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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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7 11:23  | 조회 : 648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우리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흔히들 만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호:
이게 꼭 문제라기 보다는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 게 꼭 합리적이거나 정의에 입각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에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보고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물어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또 지난 5일에도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배심원들이 변론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버스에 가려져서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처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내려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던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금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뢰에 입각한 취지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작년에도 부산에서였나요?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버스운전 기사 분이 계셨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었죠?

◆ 김종호:
네, 맞습니다. 근래 들어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대해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 박정숙: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군요?

◆ 김종호:
그렇죠. 왜냐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우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전자가 방어하는 것인데요. 근래에 블랙박스라는 것이 대중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증거자료로 많이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자기가 보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자기가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1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 기조를 지켜야 하니까 운전자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니까 피해자가 나타나서 버스에 부딪치기까지 2초도 안 걸리는데, 이건 보고나서 바로 제동을 걸어도 어쩔 수 없는 정도였다, 이 정도 상황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죠.

◇ 박정숙: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제동거리가 길 테니까요.

◆ 김종호:
맞습니다.

◇ 박정숙:
요즘 CCTV나 블랙박스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사람을 조금만 다치게 하면 아무리 무단이 아니라 뭐라도 운전자가 다 책임을 졌잖아요?

◆ 김종호:
형사적 책임에서 그랬죠. 민사책임에서는 과실도 따지고 그러는데요. 운전자가 사망사고 또는 상해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애매한 게, 폭행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려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도 2년 이하에 700만 원 이하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시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박정숙:
더 중하네요?

◆ 김종호: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업무라는 게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운전도 일이라고 봅니다. 1회 이상 계속해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운전도 그런 식이죠. 의료행위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주의의무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두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규율하는데요. 우선 사망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거나 하면 기소를 못하고,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해 사고라고 해도 모두 형사 처분을 못 묻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거나, 음주 상황에서 상해사건이 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었거나 합의를 했어도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해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주의했고, 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형사 처분까지 가지는 않지만, 안전 운전 안 하시면 형사 처분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그렇군요. 행인이 무단횡단 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죠?

◆ 김종호:
그렇죠.

◇ 박정숙:
왜냐면 횡단보도가 멀거나 상황이 그래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김종호:
그런데 우선은 해서는 안 되죠. 본인께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는 행인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고속도로냐 일반 국도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 국도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예상을 하죠. 그래서 주의의무를 조금 더 강하게 보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누군가 뛰어 나와서 사망사고가 나왔다? 그때 누가 여기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 박정숙:
네, 그리고 가끔 보면 대로 교차로를 막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깜짝 놀라는데요.

◆ 김종호:
그렇죠. 그래서 낮이냐, 밤이냐,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돼요.

◇ 박정숙: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렇게 무단횡단 하는 행인 때문에 사고를 당하셔서 운전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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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391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딸이 사기 결혼을 당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휴, 이걸 어떻게 하나요?

◆ 김종호:
안타까운데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학벌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전과자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무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혼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사유가 정말 합의의 의사가 없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혹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라든가, 이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혼인무효로 인정해주고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사기결혼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고요.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결혼 같은 것 있잖아요. 중혼이었다든가, 외국인 노동자가 국적을 따기 위해서 결혼했다든가, 이런 것, 혹은 동의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친권자 동의 없이 결혼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지금처럼 어쨌든 둘이 마음 맞아서 함께 합의를 해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래서 나는 무효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무효가 안 되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고 대신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시는 것 밖에 구제의 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정숙:
뭔가를 속여서 결혼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는 있나요?

◆ 김종호:
그럼요. 그건 충분한 유책배우자가 되죠.

