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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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8 12:06  | 조회 : 690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랜만에 뵙네요.

◆ 한필운:
네, 석 달 만에 뵙네요.

◇ 박정숙:
그 사이에 아빠가 되셨다고요?

◆ 한필운:
네, 그렇습니다.

◇ 박정숙:
축하드립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22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필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징역형 2년을 선고 받으신 거고요. 다만 그 분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3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준다. 이 말인데요. 유예라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3년 동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시면 그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 한필운:
정확하게는 벌을 받은 거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도소에 가두는 것만이 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사회에 복귀시켜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 박정숙:
그런데 이것이 사면 같은 건 아니잖아요?

◆ 한필운:
그렇죠.

◇ 박정숙:
아무 조건 없이 집행을 미뤄주는 것은 아니죠?

◆ 한필운:
조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나 강의를 들으라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건은 아닌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3년이라고 했을 때, 그 3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징역형 2년을 나중에 범한 범죄를 다 산 다음에 추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면 그 형을 살아야 하는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 한필운:
그래서 무서운 형벌이죠.

◇ 박정숙: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풀려난다고 생각하는데요.

◆ 한필운: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의뢰인을 보면 가끔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금형이라면 당장 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일반인처럼 법정을 걸어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호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그 기간 동안 다른 잘못을 하면 그 형을 더해서 사셔야 하고, 다른 사고를 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고 하면 더 엄격하게 양형을 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훨씬 가벼운 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 박정숙:
전과가 남는 거죠?

◆ 한필운:
전과는 벌금형도 남고, 집행유예도 남죠.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 박정숙:
한필운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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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휴가철 유기동물 급증”입니다. 요즘 유기동물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강아지가 산채로 포대에 담겨서 땅에 묻히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주인이 버리고 떠나버리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주인 차를 쫒아가는 강아지의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 한필운:
네,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어느 곳에서든 사람의 손길이 묻어 있는 동물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방송에서 특정 종의 강아지가 떴다면, 그 종을 싹 분양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종이 싹 버려진다고 합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 이유로 주인에게 버려진 반려동물이 한 해 10만 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 박정숙:
여름에 휴가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있지 않나요?

◆ 한필운:
우선 사법적으로는 동물은 물건에 해당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관례였는데요. 이것이 동물보호법이 들어오면서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당장 찾기도 어렵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유기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시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도 얼마 안 되겠죠? 이런 거 보다 더 심한 게 학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채로 포대에 담아서 땅에 묻는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 한필운:
앞서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형벌이겠습니다만, 우리 법상에서는 비교적 강한 처벌이고요. 세부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강아지 목을 매달아 죽인다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혹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것, 아니면 다른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죽인다. 고의로 밥을 안 줘서 죽인다. 이런 잔인한 행위들을 법에서 열거하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뉴스도, 강아지를 산 채로 포대에 담았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말에 말 못하는 것들도 마음이 있다고 항상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죠. 이런 법보다도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4802님께서 급하게 문자 주셨는데요, “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한필운:
금고형은 징역과 좀 다른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감방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징역이란 건 정역에 복무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요. 금고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경우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금고형을 선고받으셨는데,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뤄준다. 그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면 그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도 걸어서 법정을 나오셨겠죠. 집행유예가 아니면 바로 법정에서 수갑을 채워서 구속됩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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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건물을 분양받아서 사무실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대출 이자에 각종 세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사무실을 임차하신 분께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계속 미납을 하고 계세요. 계약 할 당시에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서 보증금도 조금만 받았는데요.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독촉을 하는데도 임차인께서는 납부할 생각을 안 하시네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도 낼 태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비우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박정숙:
얼마의 보증금을 받으셨나요?

◆ 청취자:
보증금은 200에 월세 30만원이에요.

◇ 박정숙: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필운:
이미 보증금이 다 까졌다는 거죠? 그러면 매월 손해가 발생하고 있겠네요?

◆ 청취자:
네, 그래서 연락을 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가끔 통화가 되면 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요.

◆ 한필운:
그분이 사무실로 쓰는 거죠?

◆ 청취자:
네. 사무실이요.

◆ 한필운:
네, 자기도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씁쓸한 일이네요.

◆ 청취자:
네, 관리비도 납부가 전혀 안 되니까, 관리 사무실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거든요.

◆ 한필운:
일단은 건물을 돌려받으셔야 하고요. 매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 손해배상도 받으셔야 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이 안통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하시면, 결국 소송을 검토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돈 주고 받을 게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냐면, 건물 명도와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내겠다고 공수표라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느 정도 시일까지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시일까지 구체적인 지급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보내시고, 그 통지가 바로 해지 통지가 될 거에요.

◆ 청취자: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 반송이 오거든요. 사무실로 해도 반송이 되고, 집으로 해도 반송이 되고요.

◆ 한필운:
전화 통화가 가끔 한 번씩 되시나요?

◆ 청취자:
네, 전화통화는 돼요.

