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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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3 12:47  | 조회 : 855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치매상태에서 쓴 유언장의 효력은?”입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지만 치매 상태로 계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유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양아들과 외삼촌의 법정 다툼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호:
네, 이런 문제가 근래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과거에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도 있었고, 본인의 의사를 높이 가치를 두어서, 그 의사대로 상속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근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속분을 챙기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상속이 이뤄지면 보통 직계 비속, 자식이 가장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법정 상속인을 뒤로 하고 본인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분이 2007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2010년 들어서는 증세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모 씨에게는 양아들이 있었는데요. 40여 년 전부터 호적에 올려서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 박정숙:
그럼 진짜 아들이네요.

◆ 김종호:
그렇죠. 친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2012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외삼촌 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임의로 모셔간 거죠. 그런데 그 외삼촌이 자기 누나를 모셔가서 위임장과 유언장을 작성해놔요. 그 위임장 내용이 모든 부동산과 예금의 관리처분은 남동생에게 맡긴다. 그리고 재산은 자신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들은 무효라고 소송을 낸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어쨌든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장도 작성되었고 유언장도 작성된 것이라고 해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던 것도 다 말소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 박정숙: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또 동생 입장에서는 피붙이인데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치매 환자의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도중에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 김종호: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도 재력가였어요. 나이가 76정도 였는데요. 십 수 년 전에 만나 여성에게 비서 역할을 맡기면서 친해졌는데요. 결국 2012년에 재력가가 본 부인과 이혼하고 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아버지와의 혼인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댄 이유가 201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2006년부터 단어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 증세를 보였고, 혼인 신고 2년 전인 2011년부터는 중증인 알츠하이머 환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할 의사, 또는 새롭게 결혼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능력이 있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결국 아들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법률 행위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간난아이는 그런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죠.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 기억이 돌아오시잖아요. 얼마 전에 남북 이산가족상봉 때도 헤어지기 직전에 아들임을 떠올리신 분이 있었잖아요.

◇ 박정숙:
그렇죠.

◆ 김종호:
법원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을 때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 판단해서 그 유언장과 각종 법률적 행위의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나 유언이라는 부분은 더 강력해요.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유언을 조작할 위험, 살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유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유언장을 집에서 쓴다고 해서 결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박정숙:
그러면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때야 하나요?

◆ 김종호:
우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유언을 하는 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습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각각의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기 어렵고요. 대부분은 가정법원에서 검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언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언을 해서 재산 상속을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하셔도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상속분을 2분의 1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요즘 문제가 되었던 치매 상태에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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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주상복합에서 1억 원짜리 수표가 발견되었잖아요. 이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9112님께서 “1억 주워주신 분 보상금 받았나요? 법적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 김종호:
줘야 합니다. 유실물법이라고 있는데요. 물건을 습득해서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의, 즉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해서 다소 문제가 돼요. 5~20% 내에서 알아서 지급하면 되는데, 현금이라면 그걸 습득한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몰래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2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표 같은 경우는 습득한 사람이 쉽게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선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서 5%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건에서는 1억 원짜리 수표였잖아요. 이건 5% 정도에서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아마 나올 거예요. 청구를 한다면요. 어쨌든 수표의 경우 5% 정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자기가 일하지 않고 습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외화 바꾸다가 직원의 실수로 그런 경우 있는데, 그 분은 실형을 받으셨더라고요?

◆ 김종호:
네, 큰일 납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은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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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 딸이 20대 초반인데 제빵제과를 전공해서 마카롱 만드는 곳에서 6개월 정도 일했거든요. 근데 그게 8kg짜리 도구를 계속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4000개씩 만들어야 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총 3명인지라 무리를 많이 했더니 손목하고 팔을 다쳐서 전치6주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업주가 4대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미루더니, 저희가 산재신청을 했더니 갑자기 6개월분 4대 보험료라고 하면서 90만원을 공제했더라구요. 다른 동료에게는 적용하지도 않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까 임금을 본인 동의 없이 공제하는 건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면서 기관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딸아이는 보험도 안 되는 비싼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도 못하고 쉬고 있구요. 병원비로 몇 십만 원 넘게 든 상태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어저께 출두해서 진술을 했는데,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정을 감독관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원래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그러면 소급해서 일을 최초 시작했던 시기부터 4대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가 그 소급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4대보험을 체결하는 게 좀 그래요. 근로자가 반을 내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걸 봉급에서 제외하고 봉급을 지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임금에서 90만원을 제했다는 것은 과거 4대보험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했던 것을 한 번에 싹 다 제외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가 지금에서야 가입한 부분을 문제제기 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소급으로 가입했으면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이라는 것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에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보험인데요. 그 보험을 원래 안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들기는 들었다, 그러면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체했다는 이유를 댈 수 있고요. 다만 산재보험도 신청하시고, 산재보험 보험금도 아마 이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주사를 맞는다는 부분은, 산배보험에 한 번 청구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요.

