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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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최대한의 법적 조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6 20:53  | 조회 : 2129 
[정면인터뷰]"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최대한의 법적 조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6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폭스바겐 디젤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지난 달 환경부가 시행한 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12만 5천여 대에 대해서 전량 리콜 명령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환경부가 임의 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 정지 명령, 또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리콜 명령, 과징금은 1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좀 강경한 조치가 나온 것이죠?

◆김필수: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 이상으로 최대한 우리나라 법적인 한계 측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징금도 최대한 15개 기종에 대해서 141억이면, 원래 단일 차종에 대해서 10억씩 부과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한 것이고. 또 리콜에 대한 부분들.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판매 중지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환경부가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 설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김필수: 일단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심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강력하게 동작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하고, 주행 모드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심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실험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요.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처음에 인지는 실험으로 인지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일 때는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환경 조건을 좀 바꿔놨더니 바로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에어컨 가동도 해보면서 실행 조건을 바꿔놨더니 질소산화물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조작 사실을 밝혀서 모두 다 15개 차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요. 폭스바겐 소비자들은 언제부터 리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김필수: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리콜을 시행하는데. 보통 시행하게 되면 내년 1년 정도 계속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개수 자체가 12만 5천 대이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워낙 15개 다양한 모델들이고요. 또 현재 환경부에서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리콜 대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이 내년으로 하는 이유는 1.6 디젤이나 2.0 디젤 엔진이 리콜을 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외국에서 발표된 것은 2.0 디젤 엔진은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1.6은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엔진 쪽에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부착시켜서. 즉 다시 말하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동작이 되더라도 연비나 출력에 영향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입증된 방법에 리콜 방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년 상반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또 미국의 경우에는요. 폭스바겐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1,000달러 상당을 보상하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 대책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필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폭스바겐 코리아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폭스바겐 코리아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날짜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고, 또 일부 밝힐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마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미국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지금 소송도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일반 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연비라든지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을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상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가 하면 정부는요. 다음 달부터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 그리고 현대, 기아까지 해서 국내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해서 검사를 병행한다. 이 발표 맞습니까?

◆김필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두 달 상당히 오랜 기간 한 이유가 사실 검사요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말까지 해서 2달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발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12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형 엔진이지, 신형 엔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을 하고, 미국에서 이미 발표됐던 3,000cc급 디젤. 어떻게 보면 포르쉐라든지 아우디 고급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를 포함해서 타 차종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17개 차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호 후폭풍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그러면 오늘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필수: 일단 디젤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70%가 승용 디젤차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분명 클린 디젤에서 클린 자는 사라지게 됐고요. 디젤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노출이 됐고요.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것. 앞으로는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 인증도 도로 주행 등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노후한 경유 차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같은, 또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디젤차에 대한 규제나 운행에 대한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국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의 제도적 부분이 진행이 되고 또 지금까지 승용 디젤차가 그렇게 잘 팔렸는데. 이런 부분도 주춤하는 부분들. 동시에 친환경 차, 가솔린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 돼서 좀 더 소비자 인식, 판매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잠깐 말씀 주셨지만. 경유차 임의 설정을 환경부가 막기 위해서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김필수: 지금 일단은 벌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차종별로 10억 원 뿐이 안 되는데요. 의원 입법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10배를 높여서 100억 원 쪽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 도로 주행을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실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실험대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몇 배 높다는 게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월부터는 상용차, 내후년 2017년 9월부터는 일반 승용차까지도 강화시켜서 시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필수: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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