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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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포커스]“커지는 적립식 개인퇴직연금! 위험성 없나?-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8 18:46  | 조회 : 6184 
[생생포커스]“커지는 적립식 개인퇴직연금! 위험성 없나?-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

◇김윤경> 생생포커스 오늘의 인터뷰는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투자. 위험성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IRP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제도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적립식 IRP의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규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투자도 많이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확인해둘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분 모셨는데요.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의 김성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이하 김성일)>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퇴직연금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김성일>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107조 865억 정도 되고요. 2050년 정도 되면 1,000조 정도 될 것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퇴직연금 보면요. 확정급여형, DB형이라는 게 있고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던데요, DC형이요. 이것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건가요?

◆김성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가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입하는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예컨대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이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등 가입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IRP는 개인들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에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IRP 계좌입니다.

◇김윤경> 그렇죠.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되니까 퇴직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선택을 해야 하니까, 잘못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김성일> 당연히 DB형, 확정급여형에서 자산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들은 약 98%가 원리금 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과 IRP도 거의 75% 이상이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원리금 보장 금리가 지속적 하락을 할 것이고. 향후에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 과연 원리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캐치할 수 있느냐, 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이하로 원리금 보장 금리가 그대로 유지 된다면, 이것은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는 형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가입자들이 깨닫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 말 우리 대상 상품들 해당이 되는 것 하고.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말은 금리가 떨어져도 떨어진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지금 개인들이, DC형이나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들이 사실상 어떤 수익형 배당 상품 선택하고 운용하고 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이것까지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뭐가 떨어지면 뭐를 더 넣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여유도 없고, 정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성일>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 문맹 국가로 분류되는데. 금융지식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문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김성일> 다른 예를 들어다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미 재무부 결론이 내린 것은 미국 국민들이 금융 문맹으로 더 악화됐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교육이 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앞으로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노후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빨리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오늘 들으시면서 문맹 탈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IRP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퇴직형 IRP가 있고 적립형 IRP가 있잖아요? 요즘 이 적립형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김성일> 그거는 개념이 좀 잘못 됐는데요. IRP면 IRP인데, 자기가 추가 납입을 할 때 적립식으로 하면 그게 적립식 IRP고요. 퇴직 시 IRP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DB, DC에 가입 되었다가 55세 이전에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IRP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윤경> 그 계좌를 만들게 되죠.

◆김성일> 만들게 되죠.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을 붙여서 퇴직형 IRP라고 하고. 그 다음에 DB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를 활용하려면, IRP를 하나 개설해야 합니다. 따로. 이건 퇴직이 아니라서 이것을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적립식 IRP.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계좌라고 볼 수 있군요. 퇴직금을 쌓는.

◆김성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RP라는 개념을 퇴직식은. 항상 우리 국민들은 IRP 계좌를 하나씩 가지게 될 겁니다. 향후에는.

◇김윤경> 그러면 이게 세액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세액공제를 언제까지 해준다는 것인가요?

◆김성일>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014년 이전까지는 개인연금과 IRP가 합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IRP만 3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김윤경> 올해만요?

◆김성일> 아뇨. 올해부터 계속입니다. 향후에는 예상컨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사적으로 퇴직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놔라, 라는 정부의 시책이죠?

◆김성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우리 개인들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에 있어서, 저는 강조하기를. DB건 DC건 IRP건 간에, 퇴직연금의 키워드는 투자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증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위험도 동반하겠지만.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에는 투자를 위한 네 가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면…….

◇김윤경>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성일> 네. 장기투자. 시간의 힘을 믿고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중적 분산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 분산투자 구조가 펀드로 투자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펀드 자체가 부동산 투자이고, 또 투자 한도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효과인데, 또는 세금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퇴직소득세.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내는데. 퇴직연금제로 들어올 때는 과세 이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도 운영을 해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김성일> 찾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55세 이전에는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지만. 하면서 자기가 55세까지 증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 효과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는 증액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증액투자가 뭐냐면, 처음 직장에 들어와서 계속 월급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퇴직적립금도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의 네 가지 장기투자, 분산투자, 복리투자, 그 다음에 증액투자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그냥 투자 상품으로써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믿고 투자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일> 믿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자기가 사실은 개인 가입자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주 대화를 하면서 지식을 익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은 가입자 교육의 부진입니다.

◇김윤경> 가입자가 교육이 안 된다. 문맹 상태인가요?

◆김성일> 문맹 상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김성일> 제도 초기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퇴직연금제가 금융이다 보니까,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금융 교육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사용자가 교육 책임을 지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퇴직 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에 위탁을 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우리가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입 이후에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윤경> 너무 많아서요?

◆김성일> 장소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업무 진행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라기 보다는 서면 교육 밖에 없습니다. 우편물 교육. 그러면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김윤경> 지금 가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KG제로윈 퇴직연금 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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