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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피라니아, 사람 해칠 수 있는 포악한 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07 08:45  | 조회 : 452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송호복 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소장


- "피라니아 저수지 물 뺀다지만 장마철이라..."
- "피라니아, 키우기 곤란하면 파는 곳에 반납 하든가..."
- "약 30cm 크기 까지 자라"
- "제도적 장치 아직 없어... 경각심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피라니아, 영화를 통해 그 이름이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서식한다는 이 육식성 물고기가 지금 강원도의 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생태계 교란의 문제를 넘어서, 인명피해마저도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의 송호복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호복 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소장(이하 송호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피라니아, 이거 무시무시한 물고기 아니에요?

◆ 송호복: 그렇죠. 남미에서 서식하는 열대 및 아열대 성 물고기이죠. 종류가 한 30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모든 어종이 육식성은 아니고요. 순한 물고기도 있지만, 특히 이번에 방류된 것 같은 붉은 배 피라니아가 매우 포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피라니아도 육식성이 아닌 것이 있군요?

◆ 송호복: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방류된 붉은 배 피라니아, 이건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

◆ 송호복: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아마존에서 날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유입되었다고 보세요?

◆ 송호복: 아마도 어떤 사람이 피라니아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기 곤란해지자 저수지에 방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게 키우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주거나, 아니면 샀던 곳에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죽이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걸 왜 키우죠?

◆ 송호복: 요즘엔 취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이게 지금 경찰 수사 들어갔죠?

◆ 송호복: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건 사실 단순하게 키우던 것을 방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송호복: 그렇죠. 이미 사람을 많이 놀라게 했고,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 신율: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 송호복: 아마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데 낚시 줄을 끊고 도망갔다. 한 5마리 정도가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크기가 손바닥만하죠?

◆ 송호복: 보통 크게 되면 2~30cm 정도, 다 크면 한 30c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이거 지금 일단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송호복: 네, 다 잡아내야 되겠죠.

◇ 신율: 지금 물을 뺀다고 하죠?

◆ 송호복: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거기서 3천 톤 가량의 물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 송호복: 네, 지금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남아 있는 물을 양수기로 퍼 내는 모양이고, 퍼내면서 가는 망 같은 것을 대서, 물고기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게 물을 다 빼면 피라니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죠?

◆ 송호복: 물을 완전히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게 되면, 주변에서 물들이 자꾸 스며저 나와서, 제일 낮은 바닥에는 뻘하고 물이 같이 고여있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물을 완전히 빼주고 말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라서요.

◇ 신율: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런데 이 피라니아를 일단 외국에서 사왔을 거잖아요. 이걸 사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 송호복: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키는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이라고 지정을 해서, 방류하거나 이동하거나 반입하거나, 이런 것을 철저히 법적으로 금하고 있고, 제제조치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유해우려종이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생태계 적용이나 번식가능성, 이런 것을 별도로 심의해서 반입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심의에서 통과가 된 모양이죠?

◆ 송호복: 이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생물들이 관상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약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식용으로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쪽 측면,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쪽 측면만을 고려해서 일방적인 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다만 위해성이 심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금 철저한 심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런 절차도 철저히 하고, 이번에 누가 그걸 방류했는지, 그것도 좀 철저히 잡아야 되겠네요.

◆ 송호복: 네, 그렇죠. 경각심을 줘야 되겠죠.

◇ 신율: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행위인데 이걸 못 잡으면 안 되죠. 이건 철저히 수사 해야 되겠죠.

◆ 송호복: 네, 함부로 넘길 문제는 아니죠.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호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송호복 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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