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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8만원짜리 경범죄? 또다시 살인 불렀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9 09:48  | 조회 : 376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구애 행위라고? 피해자만 아는 스토킹 고통
- 스토킹 피해자 1년에 17만 명 이상
- 극단적인 일 발생해야 제재 가능
- 협박 기준 애매한 스토킹... 법적 규정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27일, 대구의 한 골목에서 스토킹에 시달려왔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에 경찰과 스토킹 관련 상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결국 피해자가 된 거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49살 여성인데요. 더군다나 집에서 불과 5m를 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해되기 한 달 전에 경찰에게 여러 가지 도움 요청도 했고, 물론 어떠한 관계로 이 스토커가 이렇게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교제를 했던 건지, 왜냐면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망상적 애정관계로 ‘내가 저 사람의 연인이다’,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는 사례도 있거든요. 과거에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 김창완, 도지원, 이런 사람들도 스토커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결국 살해까지 생긴, 끔찍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돌아가신 분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무슨 도움을 준 건가요?

◆ 이웅혁: 상담을 하고,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정말 일정한 위협과 협박을 했는가에 대어서 이미 휴대폰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과 협박 등의 경계가 애매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처벌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상담,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심야 시간이라든지 특정 시간에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집 앞까지 동행하는, 이런 서비스를 몇 회 시행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관련한 법 제도에 하나의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안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스토커하고 피해자하고 원래 알았던 사이인가요?

◆ 이웅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스토커를 분류해보면, 일정한 교제 관계가 있어서, 이를테면 사귄 다음에 이별 선언을 해서 헤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스토킹을 하는,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는 초기 단계에서 이른바 구애행위이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추근대는 행위, 예를 들면 선물 갖다 주고, 집 앞에 서 있고, 이런 행위, 그런데 과연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어느 양상에 해당하는 건지, 교제가 있던 건지,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주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망상적 애정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스토킹의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저 사람의 남편이다. 저 사람의 아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식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런 스토킹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도한 집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우리 사회 전반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게 강력범죄 예방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스토킹의 극단적인 결과가 생긴 다음에, 미리 예방과 대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유명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서 끔찍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다음에 스토커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스토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었죠. 그때 통과가 안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토커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스토커에 대한 법률을 협박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접근이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토커의 특수성이 사전에 일정한 제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일정한 제지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토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정신감정을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어떤 처우를 한다든가, 또 심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상 보호 명령을 내린다든가, 또는 스토커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든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이 스토커에 대해서 선제적인 제지와 예방을 하는 데에는 상당부분 부담과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토킹에 의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죠?

◆ 이웅혁: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25%, 대학생의 30%가 스토킹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추산해보면 17만 명에서 19만 명에 이르는 스토킹 피해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칼로 무 베듯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죠. 왜냐면 연애 행위로서 선물을 주고, 꽃다발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고 마는,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를 끔찍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직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법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여성들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남성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 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겠지만, 하지만 이런 스토킹 문제는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 신율: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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