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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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25 11:30  | 조회 : 790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네,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40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항소, 상소, 상고, 되게 많은데요. 상소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 김종호:
네,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상소문 같은 걸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상소라는 단어의 개념적 정의를 아시기 전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거나 또는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재판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이 본인이 원했던 결과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판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심리가 미진했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끔 손 타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사건이죠.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도 꿈쩍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억울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제도를 상소제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도 재판을 받았는데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상고라고 해서, 항소와 상고, 이 둘을 합쳐서 판결에 불복하는 모든 신청을 상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아보겠다. 더 상위법원에서 받아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 둘을 섞어서 상소제도라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 김종호:


◇ 박정숙:
항소, 상고, 항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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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종업원이 찌개를 쏟았어요. 그래서 그 국물에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 김종호:
네, 2012년 9월 경에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 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세워 둔 채 음식을 먹으려던 상황이었는데요.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뚝배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이 국물을 유모차에 흘려서 아이 허벅지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아기가 17세를 넘긴 이후에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고요. 그래서 피해가족은 식당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식당 측은 통로에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는 안내문을 이미 게시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세워서 이런 사건을 만들었냐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유모차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아이가 앉아있었고, 가족은 그냥 좌석에 앉아 있었고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쏟았다면 식당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보통 식당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나요?

◆ 김종호:
우선은 식당 주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분명히 통로에 유모차를 세우지 말라는 게시물을 써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가면 ‘신발은 본인이 잘 간수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써놓는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당 주인께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종업원이 실수나 고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면,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법에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평소에 사용주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잘 했다면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대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명확하게 종업원이 고의로 나쁜 짓을 한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용자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음식점이나 다른 곳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종업원의 잘못해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거나 확정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집행하거나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사용자가 먼저 책임을 해주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용자가 과실이 컸다고 하면 구상권이 생겨서,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부 비용을 따져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너도 이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법보다 빠른 게 인터넷으로 하는 정죄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 김종호: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일반 네티즌이 볼 때는 ‘어 저 업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족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만을 올렸다면 게시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도 글을 올리면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보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를 당하셨어도 최대한 자제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왜냐면 아무리 진실만을 쓰려고 해도 글이라는 게 쓰다보면 진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런 감정적인 대립도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숙: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 김종호:
그렇죠. 그러면 정말 지저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양보 할 건 양보하시면 되는 건데요.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박정숙:
아,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 김종호:
얼마 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식당 주인과과 종업원이 같이 치료비 620만 원과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의 위자료 등으로 총11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정은 처음에 1170만원을 청구한 게 아니겠죠.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적어도 통로에 유모차를 세우지 말라는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유모차를 세운 과실이 피해가족에게도 있다. 그래서 식당 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피해가족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시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셔서 서로 조율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도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셨을 텐데, 상호간에 인터넷 공방도 있고, 지리한 재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사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돈인데요. 이정도 금액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시면 최대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양보하시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정숙: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이 경우에 유모차를 통로에 세워두어서 손님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손님이 그냥 앉아 있다가 손님한테 직접 화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100%인가요?

◆ 김종호: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뻔히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가져올 때는 손님들도 어느 정도 주의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들이대면서 화상을 입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손님에게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흘렸다면 과실이나 고의 등 100%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가끔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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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 지인 분한테 이런 고민을 들었는데요.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그래서, 건물에 있던 상가 분들이 다 나가야 하는데 그중 한분에 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위로금 형식으로 한 7000만 원 정도를 나눠드렸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날짜까지 잡고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안 나간다고 하셨던 분의 다른 지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아는 분이 그럴 때는 공탁이라는 걸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호:
우선 공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탁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되었던 건물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임차인들에게 나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왜냐면 일반 전셋집과 다르게 상가건물은 인테리어 같은 것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권리금도 적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 5년간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건물을 판다고 해서 나가달라?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안 돼요. 다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단순히 매도하는 상황에서 나가달라, 이건 사실 법률적으로 해지권이 없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위로금을 드렸으니 나가야 한다. 이렇게 명확한 합의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명확한 합의도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다. 그 상황이었다면 공탁을 하셔야 해요. 공탁이라는 게 뭐냐면 악덕 사채업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돈을 받을 날에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사람은 돈을 갚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죠. 그런데 악덕 사채업자들이 쓰는 방식이 거기다가 지연이자를 엄청나게 붙입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공탁이라는 제도예요. 방식은 쉽습니다. 어느 법원이든 공탁계라는 곳이 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고 공탁하러 왔다고 하시면 거기 양식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 하는 것이 공탁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탁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탁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그러면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를 안 봐주거나 하는 경우에 공탁을 해도 되나요? 악의적인 공탁이 될까요?

