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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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시위 진압 방식부터 개선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모순... 복면금지법이 오히려 폭력시위 근절"-정갑윤 국회부의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5 20:13  | 조회 : 3575 
[정면인터뷰]"시위 진압 방식부터 개선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모순... 복면금지법이 오히려 폭력시위 근절"-정갑윤 국회부의장('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5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폭력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학입학전형 시험일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해서 일명 차벽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복면착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 부의장이신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정갑윤 국회부의장('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갑윤):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 부의장님 대표 발의로 복면금지법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정갑윤: 크게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폭력 시위 물품 관련 조항인데. 현재 법은 쇠파이프 등 시위 물품을 사용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용뿐만이 아니고 폭력 시위 물품을 제조하든가, 보관하든가, 운반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게 법안에 들어있고요. 둘째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에서 최근에 보면 복면을 하고 많이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IS가 복면을 하고 나오고, 우리가 한 때는 강도 하는 사람이 복면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거부 반응이 많은데. 시위에 그런 것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벌을 못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래도 또 할 때 재범을 저지를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 11월 14일이 서울 지역 대학교 수능 시험 친 학생들의 무엇입니까…….

◇최영일: 논술 고사요.

◆정갑윤: 논술 고사 시험 날이 있었거든요. 서울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그런 대학 입학시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치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날은 집회 시위 허가를 안 해주는 것. 그런 법안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복면 착용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군요. 그런데 부의장님. 불법 폭력 시위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갑윤: 경찰대 부설 치안행정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불법 폭력 시위 1회당 약 890억 원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최근 우리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강력 대응 의지도 천명했는데요. 오늘 복면 금지법 발의한 배경.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갑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비이락 격으로 억울하죠. 제가 또 더더구나 얼마 전 김무성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김무성 대표는 법안을 준비하지 아니 하고 제가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당론으로 채택이 될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정갑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제가 이 법안을. 저는 정말, 정말 우리 집회 시위가 평화적 집회 시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다 담았어요. 정말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일부 듣는 게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이더라고요.

◇최영일: 오히려 먼저 준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갑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최영일: 자,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부의장님. 어떤 시위에서건 얼굴과 신분을 가리는 것은 앞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갑윤: 당연하죠. 아니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정말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서는 다 허용합니다. 폭력 시위에 한해서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일: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폭력이 동원된 불법 시위에 한해서만 처벌한다. 그러면 지금 SNS에 많이 패러디나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마스크만 쓰고 지나가는 감기 환자도 처벌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해당이 없는 것이죠?

◆정갑윤: 예. 왜냐. 이 법은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 자체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어떤 시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수반된 불법 시위에서는 그렇고, 평화적인 시위는 가면을 쓰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갑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얼굴을 숨겨줘야 될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있었던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고 해결 문제. 그런 게 당연히. 얼굴 안 가려도 가리라고 해야 하죠.

◇최영일: 네.

◆정갑윤: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논리는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평화적으로 신고할 때, 집회 허가를 신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약속할 것 아닙니까. 또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홍보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시위를 하는데 참가자 모이라. 대신에 이 집회에서는 절대로 이러이러한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물이라든가, 복면이라든가. 이런 것의 착용을 금지한다. 우리도 어떤 행사할 때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해가면 정말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법안 발의 보도가 나간 후에 트위터에서 이외수 선생이 복면가왕도 폐지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그냥 패러디와 풍자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정갑윤: 그럼요. 정말. 아니 이외수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참. 정말 아니다 생각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17대 국회에 이어서 18대 국회 당시에도 신지호 의원이 복면 금지 법안을 발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 침해나 과잉 규제 문제. 이번에도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정갑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만이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똑같이 인격이 있습니다. 내 주장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말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보자. 그런 내용이죠.

◇최영일: 이 과잉 규제가 이뤄지게 되면 결국은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헌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반론은 어떻게 답해주시겠어요?

◆정갑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위를 하는 분들의 인권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 예를 들자면 우리 전에 한 때 서울시청 주변, 광화문 주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시민들 있잖아요. 그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한 적 있죠. 그런 점. 그냥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고,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분들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분들도 인격이 있고, 그 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말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야당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경찰 차벽과 살수차가 동원되는 시위 진압 방식을 제한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정갑윤: 야당, 지금 그네들도 정권 잡아봤고 여당 해봤거든요. 옛날 2006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그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불러서 함께 차벽 설치라든가 폭력 시위를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차벽과 살수차.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것입니다. 그 때 나온 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번에 우리가 시위를 할 때 난무하는 각종 폭력 행위들 중에. 그러면 그것을 방어하는 경찰관은 무슨 수단으로 자기를 방어합니까. 그냥 폭력 시위 하게 놔둬야 합니까? 방패 하나만 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특히 우리가 이번에도 했지만, 지금 특히 민중총궐기를 주장하는 민중총궐기 단체에서 청와대 쳐들아가자. 걸핏하면 청와대 쳐들어가자 아닙니까. 경찰이 청와대 쳐들어 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은 차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옛날처럼 최루탄은 못 쓰고 하니까. 물대포.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최영일: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야당에게는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 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갑윤: 네.

◇최영일: 지금까지 정갑윤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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