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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대책은?" -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4 10:01  | 조회 : 635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대책은?" -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앵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금감원 간부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대담해 졌는데요. 보이스 피싱에 관련해서, 경찰청의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계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이하 박찬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미싱이나 파밍 등에 비해서 기술적인 품이 조금 덜 드는 보이스피싱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율도 보이스피싱이 더 많죠?

박찬우:
네, 기술 자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스미싱이나 파밍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캠페인이나 광고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자, 속지 말라,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박찬우:
상당히 많이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매월 1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TV나 라디오 홍보, 동영상, SNS, 노인정 방문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진행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서 콜센터 사기범들을 검거해오면서부터 발생건수가 줄기 시작해서요. 지난 10월 달에는 월 200건 정도로 상당히 억제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범행이 계속 시도되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고무적이네요.

박찬우:
네, 어느 정도 근절의 기틀은 마련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앵커:
네,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낚을 때는 미끼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미끼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집에 전화해서 남자 비명 소리를 잠깐 들려주고는 돈을 요구하는 사기, 이게 아주 성행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납치하거나 다쳤다고 하며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박찬우:
가장 전형적인 수범은 경찰이다, 검찰이다, 금감원이다, 이렇게 해당 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해서 전화 받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지금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계좌보호를 해줄 테니까 잔고를 우선 나에게 송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편취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신용 때문에 대출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상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채권보증비나 담보비, 조정비, 이런 각종 명칭의 수수료를 보내라고 해서, 수수료만 받아먹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융 쪽으로 조금 더 지능화 되어서 접근하는 추세네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한다면서요?

박찬우:
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범행에 사용할 계좌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결국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수법은 전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수법과 같습니다. 금융사기에 휘말려서 계좌가 위험하다고 겁을 주면서 집에 돈을 찾아놓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보호해주겠다, 그러면서 위조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가는 수법이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돈을 찾아와서 장롱 속에 넣어 놔라, 냉장고에 넣어 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전화 받은 분에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니까 어디 경찰서 앞으로 나와서 날 좀 만나자, 이렇게 집 밖으로 유인해내고, 그 사이에 빈 집 담을 넘어서 돈을 훔쳐 나오는 수법까지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노인 분들께서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요.

박찬우:
네, 대면편취형이나 절도형의 보이스피싱은 노인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지난 3월부터 쭉 집계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남성은 23.3%, 여성은 76.7%, 대부분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도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찬우: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수사기관을 접해본 경험이 적으시고요. 또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일단 들어주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조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향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30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에 능하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받고 나서, 노인들이나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주변에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사기 전화를 받고 바로 계좌이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연말시즌이거든요. 이렇게 특정 시기를 맞춘 보이스피싱도 성행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어떻습니까?

박찬우:
연말이나 명절 같은 경우, 또 블랙프라이데이같이 특정한 물품 배송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배송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우체국이나 택배사를 사칭해서 물품배송목록이 있는데 배송이 안 되었냐고 전화하면, ‘저는 물건 시킨 게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명의로 물품이 배송되고 있는 것 같다, 마찬 가지 수법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계좌보호가 필요하다, 돈을 보내라, 이런 수법의 물품배송사칭 사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소비 증가가 많기 때문에 가계자금 필요로 인해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미끼가 바뀌네요.

박찬우:
네,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그때그때 사회적 현안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악질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어눌한 조선족들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국 청년들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고 들었어요.

박찬우:
네, 국내에 보이스피싱 조직 조성책들이 들어와서 한국인 청년들을 국외로 송출시켜가면서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인이다 보니까 발음도 자연스럽고 해서 많이들 속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으로 5,800여 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박찬우: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따라서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인출책까지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면 깜빡 속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박찬우:
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만, 다른 수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다, 대학등록금을 선납해라, 아니면 중고물품거래를 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저렴하게 보내 줄 테니까 선불을 보내라, 그리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폐자재를 싸게 납품해 줄 테니까 계약금 먼저 보내라, 전화를 받으신 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다양한 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사기범들이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하고,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입니다. 돈을 송금해라, 찾아 놔라, 계좌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요즘에는 OTP번호까지 포함해서, 이런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단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시고, 상대방이 사칭하고 있는 해당 기관과 해당 거래처에 반드시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SNS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요. SNS에 본인이 올린 정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박찬우:
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업이나 학교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SNS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박찬우:
물론 SNS에 서로 정보공유를 위해서 올리는 기본적인 부분까지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개인의 금융정보 관련된 부분이나 개인의 인적사항 관련된 정보, 가족정보, 이런 부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사기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기단이 미끼로 만든 다음에 결국 요구하는 것은 돈,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혹은 OTP 번호,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찬우: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돈과 금융정보로 귀결됩니다.

앵커:
돈과 돈을 여는 열쇠를 달라, 이걸 요구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덜컥 겁이 나더라도 평정심을 되찾은 다음에, ‘아 이거 혹시 사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대비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 기존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박찬우:
아주 간단합니다. 112에 신고해주시면 이미 계좌이체를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30분 내에만 신고가 된다면 즉시 범인 계좌를 동결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판단이 드시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시고요.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요즘인데 이런 사기까지 당해서 괜한 돈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의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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