓고 금품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아, 그러니까 야구 성적이 좋은 학생은 떨어지고 처진 학생이 붙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만일 비리로 드러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상융: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되는 거고요.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나 업무방해가 됩니다. 야구 선수 특채 선발을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 측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야구선수를 뽑을 때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팀의 실력, 그리고 야구부에서 투수가 필요하다, 타율도 중요하지만 수비력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개선하려면 야구 선수에 대한 모집요강, 대학 야구특기자에 대한 모집요강과 실기 시험, 이런 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은가? 대한야구협회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입시 비리 문제가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일이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 박상융: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육계 선수들이 공부는 잘 안 하고, 너무 성적만 신경 쓴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야구의 경우에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프로로 가기 때문에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학교 내신도 보고, 기본적인 체력도 보고, 그 팀의 성적도 보고, 개인의 실력도 보고, 이렇게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조사를 받다가 도망간 피의자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요. 이게 그렇게 풀기 쉬우면 수갑이 아니죠?

◆ 박상융: 경찰의 가장 기본이 수갑 채우는 것이거든요.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찰이 수갑 채울 때인데요. 이 수갑을 채울 때 손목에다가 채워야 하는데 잘못해서 옷에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만 쑥 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 경찰은 몸 뒤로 채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에 채웁니다.

◇ 신율: 왜 그렇죠? 뒤로 채우는 게 수갑 채우는 목적에는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 박상융: 어떻게 보면 경찰 수뇌부에서 수갑을 세게 채우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수갑 세게 채웠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일선 경찰관 입장에서는 수갑을 안 채우거나, 또는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거든요. 이번 기회에서 수갑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요새는 수갑도 쇠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 박상융: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수갑을 안 쓰고요. 미국에서는 쓰는데요. 지금 수갑을 세게 채우면 손이 아프다고 하니까 날에 실리콘을 덧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수갑을 일선 경찰관에서 보급해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생각한 게 무슨 스마트수갑이라고 해서 수갑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부저가 울린다고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맞지가 않거든요. 수갑 풀고 도망가는 사람이 경찰서 내에 있을 때 풉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형사 기동대 차량에서 심지어 포승줄까지 풀고 달아나거든요. 그리고 수갑 채울 때 몸 뒤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앞으로 채우는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포승줄도 풀어요? 이건 거의 탈출마술 수준이네요? 포승줄을 잘못 묶은 거 아닌가요?

◆ 박상융: 그러니까요. 잡아봐야 알 수 있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교육 배울 때 가장 기본이 수갑 채우는 것하고 포승줄 묵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등한시하고 이런 실습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니 그런데 정말 이런 일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도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 지금 판결문에는 2시간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4시간 이상 감금폭행 당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여자 친구를 남자친구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죠?

◆ 박상융: 검찰이 구형을 2년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벌금을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벌금 1,200만원 내리면 이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여자 친구의 뺨을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갈비뼈가 금이 가서 3주 진단을 받았거든요.

◇ 신율: 그런데 갈비뼈 두 대가 나갔는데 3주 진단을 받나요?

◆ 박상융: 우리나라 진단서 발급이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뺨을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졸랐는데요. 이걸 벌금 1,200만원 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집행유예 이상을 하면 의대에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의대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려면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대 계속 다니면 의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신율: 늦게나마 해당 대학이 학생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니까요. 참 그 학교도 행동이 빛의 속도예요. 학교가 교육을 생각해야지, 이게 뭐하는 건지... 자, 우리 박 변호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치자.

◆ 박상융: 형사재판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사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 받을 적에 피고인에게 형벌도 내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피해도 판결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이죠.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폭행하고 상해만 합니다.

◇ 신율: 폭행, 상해는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한다고요?

◆ 박상융: 네, 폭행, 상해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적에 피해자가 내가 받은 피해도 배상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민사상 배상명령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기 피해자거든요. 사기 형사재판 유죄 판결할 때 사기도 포함시켜서 피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같이 선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은 형사소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사 소송이 있어야 민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행은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죠? 형사는 무죄지만 민사는 배상이 나올 수 있고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해주거든요.

◇ 신율: 그런데 형사와 민사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 박상융: 그러니까 유죄판결 나올 경우에 한 해서 형사법정에서 민사 손해까지 해주자, 그러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지 않느냐?

◇ 신율: 그렇군요. 돈도 절약되고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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