◆ 김종호:
이건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알박기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 되었는데 공탁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정숙:
그런데 이 경우에 다른 친척이 와서 못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죠? 계약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괜찮으셨어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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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다음으로는 청취자 이성주님께서 법률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 함평 이 씨 족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냈는데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출판사는 문중으로 미루고 문중은 누구에게 보냈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족보를 재발행 한다고 하구요. 인터넷 수정도 수정료를 지불해야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 김종호: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족보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자 족보가 20년에서 30년 만에 한 번씩 족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타이밍을 놓쳐서 등재가 안 되면 2~30년 지난 후에나 족보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전자족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책자족보도 있고 전자족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족보도 수정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억울하실 수 있는 게, 본인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족보를 보냈는데, 어쨌든 중종에서 누락을 시켰든 출판사에서 누락을 시켰든, 어쨌든 누락이 된 것이죠. 두 사이에서는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 억울하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족보의 내 이름이 빠지는 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빠짐없이 수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라도 누락을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족보인데, 그 기재를 누락시켰다면 그 후손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 소외되는 것으로서, 마치 조상과 혈연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또는 다른 조상과 혈연이 있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법행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 박정숙:
그런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 김종호:
피고를 출판사나 문중을 상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소송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시는 데에는 큰 에너지가 투입되실 텐데, 위자료가 책정된 액수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해보셔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선 족보가 발간되는 것 자체로 자신이 불쾌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빠져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족보 발간 및 반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내놓지 말아라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수정료를 지불하면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니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증명이나 통지서를 보내셔서 한번 합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아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크시다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밟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네, 그런데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 세대였다면 30년 후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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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입니다. 89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집 입주한지 5년 된 아파트인데요. 욕실 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이것은 위층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나요? 일부라도 제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김종호: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런 사건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화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수리비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어느 정도 수리비가 견적이 나왔냐고 하면, 20만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지만 그 구제를 받기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인 정의인지는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우선 욕실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무작정 감정적으로 위층과 대립하는 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꼭 위층의 책임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위층 집 바닥이 오래되어서 금이 가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세대 배관에 누수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위층 하수관이나 싱크대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층 책임이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외부 벽이나 공용배관, 그게 스며든 물이 천정으로 베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사안이에요.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간혹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전용배수관이라고 해서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층 책임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전용배수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층 책임이지만 한 두 경우 자기 책임일 수 있다. 그걸 따져보셔야 하는데 그걸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좋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적은 액수라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 돈을 받으시려고 본인이 드려야 하는 비용이라든가 생각하시면요.

◇ 박정숙:
세입자인 경우에는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김종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위층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위층 책임이고, 확인하셔서 공용배관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네,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주셨네요. 2253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2년 계약 중에 1년만 살고 이사 나가려고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올려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급히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떡하죠? 주인은 월세를 안 내린다고 합니다.”

◆ 김종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예전에도 이런 상담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이고요. 그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본인의 개인사정, 사연을 주신 분은 아주 특수한 사정이겠지만 그건 본인의 사정인 거예요.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요. 따라서 임대인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서, 그러면 집 내놓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는 것이 하나의 호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호의가 월세를 높게 잡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 문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임대인의 재량이고, 관용을 베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 집에 맛있는 거라도 사가지고 가시거나, 떡이라도 한 번 들고 가서 사정 말씀드려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해보셔야 할 겁니다.

◇ 박정숙:
읍소 드려야 하는 군요. 역시 계약이 먼저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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