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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포커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전혀 논의가 안 됐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04 18:00  | 조회 : 4750 
[생생포커스]“공무원 연금 개혁안, 전혀 논의가 안 됐다”-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경> 대통령까지 제동을 건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입니다. 여야가 지난 2일에 합의를 했죠.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금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일단 내년 적자는 줄어들게 된다고는 하지만, 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이 개혁안이기는 한데.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후퇴했고요. 그래서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갔는지가 참 궁금한데.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지급 받는 돈을 조금 더 늘려 주겠다, 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을 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들어가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논란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합의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진수> 조금 복잡한 제도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핵심은 공무원 분들이 현재 공무원연금의 7%를 내고 있거든요. 자기 소득의. 그것을 9%로 올리고, 국가도 7%를 같이 내주다가 9%로 올리게 돼있습니다. 더 내게 되는 거죠. 공무원도 2%, 국가도 2%를 더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은 조금 계산식이 복잡한데. 1년 재직을 하면 1.9%의 소득대체율이다. 이 뜻은 뭐냐면,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시면 곱하기 1.9%라면, 57%의 소득대체율이 되거든요.

◇김윤경> 30 곱하기 1.9가 되는 것이로군요.

◆김진수> 예. 그런데 그것을 1.7로 낮춘다. 그러면 57%였다가 51%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돈 내는 것. 보험료는 5년 동안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줄이는 것은 20년 동안 줄이겠다. 그러니까 현재 재직 공무원 분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을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안올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신규는 조금 더 영향을 받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김 교수님. 이렇게 받는 돈은 20년 간 걸쳐서 조금씩 낮추고요. 아주 조금씩. 그 다음에 7%에서 9%로 기여율, 내야 하는 요율은 5년 동안 올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효과는 좀 있어요?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진수>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영향이 7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천천히 나타나게 되니까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 들어온 사람이, 20년 뒤에 들어와서 30년 하면 50년 뒤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한 333조다. 명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가 줄게 된다. 이 뜻은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는 2,170조 정도가 재정 누적이 될 것이다. 거기서 333조면 한 1,300조는 그대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김윤경> 과격하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연금 개혁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개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부 변수들은 조정한 모수개혁은 했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김진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수>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재정 문제보다 다른 면을 더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비판됐던 게 뭐냐 하면, 퇴직을 하신 공무원 분들이 산하 기관이나 금융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봉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지급했다든지, 또는 3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퇴직연금 말고, 퇴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주는 것. 그것은 또 손도 안 대고 그냥 줬다든지. 그런 것은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받고, 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제도 비합리적인 것을 오히려 기득권으로 인정해서 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라는 비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김윤경> 스리슬쩍 넘어갔다는 것이죠.

◆김진수> 그렇죠. 그 부분이 오히려 공무원 분들도 그게 문제라고 사실 인정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 자체가 초기에 만들어진 모습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모순되는 문제다. 그건 개혁의 대상이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첫 수령 연령을 지연하자, 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게 거의 조정이 안 된 거죠?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게 좀 성의 있게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거나 그냥 넘어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김윤경> 그리고 재정 절감 효과도 지금 333조 원 정도로 얘기하셨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 커요.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연금 수급자나, 재직 공무원들. 그 분들이 조금 약하고, 새로 신규나 미래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시켰으면 조금 더 효과가 컸을 텐데. 그냥 미래 쪽에다 부담을 주니까, 미래 부담 분만 재정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김윤경> 그러려면 좀 더 속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속도를 높여서 조정을 했었어야지 될까요?

◆김진수>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20년씩 안 합니다. 조금은 더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먼저 말씀 드린 비합리적인 부분은 가지치기거든요. 구성은 그런 것들이 됐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김윤경> 20년이면 지금 막 40 들어서신 분들은 그냥 가는 거죠. 이대로.

◆김진수> 그렇습니다. 거의 영향 안 받는 것이고. 신규 공무원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김윤경> 공무원 그러면 엘리트 조직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누가 지원할까요?

◆김진수> 지금 공무원들 중에 손해를 덜 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게 내는 게 아닌데, 꼭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얹혀서 사는 것 같이. 그런 것 나는 별로 안 좋다, 라고 좀 강직하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들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논란의 정말 핵심. 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카드를 꺼내서 이 문제를 키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는 게, 333조라는 재정 절감 하려다가, 1,669조인가요? 국민연금에 혹을 붙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왜 그랬을까요?

◆김진수> 저도 참 그게 의문이었는데. 우선 공무원 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무원 당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노, 사, 자영자, 농업민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김진수> 그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한다, 라는 것은 조금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쁘게 보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원연금을 줄여야 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을 올려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셨던 것은 있었어요.

◇김윤경> 오지랖이 너무 넓었던 것 아니에요?

◆김진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333조에서 20%를 국민연금에게 준다. 그래봤자 60조 정도 되는데. 60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게는.

◇김윤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김진수> 그런데 마치 그게 그나마 공무원연금에 그 돈이 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메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개혁하라고 했더니. 그것 준 것을 국민연금에게 줘라. 그럴 수 있는 공무원 성격 자체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김윤경> 약간의 교란작전일까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명분이라든지.

◆김진수> 그런 것들이. 우리도 국민연금을 올려주면 우리가 더 안 깎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것이 정말 나쁜 음모로 보면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 너희가 보태줬지 않냐.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국민연금이 우리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윤경>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수>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윤경> 대통령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다. 합의 없었다, 라고 얘기를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라면요. 어쨌든 공무원연금 있지도 않은 돈, 미래에 가정된 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김진수> 그럼요. 그러든지 국가가 돈을 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연금도 2,000조 되는 것을 안 돼서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역으로 국민연금 1,600조를 더 내게 하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2044년에 국민연금 적자 나고 60년에 기금 고갈되는 것이 확 당겨질 수 있어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수> 저는 진지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양보할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조금 더 공무원연금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논의가 더 됐으면 좋겠네요.

◇김윤경>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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