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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최저임금위 9차 회의 들어갈 의향있다"-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30 17:44  | 조회 : 5546 
[생생인터뷰]““최저임금위 9차 회의 들어갈 의향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윤경> ‘최저임금협상 결렬, 쟁점은?’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면서 정해졌어야 했는데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제 회의에 경영계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시급만 최저임금에 표시하게 돼있는데, 월급도 같이 표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와 노동계 측의 요구였지만, 사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 입장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이하 김동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어제가 8차인가요?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 전원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1/3이신데 다 참석을 안 하면 결국 합의가 이뤄질 수가 없었잖아요.

◆김동욱> 표결이 이뤄질 수가 없었죠.

◇김윤경>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김동욱>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만 고시되어 왔던 것을, 올해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이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뜻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김윤경> 노동자 측과 공익위원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실 것 같은데. 시급과 같이 월급을 표시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병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영계 측의 이유는 뭔가요?

◆김동욱> 주휴수당 지급 문제는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사용자들은 줘야 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근로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시간 일하는 회사도 있고, 30시간, 40시간. 이렇게 다양한 근로 시간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나의 월급으로 표기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몇몇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 인상률 못지않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좋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주 40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라면요. 월급이 그러면 209시간 일하고 올해 최저임금 곱하면 116만 원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많이 잘 주고 있다, 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김동욱>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특정한 업종인 경우에는 이게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거든요.

◇김윤경> 특정 업종이라면 어떤 업종일까요?

◆김동욱>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아파트 경비원, 청소 용역 근로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풀타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5,580원을 고려하더라도 70만 원, 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서 최저임금 116만 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 거의 제도 변경만으로 최저임금이 50%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는 업종의 존폐를,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병기하자고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노동계 측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욱> 그러니까 노동계 측에서는 주휴수당, 아까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휴수당 문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 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휴 수당이라는 게 40시간 일할 경우에 6시간의 임금을 더 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거든요.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얼마든지 주휴수당을 안 주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그러면 어제 참석 안 하신 이유는 월급 병기하는 문제에서만 반대셨던 건가요?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8년 동안 계속 시급으로만 하다가 월급으로 병기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 현상의 곤란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김윤경> 이 얘기가 그러면 7차 회의 때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나왔었던 건가요?

◆김동욱> 7차 회의 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정말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전혀 월급제 병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 공익위원들이 먼저 제의를 해서. 굉장히 왜 그런가, 저의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요.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윤경> 그래서 7차 때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엔 도저히 합의할 수 없어서 회의에 안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어요. 그 점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지만. 법정 시한보다 중요한 게 최저임금 산업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적용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월급제 병기라는 것은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저희의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제 법을 보니까요. 현행 법 상으로는 시급, 주급, 월급. 이것 다 표시할 수는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상으로는 가능한 얘기니까.

◆김동욱>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 관행은 있죠.

◆김동욱> 28년 동안 시급으로만 했고, 모든 인사 노무 관리가 시급 기준으로 이뤄졌던 건데. 이것을 월급으로 바꾸면 엄청난 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장치도 없이 일순간에 월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월급을 표시하게 되면 안 주고 있던 유급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을 줘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김동욱> 그게 참 오해인데요. 저희 사용자 위원들은 당연히 유급 주휴 수당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유급 주휴 수당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 중소기업, 영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으로 얼마든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부 법을 안 지키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 위원들이 월급제에 반대한다.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 자체도 굉장히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경영자 측에서는 동결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10,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갭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김동욱> 그동안 월급제 병기 문제로 서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협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 화요일 세 번의 회의가 잡혀있는데. 그 회의 동안에 노, 사, 공익위원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6, 7차 협상 하시면서 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못 나누셨어요?

◆김동욱> 월급제 병기 가지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임금 수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9차 회의가 7월 3일에 열리죠.

◆김동욱> 예. 금요일로 잡혀있습니다.

◇김윤경> 이때는 협상 들어가시나요?

◆김동욱> 저희가 월급제 병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협상장에서 뛰쳐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제 병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있으니까, 이틀 동안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과 협의를 통해서 월급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자 측의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저희는 들어가는 게 맞겠죠.

◇김윤경> 아, 그러니까 협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안을 달라는 것인가요?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협상장에 들어가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김동욱> 있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노, 사, 공익위원 대표 위원들 2분씩 모이는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아마, 그 전에. 7월 3일 이전에 열릴 텐데 그 전에 그런 월급제 병기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혹시라도 안 나오면, 2번 전체 회의 불참하면 참석자만으로 표결되는 것은 아시죠?

◆김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년 동안 최저임금 협상 가운데서 노사 어느 쪽도 2번 연속 안 들어가서 표결이 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다면 푸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 협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욱> 예. 고맙습니다.

◇김윤경>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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