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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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물대포와 쇠파이프 모두 반대, 그러나 복면금지법은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것"-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6 20:29  | 조회 : 2730 
[정면인터뷰]"물대포와 쇠파이프 모두 반대, 그러나 복면금지법은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것"-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6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새누리당이 복면착용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차벽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잘못된 시위 진압 방식부터 개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여당 입장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 복면 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어제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과잉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회장이 지금 중태에 빠져있는데. 그런 불법 진압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10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집회 시간, 장소, 목적, 방법, 거기에다가 복장까지도 집회에 참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규정한 정신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일: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제 복면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17조 원이나 발생했다. 복면을 쓰면 폭력성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우선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면을 쓰면 폭력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단에 불과하죠. 마스크를 쓰면 곧 폭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과도한 비약입니다. 마스크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쓰는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자기 신원의 공개를 원치 않는, 그런 국민도 착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침묵 시위를 하는 데에서 꼭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과도한 것이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게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만. 새누리당은 복면 착용 금지법을,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맞불로 차벽금지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이 차벽금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성준: 우선 복면금지법에 대한 맞불이 전혀 아니고요. 차벽은 그 자체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일반 시민의 통행권, 자유로운 통행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역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버스를 이용해서 차벽을 설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위헌적인 차벽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복면금지법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영일: 네. 이 경찰 차벽과 살수차가 동원되는 지금의 시위 진압 방식부터 좀 제한하고 개선하자. 이런 취지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동시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과도한 원천봉쇄, 또 차벽과 같은 위헌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위대를 자극하면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들도 자기 주장을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구태여 복면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도 제한이 필요하지만,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대포도 반대하고 동시에 쇠파이프도 반대합니다.

◇최영일: 예. 여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요. 하지만 경찰 차벽, 살수차, 이런 시위 진압 방식이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진성준: 그 당시에도 시위가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런 방식의 진압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폭력 시위가 극단화 되면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화로운 집회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견지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평화적으로 집회를 벌이고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신고조차도 전부 원천 봉쇄하고 불허해 버리니까. 오히려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간의 평화 집회 약정 같은 것을 체결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반하면 경찰이든, 집회자든 위반한 측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최근에 말이죠.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한상균 위원장. 지금 종교계에 중재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중재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 2차 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루겠다고 선언했고. 그런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 측에서도 좀 나서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 측 간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도 그렇고요. 새누리당에서는 복면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 어제도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17대, 18대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던 국회 분위기와는 다른 것 같은데. 여권에서 만약에 이게 강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진성준: 우선 정부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방침이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의 불법 진압으로 국민 한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나서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중대 사안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폭력 시위로 말미암아서, 또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서 두 분의 농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폭력 시위만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다. 최소한 동시에 추진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조문 정국으로 국회가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숙제가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내일 본회의 열리나요?

◆진성준: 글쎄요. 아직 원내 대표 간에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미 본회의에 넘겨져서 처리되어야 될 법안이 있어서 곧 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의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두 개 읽어드릴게요. 5287님, ‘정당하다면 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3422님은 ‘불법 시위를 논하기 전에 위헌 판결 받은 차벽 설치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엇갈린 입장 국민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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