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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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0 11:33  | 조회 : 508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4417님께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말 같은데, 사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 김종호:
네, 저도 가끔씩 표현을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워낙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기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 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이 공소를 제기 못하면 법원이 특정범죄인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수백 년 동안 과거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의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박정숙:
그렇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고요.

◆ 김종호: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 전에 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살인죄를 폐지했어요.

◇ 박정숙:
맞아요. 그 염산사건 때문이죠?

◆ 김종호:
네, 이 전에 한 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것도 공소시효를 늘렸어요. 15년에서 25년으로요. 많이 늘린 거죠. 사건이 종결되고 25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6년 지나서 내가 범죄자라고 이야기해도,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공소시효고요. 반대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데요.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민사법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형사법적인 용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적인 용어다, 다시 말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면, 어찌 보면 돈을 꿔준 사람도 잊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채권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자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 박정숙: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김종호:
통상적으로 민사적 채권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업적 거래에서 주고받아야 하는 금전적 채권, 채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짧게 봅니다.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단기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사에서 사용한 채권,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안 준 경우에도 3년입니다. 1년짜리는 숙박업소 등 간단한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내가 소를 제기한다든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중단사유들이 있어요. 가장 잘 아는 경우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지금 용의자를 인도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패터슨이라는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인데요.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려서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온 거다, 이게 어떻게 도망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건데요. 이게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데에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 박정숙:
그러면 만약에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 될 수 있군요?

◆ 김종호: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중단사유도 있고,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민사법적 용어와 형사법적 용어의 차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어디 가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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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갑질고객, 법적 처벌도 가능한가?”입니다. 저는 그 사진보고 깜짝 놀랐어요. 꿇어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벌이 미약할 것 같아요.

◆ 김종호:
저도 그 사진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전에 학교에서 잘못하면 무릎 꿇고 선생님 앞에 앉아있기도 했는데요. 정말 구시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들이신데요. 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고객이 목걸이와 팔찌를 샀었는데, 이걸 무상수리 해달라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매장의 점원은 이게 3년 이상 된 제품이고, 본사 규정이 있으니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유료로 진행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남성고객이 무상 수선을 계속 요구하면서 15분 정도 폭언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고객이 본사로 전화해서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 건데, 이 고객이 더 기가 살아서 다시 매장을 찾아가라, ‘무상 수리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1시간 이상 폭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매니저가 차고 있던 제품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와 행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점원이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경우에요.

◇ 박정숙:
무릎을 꿇은 건 스스로 한 거군요?

◆ 김종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원들은 충격이 굉장히 커서 특별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백화점 측에서는 무릎 꿇은 점원이 원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기로는 모욕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욕죄나 강요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점원의 의사가 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공연한 장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게 된 과정에 일종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도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형사법적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점원들은 감정노동자이기도 하죠. 특히 이런 고가의 물건을 팔고 사는 점원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민도죠. 민도. 법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도덕적으로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정숙: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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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행사를 하는 실내 놀이터 같은 곳에 놀러갔다가 저희 아이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공풀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공을 던지며 놀고 있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계속 공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서 탁 던졌는데 그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 아빠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 멱살을 잡으면서 사과하라면서, ‘너 한 대 맞을래?’ 이러면서 겁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걸 본 건 아니고요. 저는 골프장 한쪽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에 가려서 그 장면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어수선해서 얼른 뛰어갔더니, 저희 아이가 막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아빠는 저도 얼굴을 봤는데, 왜 우리 아이 혼 내냐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오히려 저한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느니,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를 안 한다’는 둥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는 자기 아이를 잡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의에 다른 엄마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 옷 좀 보시라고, 저 사람이 저희 아이를 되게 흔들고, 겁주고, 되게 심하게 하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거기 스텝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소리를 하도 치니까 거기 스텝 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좀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거길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선 그 사람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CCTV나 스텝들 증언은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도 받으려고 고소도 취한 상태예요.

◆ 김종호: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 청취자:
네,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놀이터 같은 곳에서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했다고 한 대 쥐어박고 가는 엄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 김종호:
네, 우선 모든 부모님이라면 공분할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일종의 폭행을 당한 건데요.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멱살은 잡고 흔드는 것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는 것 자체로도 폭행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이아잖아요. 일반 성인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만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라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복지법으로 가면 훨씬 강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행위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나아가서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정신건강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취자:
그날 아이도 많이 놀랐어요.

◆ 김종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소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요. 나아가서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노는 볼풀장을 만들어놓았다면 보호관리 주의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에 충분히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항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알겠습니다.

◇ 박정숙:
네,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진정하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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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아이들 간의 일에 갑자기 어른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김종호:
사실 캣맘사건도 아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큰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숙: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호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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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IMF 전에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경매에 넘어가면서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속 엽서 같은 것이 날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날아왔어요. 그래서 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다보니까 신용등급은 현재 2등급까지 되어 있고, 쭉 써오는데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채권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확인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어딘가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신용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 모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구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갖는 것도 못해서 현재 아내는 청소일,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용등급이나 채무정보, 이런 걸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 김종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파산 같은 절차는 밟지 않으셨나요?

◆ 청취자:
저는 이번에 파산 면책신청을 했고요.

◆ 김종호:
그래서 면책을 받으셨어요?

◆ 청취자:
지금 절차 중이에요.

◆ 김종호:
부인께서는요?

◆ 청취자:
아이 엄마가 문제가 돼서 전화 드리는 거거든요.

◆ 김종호:
부인 분께서는 파산신청을 같이 안 하셨나요?

◆ 청취자:
부인은 안 했고 저만 했거든요. 부인은 계속 카드도 쓰고 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2등급으로 되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채무가 안 되면 다른 곳에다가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김종호:
네, 우선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시고, 면책은 아직 안 받으신 거고요?

◆ 청취자:
네, 저는 상관이 없고, 아이 엄마걸 확인해보려고 하거든요.

◆ 김종호: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에 많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대부업체로 등록된 모든 금융업까지 모든 채무가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지 않은 채무나 채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듣기에는 부인분의 채무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고 수수료를 조금만 내시면 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지만, 몇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신용정보조회만 치셔도 얼마 안 합니다. 소정의 금액 지불하시면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곳에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선에서 본인의 채무를 확인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채무, 개인적인 채무는 부인 분께서 당연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인 분께서 모르시면서 개인에게 채무를 넘겼다면 그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모든 개인의 대부업으로 등록된 회사의 채무는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처럼 파산을 진행하시고, 부인 분께서도 파산을 진행하신다면, 파산 이후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은 본인이 누락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면책을 받고 나서라도 면책확인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못했다는 거니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새롭게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대부업체에 있는 모든 채무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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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상담하다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가도 모르게 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김종호:
그것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는 채권이 제2, 제3에 양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서 빌렸나? 할 정도로 이상한 곳에서 독촉장이 오거든요.

◇ 박정숙: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 김종호:
그렇죠. 제2, 제3금융권으로 부실채권이라도 팔아버리는 거죠.

◇ 박정숙:
그게 불법은 아닌가보죠?

◆ 김종호:
불법은 아니죠. 채권을 파는 거니까요.

◇ 박정숙:
그렇군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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