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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60%는 다시 교단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05 10:53  | 조회 : 438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범죄 최근 급증?
성폭력상담소 전화는 25년간 끊임없이 울려
- 학교 성범죄, 뿌리깊은 관행
- 성추행 고교, 전교생이 성범죄 피해자
- 성추행 국립대 교수 2명 다시 학교로.. 막을 길 없어
- 심학봉 의원, 왜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했을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회의원, 선생님, 경찰간부, 회사 간부, 참 직업,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 논란에 휩싸이는 요즘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 학교, 그리고 관공서까지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왜 성범죄는 반복되는 걸까요?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고등학교 성범죄를 계기로 전국 초, 중, 고 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답이 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하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요새 왜 이렇다고 보세요?

◆ 이미경: 요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에 갑자기 성폭력이 급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를 이제는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1992년에는 100명 중 2명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의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신고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이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신고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실제로 사건 자체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미경: 네, 저희 상담소 상담 통계를 보면, 25년 간 끝없이 상담 전화가 울리고 있거든요.

◇ 신율: 그리고 일단 성폭력과 성추행, 개념 구분을 해주시죠.

◆ 이미경: 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 강제 추행, 성기 노출, 언어적 성희롱,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성추행은 본인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만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성추행이라고 하죠.

◇ 신율: 성희롱은요?

◆ 이미경: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육체적인, 시각적인, 본인이 원치 않는 언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지금도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담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 이미경: 저희는 일단 피해자분들이 그동안 어디에도 말씀을 못하신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 의심받거나 비난받지 않을지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함께 전하고요. 옆에서 그 분이 치유를 하는데 동무가 되어 드리는 거죠. 법적 지식도 말씀해드리고, 의료적인 조언도 해드리고요.

◇ 신율: 네, 그런데 요새 학교가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신고가 안 되다가 요새 신고가 잘 되어서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절대량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나요?

◆ 이미경: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조사와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제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또 제 친구들도 초, 중, 고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엉덩이를 감싼다든가, 어깨를 감싼다든가, 볼을 꼬집듯이 만진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도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받고, 언론에서 이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권리도 조금 높아지고 이런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과거부터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이른바 관행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미경: 그렇죠. 아마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건 학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 신율: 그러면 지금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게 답이 되나요?

◆ 이미경: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건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8월 한 달에 모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려면, 특히나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교사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누가 이 교사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 강사 선정도 사실 엄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 학교에서 이렇게 대량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립학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학교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미경: 사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교장선생님과 성고충상담위원이 다 성추행 가해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제기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번 사건처럼 다량의 피해자를 내게 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가해자로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아야하고,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성폭행, 성폭력 저지른 교사 중에 40% 정도만 해임, 파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60%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이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강경한 처벌보다도, 처벌의 가능성,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사들이 사실 성추행, 성폭력을 하고도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그리고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한다든가, 이런 조처들이 제대로 취해져야 되겠죠.

◇ 신율: 그리고 지금 피해자 말씀하셨는데요. 피해 여교사나 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확실히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미경: 네, 저는 먼저 이번에 20여 명의 교사와 학생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 신율: 학생은 130여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 이미경: 네, 수업시간에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학생까지 합하면 13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본, 어떻게 보면 전교생이 이 사건의 피해자 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치유에도 그렇고, 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대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화제가 된 판결이 하나 있었죠. 담배 피운다고 해서 20세 여직원에게 뒷목을 주무르면서 볼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이게 성추행이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는데요. 일종의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이죠. 그런데 예전에 직장 상사가 자고 가라면서 팔을 잡아당긴 것은 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거든요.

◆ 이미경: 네,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주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환영합니다. 성추행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직장 상사의 위계와 위력도 고려가 된 것이거든요. 최근에는 꼭 이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았다는 의사만 있었다면 이것을 성추행으로 인정하는 변화도 체감이 되고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성희롱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어적인 모욕감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추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성희롱은 그렇지 않나요?

◆ 이미경: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라든지, 고용노동위에 진정을 내서, 그 권리를 구제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희롱 중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형법에 있는 성추행하고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성희롱을 당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정신적인 충격에 해당되는 것, 당장은 형사소송을 못하니까 민사소송으로 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미경: 그렇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 신율: 그렇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 이미경: 네.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그런 여러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희롱에 관련해서는 1993년도에 서울대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 한 것을 싫다고 하니까, 다음 학기 조교 재임용에 탈락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었잖아요. 무려 6년 3개월 가까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성희롱과 관련된 법과, 또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냈거든요. 굉장히 지난한 노력들이 있었죠.

◇ 신율: 그렇군요. 최근 국립대 교수 2명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직위해제를 당했던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사람들이 국립대 교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추행, 성희롱이 일어났던 학교도 공립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와 교수들의 공통점은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만 받고 학교로 돌아갔다면, 지금 문제가 되었던 고등학교의 선생들도, 결국 범죄가 확인이 되어서 벌금형 정도를 받는다면 다시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이미경: 그렇죠. 지금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면직 처분이 되거든요.

◇ 신율: 그게 공무원법에 준할 겁니다.

◆ 이미경: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학교 복직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립대 교수가 이번에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교수를 고소한 4명의 학생 중에 3명은 아직도 재학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학교생활이 어떻겠는지, 정말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히 올해 4월에 교원들의 성추행에 관련해서는 강경 대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 신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문제인데요. 어쨌든 경찰은 2시간 조사를 했고, 무혐의 처분은 아닙니다.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를 했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엄연히 이것은 성폭행이라고 고소를 해서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번복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했을까? 그 사이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해서 친고죄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처리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왜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고소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 신율: 네,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론에서도 자꾸 그 궁금한 점을 드러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경: 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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