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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침묵에 검찰도 안 움직여.. 특검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9 09:12  | 조회 : 249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원, 증거 없이 셀프해명만
- 사찰 피해자가 없다고? 국정원 자체가 피해자
- 민간인 사찰피해자,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인지 못하는 건 달라
- 검찰, 국정원장 구속까지 각오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 검찰 수사 부족하면 특검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출석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했지만, 야당은 ‘의혹은 여전하다’, ‘국정원의 셀프해명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오늘은 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광진 의원께서 “저 안은 교회다. 국정원은 믿어달라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 김광진: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들의 해명만 한 것이고, 그것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 신율: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 김광진: 예를 들면 51개 파일이 삭제되었고, 그것 전체를 복구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는 실제로 삭제된 것이 정말로 51건인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구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만 복구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로우(raw) 데이터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전체를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죠?

◆ 김광진: 어떤 측면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복구시키는 과정에서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백업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정말 삭제된 것이 51건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51건을 복원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문가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요.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이신 이철우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계속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로그 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그 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파일에는 대북, 대태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이것이 공개되면 이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저희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보적인, 혹은 작전적인 측면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국정원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도 않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정보위원회에 도청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실명이나 숫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은 삭제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삭제하고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는 원본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로 어떤 식의 작업을 펼쳐서 매달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 형식은 다 받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은 그런 보고서 형식을 알려줄 수는 없다. 다만 그 보고서의 제목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앞서 로우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로우 데이터는 보고서를 의미해서는 안 되죠. 있는 그대로의 파일을 로우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지, 보고서는 이미 가공이 된 것 아닙니까?

◆ 김광진: 그러니까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의 형식을, 외부적으로 청취자들이 느끼실 때 책자 형식으로 변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프트웨어상에서는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그 상황이라는 것이 로우 데이터에 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우 데이터에는 대북 대태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철우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 김광진: 이철우 의원이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나 구체적인 상황, 혹은 예를 들어 공개를 해서 그것이 대국민 공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와 국회의원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신원조회나 보안 준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전문가라는 게 민간 전문가죠. 어제 저희가 박민식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그 문제를 잠깐 여쭤봤어요. 그런데 서약서나 각서를 쓰고 국정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박민식 의원이 첫째로 민간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가할 수 없다. 두 번째, 각서나 서약서는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 같은 것이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행위를 컨트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대한민국 법률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도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비밀보호 준수와 관련한 법률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도, 저희도 시민입니다만 지금 잠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년이 지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서약서라는 게 법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준수가 되지 않으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상 법률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에게는 이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진: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오늘인가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의 민간 연구팀과 화상회의를 하는 게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 김광진: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해킹 팀을 해킹했던 그 팀과 화상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주고 받아보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의혹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광진: 그분들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거나 사용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 발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김광진 의원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도 들어가고 다 봤어요. 그런데 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물론 참 다행스럽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 게 없다는 것을 밖에 나와서 설명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진: 별 게 없다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나 자국민에 대한 도감청,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체만을 공표해주고, 국정원의 활동들이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하고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하고 그냥 어떻게 끝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 이거 아닙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서 내국인 사찰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없는 것 아닌가요?

◆ 김광진: 피해자는 국정원 자체가 피해자 인 것이죠. 임 과장이 개인 돈으로 그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신율: 아니, 사찰의 피해자요. 나도 사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문제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혹제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광진: 현행 법률에 도청이나 감청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 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할 수 있거나, 혹은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거나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 RCS 프로그램은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인지하지 않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지금 검찰 수사도 들어갔죠?

◆ 김광진: 수사 팀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이 검찰 수사의 결과는 야당으로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진: 지금 검찰이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특수성 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있지 않아서, 검찰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수사를 해도, 그 결과를 놓고서 각자 해석을 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 김광진: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신율: 이거 특검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광진: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검찰이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정권에서 X파일 조사를 할 때, 국정원 압수수색하는 그 상황까지, 그리고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것까지 전제하더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대통령이나 검찰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신율: 만일 없다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 김광진: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의원 수 늘리자고 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김광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기본적으로 의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고, 평소에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혁신위원회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혁신위는 당의 혁신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정개특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하는 곳인데, 갑자기 정치개혁책을 들고 나와서 당황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시죠?

◆ 김광진: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내 개혁에 조금 더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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