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가석방 기준 완화, 재계는 벌써 성탄 가석방 이야기 솔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1 10:15  | 조회 : 279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가석방 명단을 보면 생계형 사범 등 538명이 포함되었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가석방 기준 완화의 이유로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쪽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제외되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고위층도 쉽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변호사와 알아보겠는데요.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 제작진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해서 법무부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혀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또 서면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으며,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일반사범에 대하여는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안,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가능성, 재범위험성,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라는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김지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미 변호사(이하 김지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가석방 심사 기준, 어떻게 완화되는 거죠?

◆ 김지미: 우선 법률상으로 가석방 가능 기준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지만, 기존에 실제로는 형기의 7~80% 이상을 집행한 사람으로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해서, 형기의 90% 이상을 집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가석방이 이루어져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법무부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80% 수준대로 돌아가서 심사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석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번에 가석방은 새롭게 법무부가 규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지미: 가석방 기준이라고 하는 법무부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 지침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심사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어떤 측면에서 완화했을까요? 형기 측면에서 완화했나요?

◆ 김지미: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 한 것은 형기, 형의 집행율 기준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법무부가 지금 드는 이유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인데요. 그런데 사실 법무부가 이 이야기하기 전에도 제가 다른 법조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지금 진짜 포화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김지미: 제가 교정시설 관계자는 아니어서 제대로는 모르는데요.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법무부가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수용시설 과밀화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통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2015년 사법연감이 나와서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2009년 이후에 형사기소 된 사건, 저희가 구・공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공판 사건의 추이는 사실 큰 변동이 없고, 그리고 1심에 구속 인원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이게 5만 6천여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감소해서 2014년에는 2만 8천 명, 2005년에 비해서 절반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숫자만 놓고 보면요.

◇ 신율: 그런데 누적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지미: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용시설의 과밀화라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년 반, 3년 가까이 동안 법치 바로세우기를 하겠다고 해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는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완화하겠다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율: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만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면 또 말 들을까봐 포함 안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지미: 사실 지난 특사 때도 정치인들, 재벌 총수들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계에서도 있었고, 재계에서도 있었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태원 회장 등은 사면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면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재계 쪽에서는 성탄절 가석방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가석방이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가석방을 해놓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경제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역차별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특사 있었잖아요? 특사 때,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은 잘 알려진 인물이라서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특사를 받았는지 명단이 공개되었나요?

◆ 김지미: 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신율: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명단 공개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가석방이나 특사 하면 누가 되었는지 국민이 알면 안 되나요?

◆ 김지미: 글쎄요. 명단 공개를 비롯해서, 사실 지금 사면권 행사는, 사면의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특사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사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방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적이 없고요. 또 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가석방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심사위원회 구성, 누가 심사하는지, 어떻게 심사하는지,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밀실사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심사과정도 공개하고, 조금 더 공정한 사면 심사위원회, 사면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 신율: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가석방, 외국은 어떻습니까?

◆ 김지미: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석방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영국을 보면 형기의 4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전체 수용자의 50% 정도는 가석방으로 석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 신율: 그렇군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특사나 사면이 많았잖아요?

◆ 김지미: 그렇죠. 그리고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에 일찍 복귀시켜서 사회 적응을 빨리 하도록 한다,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국의 교화프로그램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다른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가석방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는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가정에서도 소외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돌아갔을 때 일정 정도의 직업과 정서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가정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또 다시 범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이것이 사회복귀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감옥 밖으로 일찍 내보내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