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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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단통법 1년, 시장 투명해지고 이용자 차별 줄었다”-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5 17:52  | 조회 : 4305 
[생생인터뷰]“단통법 1년, 시장 투명해지고 이용자 차별 줄었다”-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김윤경>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 단통법 1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이었죠. 저희 생생경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전문가인 KAIST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10% 가량 절감됐다고 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얻은 것도 없었다는 얘기를 강조한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오해가 있다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생인터뷰 두 번째 시간 미래부의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연결해서 통신비와 관련한 통계 부분. 그리고 단통법 1년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하 조규조)>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1년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생생인터뷰 들으셨나요?

◆조규조> 네. 들었습니다.

◇김윤경>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규조> 이병태 교수님께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제조사와 소비자는 힘들었다는 게 이병태 교수님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조 국장님께서는 그 의견 전체에 다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조규조>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1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단말기유통법 같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과거와 비교해보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또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된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도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합리적인 소비가 정착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는 사업자들도 변화시켜서 아시다시피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요금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상당히 인하하고 있고, 또 가격인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국장님.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시장이 일단 투명해졌고, 이용자 차별에 대해서도 좀 정상화된 점을 일단 높이 평가하셨고요. 또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규조> 네.

◇김윤경> 이것을 그러면 좀 증거로 들 수 있을 만 한 수치가 있을까요?

◆조규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가계통신비의 증가만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말기유통법 하나만의 효과냐. 이것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성과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 고가 요금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시행하기 이전에 6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약 34%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10%대로 떨어졌고요.

◇김윤경> 10%대요?

◆조규조> 예. 한 3%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 할인 제도를 저희들이 단말기유통법 시행하면서 도입했잖습니까? 그것도 9월말 현대 22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있고요. 매일 12,000 내지 13,000명이 신규로 2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혜택 받고 있는 가입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경> 이것은 참 수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투명해졌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규조>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하기 위해서 유통점,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시면 명확히 지원금이 얼마인지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소위 유통점에 가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조건으로 가입자와 협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공시 제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새는 그러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알고 가서 본인들에게 적합한 요금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경> 이것은 수치는 아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있다는 말씀이시죠?

◆조규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종사자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과거에는 이용자들하고 그런 것을 논의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됐는데. 최근에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공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김윤경> 그러면 이병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미래부 통계에서 단통법 실시 전보다 통신비가 10%나 줄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통사 다 망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조규조> 그것이 단통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요금제를 새로 가입하거나 기기 변경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는 분들을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가입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적인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또 ARPU의 추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가입자 1인당 1달에 나오는 통신요금 추세를 보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었는데. 그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2015년 1/4분기에는 ARPU가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에 비교해서.

◇김윤경> 1분기에는 떨어졌고 2분기에는요?

◆조규조> 2분기에는 1/4분기보다는 약간은 올랐지만, 2014년 4/4분기보다도 낮은 것이기 때문에 ARPU 증가세가 낮아지거나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김윤경>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내신 통계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조규조> 미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요금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단통법 시행 전에 7월에서 9월에 새로 요금제에 가입할 때에 얼마 요금제에 드는지 그 비중하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요금제 드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김윤경> 설문조사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신 건가요?

◆조규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ARPU라고 불리는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이요. 이 부분은…….

◆조규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입니다.

◇김윤경> 자료로요.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규조> 교수님께서 무언가 오해를 하셨거나, 저희들의 자료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윤경> 그러면 숫자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이 다 주장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규조> 저희들도 교수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서 저희들이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저희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 시행 1년 되고 나서,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서 이벤트를 여셨는데 댓글 달린 것을 좀 봤어요. 단통법 이전에는 ‘호갱’이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공식 호갱’이 됐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얻는 것 없이 더 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똑같이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됐으니 공평해졌네요. 이런 비웃는 듯 한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규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에 많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과거 높은 요금제에 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많이 지급이 됐고. 기기 변경을 한다든지, 또 중저가 요금을 드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매우 적게,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번호 이동 뿐만이 아니라 기기 변경하는 가입자. 또 고가 요금뿐만 아니라 중저가 가입자에게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러한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더 확대된 것은 틀림없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른 혜택이 없었는데,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돼있고. 최근에는 그 요금 할인을 2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요금 할인 받는 분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행 전에는. 단통법 시행하면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20만 명이나 그 혜택을 보고 있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SK텔레콤이 단통법 1년에 공교롭게 영업정지가 됐더니 다시 다른 업체들이 불법보조금 뿌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통법을 비웃는 행위 아닌가요?

◆조규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시장 혼탁이나 과열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없다고 보고 계신다고요.

◆조규조>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방통위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조> 네.

◇김윤경> 미래부의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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