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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포커스]“하반기 필수체크! 바뀌는 경제 제도는?”-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01 17:17  | 조회 : 6043 
[생생포커스]“하반기 필수체크! 바뀌는 경제제도는?”-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윤경> ‘필수 체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하반기네요. 각 부처에서 변경이 됐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하반기에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님?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정인설)>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부터 계좌이동제라는 게 단계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계좌이동제가 어떤 건가요?

◆정인설> 우리가 보통 은행에 계좌를 트면 주거래 계좌라고 하죠. 보통 월급 통장을 그렇게 쓰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자동이체 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데. 그것은 일일이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자동이체 된 정보를 금융 회사가, 은행이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계좌 이동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윤경>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정인설> 현재는 한 번에 옮길 수 없고 일일이 다 전환해서 옮겨야 되는데. 10월부터는 전화 한 통화면 다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페이인포 서비스라는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이체 정보를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늘부터는 1단계로 내 통장에서 어떤 게 자동이체, 출금이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령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 같은 계좌가 자동이체로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단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시행은 안 되다가, 점차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모양이죠?

◆정인설> 오늘 7월부터는 이체되는 계좌 정보를 확인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동에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10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김윤경> 올해 연말정산 파동 심각했었잖아요. 이 방지책인지 모르겠는데 맞춤형 원천징수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죠?

◆정인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다가. 결국엔 돌려주는 돈은 없고 다 토해내는 돈이 많아서 13월의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 세금이라는 것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세금을 매겼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걷었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80%, 100%, 120% 중의 하나를 고르게 하는 거죠. 만약에 80% 골랐다고 하면 적게 떼고 나중에 적게 돌려주는 것이고. 120%를 골랐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떼고 나중에 좀 더 많이 돌려주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궁금할 것입니다. 많이 떼고 적게 떼고 그러면 내가 소득세 납부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액은 같아진 겁니다.

◇김윤경> 그러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택하게 되면 돌려받는 게 많아지나요?

◆정인설> 지금도 이미 원천징수액이라고 해서 미리 떼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데. 그 퍼센티지를 120%로 고르면 지금보다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만약에 각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기 직장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현행대로. 100% 그대로 되고 현행대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김윤경>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 회사 측에 이것을 고지해 주면 되는 건가요?

◆정인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나는 120%로 고르겠다, 내지는 80%로 하겠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급여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자들 인터넷 해외 직구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됐다고 하네요?

◆정인설> 한 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덜 떼게 되는 건데요. 현재는 1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해외 직구를 하면 물건 값이 있을 것이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배송료가 붙겠죠. 거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험료, 세 개까지 합해서 한국 돈으로 15만 원이 넘지 않아야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건 값에 배송료에 보험료까지 합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 값만, 보통 미국에서 많이 하니까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관세가 붙지 않는 방식으로. 150달러, 이것만 외우시면 세금이 안 붙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김윤경> 물건 값만. 그리고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정인설> 저희가 해외에서 사는 것은 직구고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물건을 사게 되면 역직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의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알리 페이와 제휴 계약을 한 쇼핑몰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환 업무를 하게 되는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있으면 그 가맹점이 된 아무 쇼핑몰은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역직구가 쉬워 진다.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김윤경> 네. 또 9월부터 판매되는 실손 보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정인설>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면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건강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하는데. 갈수록 비급여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 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를 늘리고 있는데. 이 비급여도 실손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거든요. 지금까지는 90%를 실손 보험 가입자는 돌려줬습니다. 10%만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9월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병원비에 비급여가 100만 원 나왔는데, 옛날에는 실손 보험에서 90만 원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80만 원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윤경> 보험사가 좋네요? 이건.

◆정인설> 보험사 쪽에서 좋은 거고. 워낙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가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김윤경>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만 75세가 넘어야 됐잖아요? 이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죠?

◆정인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보통 2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하는데요. 이게 보험이 되면 8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전에는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만 7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7월부터는 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드리기가 좀 수월해진 거죠.

◇김윤경> 그리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왔던데요.

◆정인설> 요즘 노산이 좀 많은 편이죠.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늦어서 그런데요. 35세 이상 보통 고위험 임신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일반 임신부라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병,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기 진통 이런 분들의 입원비는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분들의 병원비를 최대 90%로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김윤경> 네. 출산장려책인가요?

◆정인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도 저출산이 말들이 많으니까요.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가 된 지 5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유럽산 소형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내려가더라고요.

◆정인설> 이미 중형차는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배기량이 1,500cc 이하인 소형차들은 세금이 일부 붙고 있습니다. 소형차의 소비와 판매량이 갈수록 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 이런 1,500cc 이하 소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관세가 지금은 2.6%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로, 오늘부터 1.3%로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가 있죠. 전기 모터로 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도 현재 관세율이 2.6%인데. 1.3%로 내려가고요. 이미 유럽 차 업체들은 이런 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찻값을 내린 업체들도 있고요, 아직 내리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 관세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유럽 차값이 싸지겠죠.

◇김윤경>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서민 정책 금융 상품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올 하반기에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인설> 일단 7월부터, 오늘부터 되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받는 분들은 그동안의 카드를 상당히 발급 받기 힘들었습니다. 신용 카드를. 그런데 채무 조정 받고 남은 채무를 계속 2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상환자들은 오늘부터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정책 금융 이용자도 1년 이상 계속 원리금을 잘 갚으면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 원 더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내리는 것도 하반기에 실시가 되죠?

◆정인설> 그렇습니다. 7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3개월 간 적용이 되고. 이것은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고요. 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죠. 계단식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가장 평균에 들어가는 300kW, 400kW 그 구간에 대해서만 인하를 해주는데요. 전체 가구 중의 30% 정도 되고요. 4인 도시 가구 기준으로 이 적용을 받으면 월 평균 8,300원 정도. 현재보다 14% 정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일반 가정용 전기는 이렇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도 8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토요일 전기 요금에 한해서 전기 요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김윤경> 예. 토요일은 근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인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그럴 때 전기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바꾸게 되는 거죠.

◇김윤경> 그렇군요. 금융시장이나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미공개 정보, 이런 것들. 카더라 라는 얘기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인설>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직접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소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있었죠. CJ E&M 실적을 전담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정보를 이어받아서 차익을 받았는데 처벌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었던 정보를 또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주식 투자에 이용됐다면 처벌을 하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맹점이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유료 사이트가 있죠. 투자 유료 사이트.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하기 힘든데. 회원비 유료로 주고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기 힘든,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김윤경> 그러게요. 그런 경우하고는 구별이 안 돼야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정인설> 앞으로도 보완 돼야 될 사항이겠죠.

◇김윤경>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드디어 의무화가 되죠.

◆정인설> 예. 말도 많았었죠. 국회에서 통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든 어린이집에 12월 18일까지, 그 때가 마감 데드라인입니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어린이들이 주요 활동하는 공간에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동 학대, 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당히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인설> 감사합니다.

◇김윤경>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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