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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母 "법이 있으나마나 ... 너무 지쳤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01 10:41  | 조회 : 295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이복수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변호사


고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
- 우리 중필이 죽인 범인이 한국 법정에 서겠구나, 기대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 우리나라 법원에서, 검찰에서는 힘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
- 패터슨 송환되면 아이를 왜 죽였는지 묻고 싶어

하주희 변호사
- 패터슨 송환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 하면 하면 그 시기 빨라질 가능성 있어
- 송환이 된다면 바로 재판 진행
- 살인죄 성립 가능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997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한 청년이 잔혹하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있고, 죽인 자는 없던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유력 용의자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18년 만에 한국 법정에 이 용의자를 세울 수 있나 싶었는데 그 기대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송환이 임박한 듯 했지만 패터슨 씨가 미국 법원에 다시 재심신청을 하면서 송환이 연기됐는데요, 과연 언제 합당한 재판이 진행될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유가족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를 연결해서 현재의 심경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법률전문가와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 이복수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이하 이복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 이복수: 네.

◇ 신율: 지금 병원에 계세요?

◆ 이복수: 퇴원해서 집에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 신율: 네, 18년이 되었네요. 너무나 길게 느껴지셨겠습니다.

◆ 이복수: 그럼요. 우리는 그냥 중필이 그렇게 죽고서는 식구들이 삶을 다 잃었어요. 지금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5월에 모 방송국이 패터슨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몸이 아파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우리 중필이 죽인 범인이 한국 법정에 서겠구나, 그런 기대로 수술 받고 병원에서 힘들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또 못오게 되었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못 오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올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연기된 거죠.

◆ 이복수: 그런데 그게 미국 법정은 그때도 바로 재판받고 오게 된다더니 몇 년이 되었잖아요. 2011년부터, 4년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들어오나보다 했더니 또 이러니, 나 죽기 전에 들어오긴 하나, 그게 걱정이에요. 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봐야 제가 죽어서라도 중필일 보고 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죽기 전에 들어올런지 모르겠어요.

◇ 신율: 그럼요. 당연히 들어오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 이복수: 그런데 예전에는 허리가 아파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아파서 수술까지 하니까, 이제 오래 살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이 아파보니까요. 아주 이번에 10일 동안 걷지도,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아주 혼났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 신율: 어쨌든 어머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력 용의자인 패터슨이 우리나라 법정에 서는 것을 꼭 보시고, 법정에 나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 이복수: 그럼요. 그 기대로 여태까지 있었는데요.

◇ 신율: 그 기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 이복수: 그런데 언론이고, 이런 곳에서는 한국 사람이 죽은 것이 억울하니까 범인을 좀 잡아왔으면 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검찰에서는 힘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신율: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방송을 하면, 정부에서 더 민첩하게 움직일 겁니다.

◆ 이복수: 중필이 사건 보니까, 검찰에서 너무 힘을 안 썼어요. 얘 미국으로 도망갈 때도 검찰의 도움으로 간 것 같고, 거기 가서도 맨날 범인 송환 요청도 안 하고, 몇 년이 있다가 2006년에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법이 있으나 마나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 신율: 만일 패터슨이라는 용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판에 서게 되면, 그에게 무슨 이야길 하고 싶으세요?

◆ 이복수: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중필이 죽인 것 마냥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법정에 서면 아이를 왜 죽였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막 욕을 해주고 싶어요.

◇ 신율: 네, 모든 부모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떠세요?

◆ 이복수: 그래도 몸이 조금 건강하니까, 나이가 있어도 요새 일을 다니셔요.

◇ 신율: 두 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부모들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게 영화화까지 되고, 사람들이 그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복수: 그러게요. 언론에서 많이 좀 다뤄주시면, 패터슨이 한국으로 오게끔 많이 방송해주시고, 그래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을 받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고요.

◇ 신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는 꼭 건강하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와 재판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변호사(이하 하주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패터슨 송환 될 거라고 보시죠?

◆ 하주희: 네,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언제인가인데요. 언제라고 보세요?

◆ 하주희: 글쎄요. 미국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다려야 하네요. 다만 패터슨이 지금 이의제기 한 것은 이미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 끌기 위한 것이니까요. 미국 법원이 좀 시급히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그런데 시급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나요?

◆ 하주희: 지금 이것은 미국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 이런 것을 하면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신율: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진 이 사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재심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하주희: 네,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이든지 언제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순전히 법원의 몫입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재심에서 운이 좋게 빨리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 하주희: 아닙니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송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송환하기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결정이 나면 양 당국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패터슨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재심 청구하고 잠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인신구속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 하주희: 원래는 인신구속 재판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혹시 인신구속이 아니라면 도망 갈까봐 걱정인데요.

◆ 하주희: 네,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죠.

◇ 신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송환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하주희: 현재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송환이 된다면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와 딱 두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그것은 무죄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 법원에서 진술과 법원의 공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공판 기록은 현재 패터슨에 대한 살인을 입증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 될 겁니다.

◇ 신율: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는데요.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구속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하주희: 네, 원래 이 절차가 인도를 위해서 구속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신율: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하주희: 저는 입증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판 기록이 존재하고요. 공판 기록을 제가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새롭게 증거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이라 법정에서의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는 있겠죠.

◇ 신율: 지금 현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 하주희: 15년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건 지금 18년이 된 사건인데, 그건 상관이 없나요?

◆ 하주희: 이건 중간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런 기간들이 제외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족이 더 이상 기다리기도 힘드시다고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방법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적 관심이 정부에 잘 전달된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나 사법부에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하주희: 네, 그렇죠.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 법정에도 우리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주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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