◇ 박정숙: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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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인 분 이야기로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제 지인분이 조선족이신데요. 회식자리에서 동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술병으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머리와 팔에 수십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당하셨어요.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진단받았고요. 처음에는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합의를 해 달라, 같이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봐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합의는 해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다고 해서, 치료비로 200만 원 정도 받으셨나봐요. 치료비가 일시불로 15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돈은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서 탄원서도 써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금액으로 500만 원 정도 받기로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꼬박꼬박 주시다가, 나머지 돈은 주기가 좀 아까운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돈을 안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측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었는데 합의 처리가 되면 공단 쪽에서 공단 부담금이 다시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많이 걱정도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YTN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 박정숙:
네,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 김종호: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합의서를 써주실 때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건 사실 받기가 힘드시더라고요. 보통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현재 자력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건데요. 이건 폭행인데 상해까지 입으신 것 같고요. 합의를 보겠다는 건 형사 처분을 감형받기 위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술병으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되는 것인데요.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합의까지 안 하게 되면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가해자에게 합의를 보라고 변호인도 그렇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합의서를 쓰게 되신 건데요. 합의 금액을 다 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주신 게 첫 번째로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합의서를 쓰셨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지인분이라서 상황을 잘 모르실텐데, 형사사건에 대한 단순한 합의인지,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같이 들어간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간다는 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다면 민사상 책임은 빼고 형사상 합의만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괜찮은데요. 왜냐면 지금 전체 민형사상 합의가 된 마당에 받으실 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 돈을 받으려고 다시 법률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분도 지금 상황에서 이 돈 안 준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 안타까운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합의의사를 철회하셔야 해요. 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라면 아직 진행 중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재빨리 재판부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금하지 않았으니까 합의 의사를 철회한다, 이런 서면을 내시면 그 사람도 상황이 급박해지기 때문에 돈을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확인해보시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남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 합의계약서에 따른 나머지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하시는 건데요. 적은 액수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그 돈 받으시려고 진행하시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청취자: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했던 공단 보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종호:
공단 보상금 쪽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합의를 했다고 보험료를 물어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청취자: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확인하셔서 많이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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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DC해서 팔았는데요. 그 차를 2년 안에는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차주가 2년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 임직원들은 그걸 이익 내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차를 30프로 할인 받아서 2800만원에 샀는데 1년 타다가 팔면 3000만원이니까 200만원의 이익을 남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반사람에게 명의는 안주고, 1년 타다가 팔았나 봐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 판 분에게 어떤 문서 같은걸 받아놔야 판 사람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할지 궁금합니다.

◆ 김종호: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파신 분인가요? 사신 분인가요?(웃음)

◇ 박정숙:
팔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요?(웃음)

◆ 청취자:
네, 사는 쪽에 속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호:
네, 우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는 쪽에서는 너무 유리한 거예요. 사는 쪽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 박정숙:
그런가요?

◆ 김종호:
우선 기본적으로 아는 분에게 계약서를 쓰고서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거니까 1년 지나서 명의는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신뢰 없이는 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계약서는 꼭 쓰셔야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 본인 명의로 탈 수 없는 게 걱정 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나도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사실 차주는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고요. 사실 보험료 같은 경우도 차주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요. 다만 차를 파신 분이 혹시라도 재정 상태가 나빠지셔서 가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지금 계약서 써놓으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이 안 돼요. 원래는 내건데 네 이름으로 해놓자, 이런 게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없는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무슨 서류 같은 걸 받아놓으실 게 있다면 계약서 정도는 받아놓으셔야 되겠죠. 이 차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고, 너는 나한테 판다, 그 명의는 아무래도 2년 딱 되는 날로 해야 되겠죠. 그날 명의를 변경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한다,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안에 특약 사항으로 가압류가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잡히면 끝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위험 부담은 사시는 분께서 감수하셔야 하고요. 어찌되었든 외관상으로는 차를 파시는 분이 1년 동안 소유권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본인이 소유자가 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파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타시는 분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 청취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김종호:
네, 이 차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가압류가 잡히거나,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요. 그런 우려가 없으시다면, 사실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상황이 회사 내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2년 안에 파는 게 드러날 경우에 그분은 책임을 지겠지만 개인적인 사인간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차를 팔고 사고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무효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일종의 차를 빌리는 거네요?

◆ 김종호: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렌트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끼리 차 소유권에 대한 명의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네가 타라, 이 정도는 크게 통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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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문자로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8756번님, “지인이 소액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데요. 화를 내면 빌려준 돈보다 더 큰일이 생길까봐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종호:
겁이 나셔서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 못하시면 법은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박정숙:
냉정하네요.

◆ 김종호:
그렇죠. 그리고 소액이라도 본인이 조금 발품을 파시면 그 금전을 집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두려워서 못한다고 하신다면 제가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소액인데 굳이 본인에게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험하게 하시는 것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 박정숙:
네, 어쨌든 받으시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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