◇ 박정숙: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비를 못 받고 계셨다면 그건 당연히 소급해서 받게 되겠네요?

◆ 김종호: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한 번에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할 수 있는 게, 원래 냈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법원에 다시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부의 직권해석일 뿐이고, 반대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거든요.

◇ 박정숙:
그렇지만 확률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호:
그렇죠. 그리고 90만원을 공제했다고 하는데 그걸 청구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고, 최대한 고용노동부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비용 안들이시고 빨리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주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그리고 지금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 김종호:
이런 경우 휴직을 하셨는지 퇴직을 하셨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퇴직 시 퇴직급여가 나오고요. 휴직을 하면 당연히 휴직 급여가 나와야 되겠죠.

◇ 박정숙:
산재로 인해서 휴식하고 있는 건데요. 급료는 다 나오는 건가요?

◆ 김종호:
네, 휴직이라면 당연히 나오죠. 재해로 인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나와야 하죠.

◇ 박정숙: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누락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최저생계비도 위협받는 정도로 한꺼번에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임금은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세율로 정해진 세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김종호: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사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 청취자:
임금이 압류되어도 최저생계비는 법으로 보장하잖아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청취자:
그런데 이런 쪽으로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독관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것도 별도로 신고했는데 그건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 김종호:
네, 그런 본인의 진정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니까요. 고용노동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시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직접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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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 중에서 개인회생제도라고 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대상자와 신청 절차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연락 잘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현재 고정적인 소득은 따로 있으신가요?

◆ 청취자:
네, 있습니다.

◆ 김종호:
사업주로서 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취직을 하신 건가요?

◆ 청취자:
회사원으로 있습니다.

◆ 김종호: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채무가 많아지신 분에게 제기나 갱생의 기회를 드리고자하는 국가의 시혜적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들, 그런데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은 발생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본인이 얻는 수익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 다 쓰고 있는 상황, 그러면 채무자에게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가 보통 5억까지 되는 분까지 해당됩니다. 보증을 서신 거면 10억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계비, 기본적으로 60~70만원 정도는 보장해드리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본인의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5년 내에서 일정 비율만 갚을 수 있도록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총 채무가 5억 정도 된다면, 한 달 본인 수익이 130만 원 정도 되신다면, 본인이 쓰실 수 있는 7~80만원을 빼고, 물론 가족이 몇 명인지 다 따져보지만, 어쨌든 그걸 빼고 남은 80만 원 정도로 5년 동안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탕감되잖아요. 1년이라고 해도 9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5년이면 5천만 원, 그러니까 5억 중에 5천만 원만 갚고 회생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그 분에게 회생을 안 해줘도 못 갚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라도 기회를 드리는 게 개인회생제도고요. 이 제도의 요건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 해요. 채무기간이 언제고 재산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시고, 가족의 재산상황이 뭐고,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또 뭐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신청해보실만한 요건은 충분히 되시는데요. 제가 이걸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필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 대리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본인이 현재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파산면책은 아예 채무를 탕감해주는 겁니다. 너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잉여인간처럼 사는 것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 파산과 면책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지금 40대 중반이시고, 채무금액이랑 갚을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해보시면 파산 신청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회생이 적합하냐? 파산이 적합하냐는 건 여러 조건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상담은, 본인이 채무가 과다하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정숙: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 번 문을 두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사실 지난번에도 왔던 사연 중에 파산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누락되어서 다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꽤 많은가봐요?

◆ 김종호:
복잡합니다.

◇ 박정숙:
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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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5088번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한 유명 야구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SNS에 사생활을 폭로했는데요. 오늘 그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유명인의 사생활 폭로,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종호:
안 되죠. 그런데 공인이냐, 비공인이냐에 따라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보긴 합니다. 왜냐면 공인들은 대중의 관심으로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고,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충분한 공익이 있는 이야기라면 노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실 거고요. 사생활 폭로 외에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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