◆ 한필운:
그러면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시면서 내용증명이 수차례 반송된 사실을 말씀드리고, 녹음이 된다면 구두로 통보하셔도 돼요. 어떤 통보냐면, 지금 200에 30이라고 하셨는데 보증금이 다 공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체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면 3번 연체하시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해지하겠다. 언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해지할 거고, 그렇게 되면 건물 명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런데 건물 명도는 승소하시면 받으실 거예요. 손해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셔야 해요. 이 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가압류를 해서 돈을 돌려받으실 돈을 미리 걸어 두신 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전해두시면 좋겠죠. 한 달에 30만원을 못 내시는 분이라면 소송에 이기셔도 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내용 증명 이후에도 답변이 없다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 박정숙:
그런데 소송비용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한필운:
보통 소송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인데요. 그 비용 중에 일부는 승소하시면 돌려받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상대가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 본인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건 인지세와 송달료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그 정도 비용을 들이시고라도 차후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시는 게, 1년 이면 5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나니까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도움이 되셨나요?

◆ 한필운:
네, 도움이 됐습니다.

◇ 박정숙: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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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 화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얼마 전에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라는 걸 당했어요. 잘 알던 동생이 자기 회사에서 저렴하게 우리사주를 살 수 있다고 하고, 본인 혼자 사기에는 금액이 벅차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잘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큰 회사이기도 하니까 믿고 입금을 했거든요. 근데 약속한 기일이 되었는데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 사람하고 아는 지인들도 상당수가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20명 정도가 모여서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조사해보니 다 가족들한테 넘긴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벌써 몇 명이 유채동산 압류신청을 해서 집기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압류를 신청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현재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 중이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필운:
수사 중이고, 지급명령 확정 받으셨다고요?

◆ 청취자:
네, 전자 소송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안 해서 일단 종결되었어요.

◇ 박정숙:
지금 하실 건 다 하셨어요. 그렇죠?

◆ 한필운:
네, 지금 웬만한 건 다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기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건 다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거짓말을 하신 게 많으신가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불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긴 한 건가요?

◆ 청취자:
저희가 수사 중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쪽에 투자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그 전 사람에게 일부를 주고, 더 들어가게 하고, 이런 유사 수신행위라고 하더라고요.

◆ 한필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청취자:
20명 정도 모았을 때 5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 한필운:
이건 아주 긴 징역형, 아주 센 형벌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재산 다 돌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긴 호흡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그 돈을 다시는 못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5억에 이르는 사기범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돈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합의를 시도를 안 할 거예요. 형사 고소는 합의 시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돈을 못 받으시게 될 거고, 민사적으로만 하게 될 텐데, 민사적으로는 지금 집행권한이 있으세요. 지급 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그건 수표에 불과한 것이고, 재산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앞서 재산을 조사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산을 조사하신 건가요?

◆ 청취자:
그러니까 전에 가압류 신청하신 분이, 요새는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를 보셨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 한필운:
네, 법원을 통해서 한 번 해보세요. 법원에 재산 명시라는 절차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시간도 빨리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신용정보회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신용정보회사보다는 법원이 조금 더 정확한 절차고요. 법원에 재산명시라는 절차를 신청하시는데요. 별 개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허위로 재산 목록을 낼 겁니다. 그러면 재산 조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재산 조회는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요. 과거 2년 동안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이런 자산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거기에 뭐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압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면 솔직히 더 이상 딱히 하실 것이 없고, 시간을 길게 잡으시고, 나중에 그 주변을 탐문하고 조사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시점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면,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그 분 앞으로 재산을 돌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재산 명시를 하거나, 재산을 추적하신 결과 다른 사람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든, 긴 호흡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당히 긴 싸움이 되실 거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일단 마음 편하게, ‘해결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준비 하시면 좋겠네요.

◆ 청취자:
네, 그런데 피해 금액이 큰 사람 몇 명한테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건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가 안 된다고 해서 아직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한필운:
합의는 무조건 돈을 받고 하셔야 해요. 내일 주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입금되는 걸 보고 고소를 취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하면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인정에 휘말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형사 고소를 하셨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찍히면 그때 합의를 하는 겁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숙:
한 변호사님이 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 듣다보면 정에 끌려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한필운:
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분은 합의서를 받는 순간 시간을 벌거든요. 그럼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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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짧은 고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2049님께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윗집이 이사 오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했는데, 실외기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집 안방 창문에 물이 떨어져요. 그 소리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니 창문을 열어놓기도 불편한데요. 이런 경우 윗집에 실외기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한필운:
일단은 대화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실외기가 아니라 배수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요. 배수관의 위치가 잘 못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고지하시고,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서, 잠시 배수관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실외기라고 한다면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선 대화를 통해서 아셔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외기 위치가 지나치게, 다른 호수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단박에 실외기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요즘 직접 대화를 하는 걸 꺼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 한필운: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저는 당연히 이사 가면 떡을 돌려야 되는 줄 알고 떡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받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 박정숙:
떡을 들고 가서 대화하셔도 좋고요.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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